러시아·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사이의 평화조약 — 리가 조약 (1921년 3월 18일)
인물블라디미르 레닌, 게오르기 치체린, 크리스티안 라콥스키 사건소비에트-폴란드 전쟁
한편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폴란드는 그들 사이에 발생한 전쟁을 종식시키고, 1920년 10월 12일에 서명된 평화 예비조건에 관한 조약에 따라 최종적이고 확고하며 명예롭고 상호 합의에 기초한 평화를 체결하려는 바람에 이끌려 평화 교섭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다음 사람들을 자국의 전권대표로 임명했다:
러시아 사회주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 정부는 자국을 대표하여 또한 벨로루시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 정부의 위임에 따라, 우크라이나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 정부는 아돌프 아브라모비치 요페, 야코프 스타니슬라보비치 가네츠키(Яков Станиславович Ганецкий), 에마누일 이오노비치 크비링(Эммануил Ионович Квиринг), 유리 미하일로비치 코추빈스키(Юрий Михайлович Коцюбинский), 레오니트 레오니도비치 오볼렌스키(Леонид Леонидович Оболенский)를 임명했다. 폴란드 공화국 정부는 얀 돔프스키(Ян Домбский), 스타니슬라프 카우지크(Станислав Каузик), 에두아르트 레호비치(Эдуард Лехович), 겐리흐 스트라스부르게르(Генрих Страсбургер), 레온 바실레프스키(Леон Василевский)를 임명했다.
상기 전권대표들은 리가 시에 모여, 충분하고 적절한 형식으로 작성되었음이 확인된 각자의 위임장을 상호 제시한 후,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제1조.
양 체약국은 그들 사이의 전쟁 상태를 종료된 것으로 선언한다.
제2조.
양 체약국은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의 독립을 승인하고, 폴란드의 동부 국경, 즉 한편으로는 러시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와 다른 한편으로는 폴란드 사이의 국경이 다음 선으로 이루어진다는 데 동의하고 이를 정한다:
러시아와 라트비아(Латвия)의 국경에서부터 구(舊) 빌나현(бывшей Виленской губернии) 경계와 구 비텝스크현(бывшей Витебской губернии) 경계가 만나는 지점까지 자파드나야 드비나 강(Зап. Двина)을 따라;
이어서 구 빌나현과 구 비텝스크현의 경계를 따라 드로즈디 마을(д. Дрозды)과 오레호브노 읍(м. Ореховно)을 연결하는 도로까지 가되, 그 도로와 오레호브노 읍은 폴란드 쪽에 남긴다;
이어서 오레호브노 읍 부근에서 철도를 가로질러 남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철도를 따라 가되, 자가티예 역(ст. Загатье)은 폴란드 쪽에, 자가티예 마을은 러시아 쪽에, 스톨마호보 마을은 폴란드 쪽에 남긴다;
이어서 구 빌나현의 동쪽 경계를 따라 디스넨스키 군(Диснинский), 레펠스키 군(Лепельский), 보리소프스키 군(Борисовский)이 만나는 지점까지 간다;
이어서 구 빌나현의 경계를 따라 약 1베르스타를 가서, 소스노베츠(з. Сосновец, 지도에 없음) 부근에서 그 경계가 서쪽으로 꺾이는 지점까지 간다;
이어서 직선으로 고르노프(Горнова) 동쪽에 있는 체르니차 강(Черница) 상류까지 간 다음, 체르니차 강을 따라 볼샤야 체르니차(Б. Черница) 마을까지 가되, 그 마을은 벨로루시 쪽에 남긴다;
이어서 남서쪽으로 먀지올 호수(озера Мядзиол) 한가운데를 지나, 그곳에서 자레치츠크 마을로 가되, 그 마을과 흐멜레프시즈나 마을은 벨로루시 쪽에, 스타로셀리예와 투로프시자 마을들(д. д. Староселье и Туровщиза)은 폴란드 쪽에 남긴다;
이어서 남서쪽으로, 동쪽에서 빌리야 강(Вилия)으로 흘러드는 이름 없는 개울이 그 강에 합류하는 지점, 즉 드로고미치(Дрогомичи) 서쪽 지점까지 가서, 벨로루시 쪽에는 우글리(Углы), 볼바로비치(Вольбаровичи), 보로비예(Боровые), 슈노프카(Шуновка), 베스트로츠크(Бестроцк), 달레카야(Далекая), 클랴치코프스크(Клячковск), 자잔토프(Зязантов), 마트베예프치(Матвеевцы) 마을들을, 폴란드 쪽에는 코마이스크(Комайск), 라시코바(Рашкова), 오소바(Осова), 쿠스크(Куск), 바르도미치(Вардомичи), 솔로노예(Солоное), 밀차(Мильча) 마을들을 남긴다;
이어서 빌리야 강(Вилия)을 따라 돌기노프 읍(м. Долгинов)에서 남쪽으로 나가는 대로까지 간다;
이어서 남쪽으로 보투리노 마을까지 가되, 그 대로 전체와 라고진(Рагозин), 토카리(Токари), 폴로시(Полосы), 글루보차니(Глубочаны) 마을들은 벨로루시 쪽에, 오브샤니키(Овсяники), 체르노루치예(Черноручье), 주라바(Журава), 루시치(Рушицы), 자테미예(Затемье), 보르키(Борки), 체르뱌키(Червяки), 보투리노(Ботурино) 마을들은 폴란드 쪽에 남긴다;
이어서 라도시코비치 읍(м. Радошковичи)으로 가되, 벨로루시 쪽에는 파니시(Паныши), 셀리셰(Селище), 포드보라니(Подворани), 북쪽 트루소비치(Трусовичи северные), 도시키(Дошки), 치가노보(Цыганово), 드보리셰(Дворище), 치레비치(Чиревичи) 마을들을, 폴란드 쪽에는 룬코베츠(Лунковец), 모르다시(Мордасы), 룹치(Рубцы), 북쪽 및 남쪽 라프초비치(Лавцовичи северные и южные), 부츠키(Буцки), 클리몬티(Климонты), 볼샤야 박슈티(Б. Бакшты)와 라도시코비치 읍(м. Радошковичи)을 남긴다;
이어서 뱌좁카 강(Вязовка)을 따라 리페니(Липени) 마을까지 가되, 그 마을은 폴란드 쪽에 남긴다. 거기에서 남서쪽으로 철도를 가로지르며 라도시코비치(Радошковичи) 역은 벨로루시(Белоруссия) 쪽에 남긴다.
이어서 라코프(Раков) 소도시에서 동쪽으로 가되, 벨로루시 쪽에는 베크시치(Векшичи), 돌제니(Должени), 메트코바(Меткова), 볼샤야 보로즈딘카(Б. Бороздынька), 코젤시즈나(Козельщизна) 마을들을 남기고, 폴란드 쪽에는 시포발리(Шиповалы), 마체비치(Мацевичи), 라코프 촌락, 쿠치쿠니(Кучкуны), 라코프 소도시를 남긴다.
이어서 볼마(Волма) 소도시까지 가되, 벨로루시 쪽에는 벨리코예 셀로(Великое село), 말랴프카(Малявка), 루카시(Лукаши), 셰프키(Щепки) 마을들을 남기고, 폴란드 쪽에는 두시코바(Душкова), 히마리디(Химариды), 얀코프치(Янковцы) 마을들과 볼마 소도시를 남긴다.
이어서 볼마 소도시에서 루베제비치(Рубежевичи) 소도시까지 대로를 따라가되, 대로와 소도시는 폴란드 쪽에 남긴다.
이어서 남쪽으로, 민스크-바라노비치(Барановичи) 철도와 민스크-노비 스베르젠(Н. Свержень) 대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이름 없는 주막으로 가되, 그 주막은 폴란드 쪽에 남긴다. 이 지점은 10베르스타 지도에서는 메지노프카(Мезиновка)라는 글자의 “М” 자 위에 있고, 25베르스타 지도에서는 “콜로소보(Колосово)” 지점에 있다. 이때 벨로루시 쪽에는 파프키(Папки), 지비차(Живица), 폴로네비치(Полоневичи), 오시노프카(Осиновка) 마을들이 남고, 폴란드 쪽에는 리하치(Лихачи), 로잔카(Рожанка) 마을들이 남는다.
이어서 네스비시(Несвиж)와 팀코비치(Тимковичи) 사이 도로의 중간 지점(쿠코비치(Куковичи) 서쪽)으로 가되, 벨로루시 쪽에는 스베리노보(Свериново), 쿠테츠(Кутец), 루니나(Лунина), 야즈비나 북부(Язвина северная), 벨리키(Белики), 야즈빈(Язвин), 리마시(Рымаши), 쿠코비치(세 곳 모두) 마을들을 남기고, 폴란드 쪽에는 쿨(Куль), 부치노예(Бучное), 드뱌노폴(Двянополь), 주라비(Журавы), 포세키(Посеки), 유셰비치(Юшевичи), 북부 리수니와 남부 리수니(Лисуны северные и южные), 술타노프시나(Султановщина), 플레셰비치(Плешевичи) 마을들을 남긴다.
이어서 클레츠크(Клецк)와 팀코비치 사이 도로의 중간 지점와 프로호디(Проходы) 마을들 사이)으로 가되, 벨로루시 쪽에는 라유프카(Раювка), 사비치(Савичи), 자라코프치(Зараковцы), 푸조보 마을들을 남기고, 폴란드 쪽에는 마루신(Марусин), 동부 스몰리치(Смоличи восточные), 레체신(Лецешин), 프로호디 마을들을 남긴다.
이어서 모스크바-바르샤바 도로(Московско-Варшавское шоссе) 쪽으로 가되, 서부 필리포비치(Филиповичи западные) 마을 서쪽에서 그 도로를 가로지르며, 체호바(Цехова) 마을은 벨로루시 쪽에, 포드치치(Подчицы) 마을은 폴란드 쪽에 남긴다.
이어서 호로폴(Хорополь) 마을 부근의 모로치 강(Морочь)까지 남쪽으로 가되, 스타리예 모크라니(Ст. Мокраны), 자드보리예(Задворье), 모크라니, 호로폴 마을들은 벨로루시 쪽에, 체체로베츠(Цецеровец), 오스타시키(Осташки), 로조비치(Лозовичи), 노비예 모크라니 마을들은 폴란드 쪽에 남긴다.
이어서 모로치 강을 따라 내려가 슬루치 강(Случь, 민스크)에 합류하는 지점까지 간다.
이어서 슬루치 강을 따라 내려가 프리퍄티 강(Припять)에 합류하는 지점까지 간다.
이어서 대체로 베레스치(Березцы) 마을 방향으로 가되, 류보비치(Любовичи), 힐치치(Хильчицы), 베레스치 마을들은 벨로루시 쪽에, 북부 루트키와 남부 루트키(Лутки северные и южные) 마을들은 폴란드 쪽에 남긴다.
이어서 북차(Букча) 마을로 가는 도로를 따라가되, 그 도로와 북차 마을은 벨로루시 쪽에, 코르마(Корма) 마을은 폴란드 쪽에 남긴다.
이어서 대체로 올렙스크(Олевск)-사르니(Сарны) 철도 방향으로 가되, 오스트키(Остки) 역과 스노비도비치(Сновидовичи) 역 사이에서 그 철도를 가로지르며, 우크라이나 쪽에는 보이트코비치(Войтковичи), 소비친(Собичин), 미하일로프카(Михайловка), 부트키 스노프(Будки Снов) 마을들을, 폴란드 쪽에는 라지빌로비치(Радзивиловичи), 라치코프(Рачков), 벨로비시스카야(Беловижская), 벨로비자(Беловижа), 스노비도비치 마을들을 남긴다.
이어서 대체로 미샤코프카(Мышаковка) 마을 방향으로 가되, 우크라이나 쪽에는 마이단 골리셰프스키(Майдан Голышевский), 자데레비예(Задеревье), 마리암폴(Мариамполь), 졸니(Жолны), 클레노바야(Кленовая), 루드냐 클렌(Рудня Клен.) 마을들을 남기고, 폴란드 쪽에는 데르티(Дерть), 오코피(Окопы), 페트레바(Петрева), 보퍄체(Вопяче), 페렐리샨카(Перелысянка), 노바야 구타(Нов. Гута), 미샤코프카 마을들을 남긴다.
이어서 코르치크 강(Корчик) 어귀까지 가되, 믈리노크(Млынок) 마을은 우크라이나 쪽에 남긴다.
이어서 코르치크 강을 거슬러 올라가되, 코레츠(Корец, Н. Место) 소도시는 폴란드 쪽에 남긴다.
이어서 대체로 밀랴틴(Милятин) 마을 방향으로 가되, 우크라이나 쪽에는 포두프치(Поддубцы), 킬리키예프(Киликиев), 돌시키(Должки), 파라예프카(Параевка), 울라피아노프카(Улапиановка), 마리야노프카(Марьяновка) 마을들을 남기고, 폴란드 쪽에는 보그다노프카(Богдановка), 체르니차, 크릴로프(Крылов), 마이코보(Майково), 돌가(Долга), 프리데를란트(Фридерланд), 쿠라시스키-포루프(Куражский-поруб), 밀랴틴 마을들을 남긴다.
이어서 밀랴틴 마을에서 오스트로그(Острог) 시로 가는 도로를 따라가되, 우크라이나 쪽에는 모샤노프카(Мощановка), 크리빈(Кривин), 솔로비예(Соловье) 마을들을 남기고, 폴란드 쪽에는 모샤니차(Мошаница), 보도프카(Бодовка), 빌보브노(Вильбовно) 마을들과 오스트로그 시, 그리고 그 도로를 남긴다.
이어서 빌리야 강(Вилия)을 거슬러 올라가 호다키(Ходаки) 마을까지 가되, 그 마을은 폴란드 쪽에 남는다.
이어서 대체로 벨로조르카 읍(м. Белозорка) 방향으로 나아가며, 우크라이나 쪽에는 볼샤야 보로비차(Б. Боровица), 스테파노프카(Степановка), 북바이마키와 남바이마키(Баймаки северные и южные), 리스키(Лиски), 시프키(Сивки), 볼로스키(Волоски) 마을들과 얌폴 읍(м. Ямполь), 데트코프치(Дедковцы), 뱌조베츠(Вязовец), 크리프치키(Кривчики) 마을들을 남겨 두고, 폴란드 쪽에는 볼로제프카(Боложевка), 삿키(Садки), 오보리(Оборы), 슈크로보토프카(Шкроботовка), 판코프치(Паньковцы), 그리보바(Грибова), 리소고르카(Лысогорка), 몰로디코프(Молодьков) 마을들과 벨로조르카 읍을 남겨 둔다;
이어서 즈브루치 강(Збруч)으로 나아가며, 도로와 샤스노프카 마을을 폴란드 쪽에 남겨 둔다;
이어서 즈브루치 강을 따라 그 강이 드네스트르 강(Днестр)에 합류하는 지점까지 간다.
위에 표시된 경계는 본 조약에 첨부된 러시아판 지도(축척: 1영국 인치에 10베르스타)에 따라 기재되어 있으며, 그 지도 위에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본문과 지도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본문이 결정적 효력을 가진다(부록 제1호, 지도는 수록하지 않음).
국경 하천과 호수에서 수위를 인위적으로 변경하여 국경선 방향을 바꾸거나 다른 쪽 영토의 평균 수위를 변경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강의 국경 구간에서 양 체약국은 자유로운 항행과 뗏목 유송 권리를 가진다.
위에 명시된 국가 경계의 상세한 확정과 현지 설정, 그리고 국경 표지 설치 임무는 혼합 국경 위원회에 위임된다. 이 위원회는 1920년 10월 12일자 평화 예비 조건 조약 제1조에 근거하여, 그리고 위 조의 이행에 관한 1921년 2월 24일 리가에서 서명된 추가 의정서에 따라 구성되었다.
경계를 확정할 때 혼합 국경 위원회는 다음 규정에 따른다:
a) 강을 따라 이어지는 구간에서 경계를 정할 때에는, 항행 및 뗏목 유송이 가능한 강에서는 주요 물줄기의 가항 수로를 따르고, 항행 및 뗏목 유송이 불가능한 강에서는 주요 물줄기의 중앙선을 따른다.
b) 경계가 조건부 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더 정확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경계를 현지에 설정할 때 지역의 경제적 필요와 민족지학적 귀속을 고려한다. 민족지학적 귀속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국경 소위원회의 발의에 따라 주민 조사를 통하여 이를 확정한다. 단독 소유자들의 토지는 가장 가까운 마을들의 경제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c) 경계가 “어떠한 마을을 어떠한 쪽에 남겨 둔다”는 표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마을은 폴란드가 이 지역을 점령하기 전에 그 마을에 속해 있던 모든 토지 구역과 함께 경계의 해당 쪽에 남겨져야 하며, 이때 토지가 서로 뒤섞이는 것을 피해야 한다.
d) 경계가 도로로 표시된 경우에는, 그 도로 자체는 그 도로가 직접 연결하는 두 마을이 모두 위치한 쪽에 편입된다.
e) 경계가 “철도역을 남겨 둔다”는 표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경계는 지형 조건에 따라 출구 신호기(출구 신호기가 없으면 출구 전철기)로부터 1.5킬로미터에서 3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철도에 인접한 경제 단위의 완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여 현지에 설정된다.
각 체약국은 본 조약 서명 후 14일 이내에, 본 조약의 경계 기재에서 상대방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에서 군대와 행정 당국을 철수한다. 경계선 자체에 걸쳐 있는 지역으로서 본 조약에서 어느 쪽 귀속도 표시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행정 당국과 경계 당국은 경계가 현지에서 확정되고 혼합경계위원회가 이 지역들의 귀속을 결정할 때까지 계속 남는다. 그 후 이 당국들은 1920년 10월 12일 휴전협정 제9조에 규정된 규칙을 준수하여 자기 영토로 철수하여야 한다.
폴란드 영토와 관련된 문서고 문제는 본 조약 제11조에 따라 해결된다.
제3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본 조약 제2조에 기재된 경계의 서쪽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한다. 폴란드 측은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를 위하여 이 경계의 동쪽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한다.
양 체약국은 본 조약 제2조에 기재된 경계의 서쪽에 위치한 토지에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분쟁 중인 영토가 포함되는 한, 이 영토들이 상기 두 국가 중 어느 한쪽에 속하는지의 문제는 오로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서만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제4조.
폴란드 공화국의 일부 영토가 과거 러시아 제국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본 조약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폴란드가 러시아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부담도 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과거 러시아 제국에 공동으로 속해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본 조약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폴란드 사이에 어떠한 상호 의무나 부담도 발생하지 않는다.
제5조.
양 체약국은 상대방의 국가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고 상대방의 내정에 대한 일체의 간섭, 특히 선동, 선전 및 모든 종류의 개입 또는 그 지원을 삼갈 것을 상호 보장한다.
양 체약국은 상대 체약국에 대한 무장 투쟁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대방의 영토 보전을 침해하거나, 폭력으로 그 국가 체제나 사회 체제의 전복을 준비하는 조직, 그리고 스스로 상대방 정부 또는 그 영토 일부의 정부 역할을 자처하는 조직을 창설하지도 지원하지도 않을 의무를 진다. 이에 따라 양국은 그러한 조직, 그 공식 대표부 및 기타 기관이 자국 영토에 머무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조직에 제공될 무장 병력, 무기, 탄약, 군장 및 모든 종류의 군수 물자를 모집하거나 자국 영토로 반입하거나 자국 영토를 통과하여 운반하는 것을 금지할 의무를 진다.
제6조.
1. 18세에 도달하고 이 조약 비준 시점에 폴란드 영토에 있는 모든 자로서, 1914년 8월 1일 당시 러시아 제국(Российская Империя)의 신민이었고, 구 폴란드 왕국(Царство Польское)의 영구 주민등록부에 등재되어 있거나 등재될 권리를 가진 자, 그리고 폴란드에 편입되는 구 러시아 제국 영토에 있던 도시, 농촌 또는 신분 단체 중 하나에 등재되어 있던 자는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신고할 권리를 가진다. 이 조약 비준 시점에 폴란드 영토에 있는 그 밖의 범주의 구 러시아 제국 신민은 그러한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이 조약 비준 시점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영역 내에 있는, 18세에 도달한 구 러시아 제국 신민으로서, 구 폴란드 왕국의 영구 주민등록부에 등재되어 있거나 등재될 권리를 가진 자, 그리고 폴란드에 편입되는 구 러시아 제국 영토에 있던 도시, 농촌 또는 신분 단체 중 하나에 등재되어 있던 자는, 본 조에서 정한 국적 선택 절차에 따라 그 의사를 표시하면 폴란드 국민으로 간주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영토에 있는 18세에 도달한 자는, 본 조에서 정한 국적 선택 절차에 따라 그 의사를 표시하고, 자신이 1830~1865년 기간 폴란드 독립 투쟁에 참여한 자의 후손이거나, 구 레치 포스폴리타(Речь Посполитая) 영토에 상시 거주한 자의 후손—3대를 넘지 않는—임을 증명하며, 이와 함께 본인이 자신의 활동, 구어로서의 폴란드어 사용, 자신의 후손 양육을 통해 폴란드 민족에 대한 귀속 의사를 분명히 입증하면 폴란드 국민으로 간주된다.
3. 국적 선택에 관한 규정은, 본 조 제1항과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의 국경 밖에 있고 체류 중인 국가의 국민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된다.
4. 남편의 선택은, 이 사항에 관하여 부부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아내와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미친다. 부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아내는 독자적으로 국적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아내의 선택은 아내가 양육하는 자녀에게도 미친다.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 국적 선택은 자녀가 18세에 도달할 때까지 유예되며, 그 시점부터 본 조에서 정한 모든 기간을 기산한다. 그 밖의 행위무능력자에 대해서는 그 법정 대리인이 국적 선택을 행한다.
5. 국적 선택 신고는, 해당인이 국적을 선택하려는 국가의 영사 또는 그 밖의 공식 대표에게, 이 조약 비준일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카프카스(Кавказ)와 아시아 러시아(Азиатская Россия)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기간은 15개월까지 연장된다. 해당 신고는 같은 기간 내에 해당인이 거주하는 국가의 해당 기관에도 제출된다.
양 체약국은 이 조약 서명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적 선택 신청을 접수할 기관을 정하는 규칙을 제정·공포하고 이를 상호 통보한다. 동시에 양국은 3개월마다 외교 경로를 통해, 국적 선택 신청을 제출한 사람들의 명단과 함께 어느 신청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어느 신청이 그렇지 않은지를 상호 통보한다.
6. 국적 선택 신청을 한 사람은 그 신청만으로는 선택 대상 국적의 시민권을 아직 취득하지 아니한다.
국적 선택 신청을 한 사람이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국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영사 또는 그 밖의 공식 대표는 이에 관한 결정을 작성하고, 그에 관하여 외무인민위원부(성)에 국적 선택자의 서류와 함께 증명서를 송부한다. 외무인민위원부(성)는 송부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대표에게 그 결정에 대한 이의를 통보한다. 이 경우 문제는 외교 경로로 해결된다. 또는 대표의 결정을 인정하고, 국적 선택을 한 사람이 이전 국적에서 이탈했다는 문서를 거주 허가증을 제외한 그의 다른 모든 서류와 함께 그 대표에게 송부한다. 1개월의 기간 내에 외무인민위원부(성)의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대표의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국적 선택자가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그 국적 선택자의 국적 취득을 거부할 권리가 없으며, 해당 사람이 거주하는 국가는 국적 이탈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
국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영사 또는 그 밖의 공식 대표는 국적 선택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캅카스(Кавказ)와 아시아 러시아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기간이 3개월로 연장된다.
국적 선택 절차는 인지세, 여권세 및 그 밖의 모든 수수료와 공고료가 면제된다.
7. 적법하게 국적 선택을 한 사람은 자기가 국적 선택을 한 국가로 자유롭게 출국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그들이 거주하는 국가의 정부는 그 사람들에게 부여된 출국권을 행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국은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국적 선택자는 합법적으로 자기에게 속하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청산할 권리를 가진다. 출국하는 경우, 이 조약 부속서 제2호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를 휴대하여 반출할 수 있다. 반출이 허용된 기준을 초과하여 남는 재산은 운송 여건이 개선되면 추후에 반출할 수 있다. 재산 반출은 모든 관세와 부과금이 면제된다.
8. 국적 선택이 적법하게 완료될 때까지 국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거주하는 국가에 현행하는 모든 법률에 복종한다. 그 이후에는 외국인으로 인정된다.
9. 적법하게 국적 선택을 한 사람이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거나 형을 복역 중인 경우, 그 사람은 국적 선택이 이루어진 국가의 요구에 따라 모든 소송 기록과 함께, 그리고 구금 상태로 그 국가로 송환된다.
10. 적법하게 선택권을 행사한 사람은 모든 면에서 그가 선택한 국가의 시민으로 인정된다. 본 조약 또는 이후의 조약이 그 국가의 시민에게 부여한 모든 권리와 특권은 예외 없이, 선택권을 행사한 사람에게도, 그들이 본 조약 비준 시점에 이미 그 국가의 시민이었던 경우와 동일하게 인정된다.
제7조.
1. 폴란드는 폴란드에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민족에 속한 사람들에게 민족 평등에 기초하여 문화, 언어 및 종교 의식 수행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부여한다. 이와 상호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에 있는 폴란드 민족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와 동일한 모든 권리를 보장한다.
폴란드에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벨로루시 민족에 속한 사람들은 국내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기 모국어를 가꾸고, 학교를 조직하고 유지하며, 자기 문화를 발전시키고, 이 목적을 위하여 단체와 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가진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에 있는 폴란드 민족에 속한 사람들도 국내 법률의 범위 안에서 동일한 권리를 누린다.
2. 양 체약국은 상대방 영토에 있는 교회와 종교 단체의 조직 및 생활에 관한 문제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간섭하지 않을 것을 상호 약속한다.
3.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에서 폴란드 민족이 속한 교회와 종교 단체는 국내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내부 교회 생활을 자주적으로 조직할 권리를 가진다.
위에서 언급한 교회와 종교 단체는 국내 법률의 범위 안에서, 종교 의식 수행과 성직자 및 교회 기관 유지에 필요한 동산과 부동산을 사용하고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동일한 근거로, 이들은 종교 의식 수행에 필요한 성전과 기관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폴란드에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벨로루시 민족에 속한 사람들도 동일한 권리를 누린다.
제8조.
양 체약국은 상호 간에 자국의 전쟁 비용, 즉 그들 사이의 전쟁 수행을 위한 국가 지출의 배상을 포기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쟁 손실, 즉 러시아-우크라이나-폴란드 전쟁 중 작전 지역에서 군사 작전과 조치로 인해 그들 또는 그들의 시민에게 발생한 손실의 배상도 포기한다.
제9조.
1. 1920년 10월 12일 평화 예비 조건에 관한 조약 제7조를 이행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폴란드 사이에 체결되어 1921년 2월 24일 리가 시에서 서명된 송환 협정은 계속 유효하다.
2. 포로 유지에 드는 실제 비용의 정산과 지급은 3개월마다 수행되어야 한다. 정산 방식과 비용 총액은 위에서 언급한 송환 협정에서 규정된 혼합위원회가 정한다.
3. 양 체약국은 포로 생활 중 사망한 전쟁포로의 묘와, 전투에서 전사하여 자국 영토에 매장된 병사·장교 및 그 밖의 군인의 묘를 존중하고 적절히 관리할 의무를 진다. 양국은 추후 지방 당국과의 합의에 따라 묘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허용하고, 국내법 규정과 규칙 및 공중보건 요건을 준수하면서 우대 운임으로 유해를 발굴하여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허용할 의무를 진다.
위에 서술된 규정은 인질, 민간인 포로, 억류자, 난민 및 이주민의 모든 묘와 유해에 적용된다.
4. 체약국은 상호 간에 위에 열거된 자들의 사망증명서를 발급하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채 매장된 모든 자들의 묘의 수와 소재지를 통보할 의무를 진다.
제10조.
1. 각 체약국은 상대국 국민에게 모든 정치적 범죄와 정치적 비행에 대하여 완전한 사면을 부여한다.
정치적 범죄와 정치적 비행이란 국가 체제 또는 국가 안전에 반하는 행위, 그리고 상대국을 위하여 행해진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2. 사면은 행정적 절차나 그 밖의 비사법적 절차에서 추궁되는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전쟁포로, 민간인 억류자 및 일반적으로 상대국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에 대한 위반행위에도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면을 적용하면, 새로운 소추를 제기하지 않고, 이미 시작된 소추는 중지하며, 이미 선고된 형벌은 집행하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
4. 형벌 집행의 정지가 반드시 구금으로부터의 석방이라는 결과를 낳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해당자는 모든 사건 기록과 함께 즉시 자국 당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자가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거나, 본국 당국이 그를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를 다시 구금할 수 있다.
5. 형사 범죄 행위로 책임이 추궁되고 있거나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자, 그리고 이러한 행위로 형벌을 복역 중인 자는, 그가 국민으로 속한 국가의 요구에 따라 모든 사건 기록과 함께 즉시 인도된다.
6. 이 조에 규정된 사면은 이 조약이 비준되는 시점까지 행해진 위에 언급한 행위에 적용된다.
위에 언급한 행위에 대한 사형 판결의 집행은 이 조약의 서명 시점부터 정지된다.
제11조.
1.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1772년 1월 1일부터 폴란드 공화국 영토에서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로 반출된 다음의 물품들을 폴란드에 반환한다.
a) 온갖 군사 전리품(예를 들어 기, 기치, 각종 군사 표지, 포, 무기, 연대 표장 등), 그리고 1792년부터 폴란드 인민이 자신의 독립을 위하여 짜르 러시아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폴란드 인민으로부터 빼앗긴 전리품. 1918-1921년 러시아-우크라이나-폴란드 전쟁의 전리품은 반환 대상이 아니다.
c) 도서관, 장서, 고고학 수집품, 기록물 수집품, 예술 작품, 고대 유물, 그리고 역사적·민족적·예술적·고고학적·학술적 또는 일반적으로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모든 종류의 수집품과 물품.
본조 본항의 a와 c에 언급된 수집품과 물품은, 그것들이 당시 당국의 어떠한 정황에서 또는 어떠한 명령에 따라 반출되었는지와, 원래 또는 반출 후 어느 법인이나 자연인에게 속했는지에 관계없이 반환된다.
2. 반환 의무는 다음의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본 조약에서 정한 폴란드 국경 동쪽에 위치한 영토에서 반출된 물품 중, 그 물품들이 벨로루시 또는 우크라이나 문화의 산물이고, 당시 자발적 거래나 상속이 아닌 경로로 폴란드에 들어왔음이 입증되는 물품
c)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자발적 거래나 상속을 통해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 영토로 들어온 물품, 또는 정당한 소유자 본인이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 영토로 반출한 물품.
3. 폴란드에 본조 제1항의 a와 c에 열거된 범주의 수집품이나 물품으로서, 같은 기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반출된 것이 발견되면, 그것들은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반환된다.
4.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1772년 1월 1일부터 폴란드 공화국 영토에서 반출되고 폴란드 공화국 영토에 관련된 것으로서, 모든 국가 기관, 자치 기관, 공공 기관 및 종교 기관의 기록물, 등록부, 기록자료, 사건철, 문서, 등록대장, 지도, 설계도와 도면, 인쇄판과 클리셰, 인영과 인장 등을 폴란드에 반환한다.
위에 열거된 물품 중 그 전체가 현재의 폴란드 공화국 영토에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리할 수 없는 것은 폴란드에 반환된다.
5.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1772년 1월 1일부터 1918년 11월 9일까지 폴란드 공화국을 구성하는 지역들에 대한 러시아 통치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서, 입법 기관, 모든 부처·관청·관리국의 중앙·지역·지방 기관 및 자치 기관, 사회 기관, 공공 기관의 기록물, 등록부, 기록자료, 사건철, 문서, 등록대장, 지도, 설계도와 도면을 폴란드에 인도한다. 다만, 위에 언급된 물품이 현재의 폴란드 공화국 영토에 관련되고 실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영토에 존재하는 경우에 한한다.
만약 폴란드에 본 항에 열거된 물품으로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남겨지는 영토에 관련된 것이 발견되면, 폴란드는 동일한 근거에 따라 그것들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인도할 의무를 진다.
6. 본조 제5항의 규정은 다음의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1876년 이후 구 차르 당국이 폴란드에서 혁명운동에 맞서 수행한 투쟁에 관련된 기록물, 등록부 등에 대해서는, 체약 당사국들이 그것들을 폴란드에 반환하기로 별도로 합의할 때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c) 군사 비밀에 해당하고 1870년 이후 시기에 관련된 물품.
7. 양 체약국은, 세계 문화적 가치의 보고(寶庫)의 기초가 되는 체계화되고 학술적으로 정리되었으며 완결된 전체를 이루는 콜렉션은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이 조 제1항 'c'에 따라 폴란드에 반환되어야 할 어떤 물품을 제거하는 것이 그러한 콜렉션의 완전성을 파괴할 수 있는 경우, 그 물품은 폴란드의 역사 또는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 제15항에 규정된 혼성위원회에서 양측의 동의를 얻어, 동등한 학술적 또는 예술적 가치를 지닌 물품 형태의 등가물을 대가로 그 자리에 남아 있어야 한다.
8. 양 체약국은 이 조 제1항 'c'에 열거된 범주의 물품이 자발적 거래 또는 상속을 통해 상대방의 영토로 들어간 경우, 그 물품이 이해관계 당사국의 문화적 재산인 한, 그 물품의 반환, 매입 또는 교환에 관한 특별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한다.
9.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1914년 신력 8월 1일, 즉 세계대전 시작일부터 1915년 신력 10월 1일까지 폴란드 공화국 영토에서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로 강제로 또는 자발적으로 후송되었고, 국가 또는 그 기관, 자치 기관, 공공 및 공적 기관,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속했던 다음 물품들을 폴란드로 재후송할 의무를 진다.
a) 모든 종류의 기록물, 등기부, 증서, 문서, 등록부, 회계 및 상업 장부, 사무 처리 및 서신, 측량 및 측정 기구, 인쇄판과 인쇄용 클리셰, 인장, 지도, 도면 및 설계도와 그 밑그림 및 측량 자료. 다만 현재 군사 기밀의 성격을 띠고 군 기관에 속했던 것은 제외한다.
b) 도서관, 장서, 기록물 및 예술품 소장품, 그 목록, 카탈로그 및 서지 자료, 예술 작품, 고대 유물, 그리고 역사적, 민족적, 학술적, 예술적 또는 일반적으로 문화적 성격을 지닌 모든 소장품과 물품, 모든 종교의 종교 의식용 물품인 종과 각종 물품 일체.
c) 학술 및 교육용 실험실, 연구실 및 소장품, 학술 및 교육용 교재, 도구 및 기구, 그리고 이와 동종의 모든 보조 및 시험 재료.
본 항에서 'c'로 열거된 재후송 대상 물품은 실물 그대로가 아니라 이 조 제15항에 규정된 혼성위원회에서 양측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상응하는 등가물로 보상하여 반환할 수 있다. 다만 1870년 이전에 생겨났거나 폴란드인이 기증한 물품은 실물 그대로가 아니라 상응하는 등가물로 보상하여 반환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혼성위원회에서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10. 양 체약국은 동일한 근거에 따라, 이 조 제9항에 열거된 소장품과 물품으로서 1915년 신력 10월 1일 이후에 자발적으로 또는 강제로 상대방의 영토로 후송된 것을 상호 재후송할 의무를 진다.
11. 이 조 제9항 및 제10항에 열거된 물품으로서 국가 또는 국가 기관에 속하지 않는 것은, 소유자의 신고에 근거한 정부의 요구에 따라, 소유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재후송되어야 한다.
12. 본 조 제9항 및 제10항에 열거된 물품은 반환국의 정부 기관 또는 공공 기관의 관리하에 사실상 있거나 있게 되는 한 반환한다.
물품이 멸실되었거나 사라졌다는 것을 입증할 의무는 반환국이 진다.
본 조 제9항 및 제10항에 규정된 물품이 자연인 또는 법인인 제3자의 점유하에 있는 경우, 그 물품은 반환 소개를 위하여 그들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본 조 제9항 및 제10항에 열거된 물품으로서 소유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물품은 소유자들의 요구에 따라 반환 소개되어야 한다.
13. 자국 영토 내에서 국가 국경에 이르기까지의 반환 및 반환 소개 비용은 반환국이 부담한다.
반환과 반환 소개는 반출 금지나 제한에도 불구하고 실시되어야 하며, 어떠한 관세나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14. 각 체약국은 1917년 11월 7일(신력) 이전에 상대방의 시민 또는 기관이 자기 국가 또는 그 공공, 학술 및 예술 단체에 증여하거나 유증한 문화적 또는 예술적 귀중품을, 그 증여 또는 유증이 해당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에게 인도할 의무를 진다.
양 체약국은 1917년 11월 7일(신력) 이후에 이루어진 위에서 언급한 증여 또는 유증의 이전 문제에 관하여 추후에 특별 협정을 체결할 권리를 보유한다.
15.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각 측 대표 3명과 필요한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대등한 원칙에 따른 특별 혼성위원회를 본 조약 비준 시부터 6주 이내에 설치하며, 그 소재지는 모스크바(Москва) 시로 한다.
이 위원회는 그 활동에서 본 조약의 부속서 제3호를 구성하는 지침을 따라야 한다.
제12조.
양 체약국은, 일방 체약국의 영토에 있거나 본 조약에 따라 그 체약국으로 반환 소개되어야 하는 모든 종류의 국가 재산이 그 체약국의 다툴 수 없는 소유임을 인정한다. 국가 재산으로는 국가 자체 및 모든 국가 기관의 모든 종류의 재산과 재산권, 영지 재산 및 재산권, 내각 재산 및 재산권, 궁정 재산 및 재산권, 전 황제와 전 통치 왕조 구성원들의 모든 종류의 재산과 재산권, 그리고 전 황제들이 하사한 모든 종류의 재산과 재산권이 인정된다.
양 체약국은 본 조약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국가 재산 분할에 관한 일체의 정산을 상호 포기한다.
폴란드 정부에는 폴란드 영토 내에 있는 어떠한 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러시아 국고의 모든 권리와 청구권, 그리고 자연인 및 법인에 대한 모든 청구권이 이전된다. 다만 그 권리와 청구권이 폴란드 영토에서 행사·이행되어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또한 본 조약 제17조 제2항에서 발생하여 상계 대상이 되는 채무자들의 반대 청구권에 의해 소멸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이전된다.
러시아 정부는 본 조에 규정된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와 증서를, 그것이 자신의 사실상 점유하에 있는 범위에서 폴란드 정부에게 인도한다. 본 조약 비준일부터 1년의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문서와 증서는 멸실된 것으로 인정된다.
제13조.
1920년 10월 12일 평화 예비 조건에 관한 조약이 폴란드 공화국 지역들이 구 러시아 제국의 경제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인정했으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 조약이 비준된 때부터 1년 이내에 폴란드에 금화 또는 금괴로 3천만 금루블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제14조.
1.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의 국유 철도 재산 재이송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수행한다.
a) 유럽 공통 궤간 철도의 철도 차량은 이 조약 부속서 제4호에 명시된 수량과 조건으로 폴란드에 현물로 반환된다.
b) 광궤 철도의 철도 차량과, 이 조약 서명일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광궤용으로 개조된 유럽 공통 궤간 철도의 철도 차량은 이 조약 부속서 제4호에 명시된 수량과 조건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남는다.
c) 철도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철도 재산은, 이 조약 부속서 제4호에 명시된 수량과 조건에 따라, 일부는 폴란드에 현물로 반환되고, 일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남는다.
위에서 a), b), c)로 표시된 철도 재산의 가액을 양측은 2천9백만 금루블로 확정한다.
2. 양 체약국은 이 조약 제15조에 규정된 일반 원칙에 따라, 국유 하천 재산(선박, 장비, 강안 설비 및 그 밖의 하천 운송 재산)과 도로 관리청의 재산을, 그 두 재산이 반환하는 국가의 정부 기관 또는 공공 기관의 관리하에 있거나 있게 되는 한도에서, 서로 반환할 의무를 진다.
이 항의 규정을 시행하는 일과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이 조약 제15조에 규정된 혼성 재이송 위원회에 위임된다.
제15조.
1.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소유자들의 신고에 근거한 폴란드 정부의 요구에 따라, 자치기관, 시 행정기관, 기관, 자연인 및 법인의 재산으로서, 신력 1914년 8월 1일, 즉 세계대전 개전 시부터 신력 1915년 10월 1일까지 폴란드 공화국 영토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자발적으로 또는 강제로 이송된 재산을, 정당한 귀속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폴란드로 재이송할 의무를 진다.
2. 양 체약국은 소유자들의 신고에 근거한 상대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신력 1915년 10월 1일 이후에 자발적으로 또는 강제로 상대국 영토로 이송된 자치기관, 기관, 자연인 및 법인의 재산을 서로 재이송할 의무를 진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열거된 재산은 그것이 반환하는 국가의 정부 기관 또는 공공 기관의 관리하에 실제로 있거나 있게 되는 한, 재이송되어야 한다.
해당 물건이 멸실되거나 사라졌음을 입증할 의무는 반환하는 국가가 진다.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열거된 재산이 생산 수단이고 이전에 반환하는 국가의 정부 기관 또는 공공 기관의 관리하에 있었는데, 이후 불가항력(vis maior)이 아닌 원인으로 멸실되거나 사라진 경우, 반환하는 국가의 정부는 해당 물건들을 상응하는 등가물로 보상할 의무를 진다.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재산이 자연인 및 법인인 제3자의 점유 아래 있는 경우, 그 재산은 재소개를 목적으로 그들로부터 회수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재산으로서 소유자들의 점유 아래 있는 재산은 그들의 요구에 따라 재소개되어야 한다.
4. 본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소개되어야 할 재산은 당사국 간 합의에 따라 현물로 반환되지 않고 상응하는 등가물로 보상될 수 있다.
5. 소개된 재산과 관련된 채무에 관하여는, 재소개된 재산의 소유자들과 반환국 정부 사이에 본 조약 비준 시점부터 18개월 이내에 완전한 상호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 정산에는 한편으로는 소개를 위해 지급된 보조금, 대부금 및 개설된 신용(유가증권으로 담보된 것은 제외)이, 다른 한편으로는 소개 비용과 반환국이 취득한 원자재, 반제품, 상품 및 자본에 대한 청구권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 정산에는 재소개 대상 재산이 생산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또는 전부 사용된 데 대한 보상도 포함되어야 한다.
체약 당사국 정부는 위에 명시된 정산에 따른 지급을 보장한다.
이러한 정산은 재소개를 지연시킬 수 없다.
6. 자국 영토 내에서 국경까지의 재소개 비용은 반환국이 부담한다.
재산의 재소개는 수출 금지나 제한에 관계없이 실시되어야 하며, 어떠한 관세나 조세도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7. 본조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본 조약 비준 시점부터 늦어도 6주 이내에 대등 원칙에 따라 각 측 대표 5명과 필요한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혼성 재소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소재지는 모스크바 시로 한다.
이 위원회의 임무에는 특히 본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경우의 등가물 확정, 소유자들과 상대측 정부 간 정산 원칙의 수립과 그러한 정산의 정확성 감독, 의심이 있는 경우 자연인과 법인의 국가 소속 문제 해명, 그리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부 기관이 재소개 대상 재산을 수색하는 데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소개가 실시되었다는 증거로는 소개 명령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문서와 증인 증언도 인정된다.
양 체약 당사국은 해당 혼성위원회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완전하고도 전면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반환국의 자연인과 법인의 재산은 재소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및 벨라루스의 주식회사 또는 그 밖의 회사로 인정되는 것은, 폴란드에서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로 소개되기 전 마지막 주주 또는 지분 보유자 총회에 제시된 주식 또는 지분 가운데 과반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및 벨라루스 시민에게 속해 있던 회사이다.
폴란드의 주식회사 또는 그 밖의 회사로 인정되는 것은,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소개되기 전 마지막 주주 또는 지분 보유자 총회에 제시된 주식 또는 지분 가운데 과반수가 폴란드 시민에게 속해 있던 회사이다.
주주 또는 지분 보유자의 국가 소속이 체약 당사국 중 어느 한쪽인지는 본 조약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폴란드는 제3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청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청구는 해당 제3국의 시민이나 법인에 속하는 재산이 폴란드로 반환 소개됨으로써 제기될 수 있다. 이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 명목으로 폴란드에 대한 구상권을 보유한다.
8. 재산의 반환 소개에 관한 모든 청구는 이 조약이 비준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합 반환 소개 위원회에 제기되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반환하는 국가는 어떠한 청구도 접수하지 않는다.
혼합 반환 소개 위원회의 결정은 청구가 위원회에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재산의 반환 소개는 혼합 반환 소개 위원회의 결정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실행되어야 한다. 뒤의 두 기간이 지나더라도 반환하는 국가는 적시에 청구된 재산을 반환 소개할 의무를 면제받지 않는다.
제16조.
1.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폴란드 법인 및 자연인을 위하여 유증되거나 기부된 기금 및 자본으로서, 강제 규정에 따라 구 러시아 제국의 국가 금고나 신용 기관에 보관되어 있거나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것에 관하여 폴란드와 결산할 의무를 진다.
2.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강제 규정에 따라 구 러시아 제국의 국가 금고나 신용 기관에 보관되어 있거나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폴란드 공공 기관의 자본에 관하여 폴란드와 결산할 의무를 진다.
3.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부의 관리 하에 들어갔다가 청산되었거나 국고 계좌와 통합된 폴란드 기원의 재산 및 자본으로서, 공공·문화·종교·자선 기관 및 단체에 속했으며 또한 교회와 성직자의 부양에 충당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에 관하여 폴란드와 결산할 의무를 진다.
4.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개별 부처의 관리 하에 있고 그 기원과 용도가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폴란드 공화국의 영토나 시민과 관련되어 있는 특별 자본 및 기금과 제국 공통의 사회보장 자본에 관하여 폴란드와 결산할 의무를 진다.
5. 양 체약국은 이 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결산의 잔액을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구력 1916년 1월 1일로 하기로 합의한다.
6. 국고와 계좌 관계가 있던 자본에 대한 결산을 할 때에는 이 계좌들을 사전에 청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 증강을 위하여 국고에서 배정된 금액은 국고에 대한 자본의 채무로 간주되지 않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 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결산이 완료되는 대로 해당 재산, 자본 및 현금 잔액을 폴란드에 인도할 의무를 진다.
7. 구 러시아 제국의 국고에 보관되어 있거나 국가 및 사립 신용 기관에 예금되어 있던 자본과 기금에 대하여 결산을 할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1915년 10월 1일부터 결산 종료일까지 러시아 지폐 통화 단위가 구매력의 일부를 상실한 것을 폴란드에 유리하게 반영할 의무를 진다.
반면, 개별 부처의 관리 하에 있고 구 러시아 제국의 국고 계좌와 통합되어 있던 특별 자본과 기금에 대하여 결산을 할 때에는 화폐 단위의 가치 변동은 고려되지 않는다.
8. 특별 자본, 기금 및 재산에 대한 최종 정산을 할 때, 동산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한 폴란드에 반환된다. 이 재산이 그들에 의해 청산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등가물로 보상된다. 다만, 이는 러시아 유가증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9. 위에 명시된 정산은 본 조약 제18조에 규정된 혼합계산위원회가 수행한다.
제17조.
1.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의 국가 신용기관, 국유화되었거나 청산된 신용기관, 그리고 국가기관 및 금고에 있는 폴란드 법인 및 자연인의 예금, 예치금 및 담보에 관하여 폴란드와 정산할 것을 약속한다.
이 항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청구를 보상할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당시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법인과 자연인에게 인정되었던 모든 권리를 폴란드 법인 및 자연인에게 부여한다.
그러나 자연인에 대해서는 위에 명시된 정산을 실시할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1915년 10월 1일부터 정산 종료일까지 러시아 화폐 단위가 구매력의 일부를 상실한 것을 그들에게 유리하게 고려한다.
2. 체약국 자연인과 법인 사이의 사법(私法) 관계를 조정하는 문제, 그리고 법적 권원에 근거하여 자연인과 법인이 상대방 정부 및 국가기관에 제기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 제기되는 청구를 조정하는 문제는, 그러한 문제가 본 조약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본 조약 제18조에 규정된 혼합계산위원회에 이관된다.
이 항은 본 조약 서명 시점 이전에 발생한 법률관계를 규정한다.
제18조.
1. 본 조약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정산을 수행하고, 본 조약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그 정산의 원칙을 확립하며, 위에 언급된 정산에 따른 지급액의 규모, 방법 및 기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 조약 비준일부터 6주 이내에 각 측 대표 5명과 필요한 수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바르샤바(Варшава)에 소재하는 혼합계산위원회를 설치한다.
2. 본 조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정산이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시점은 1915년 10월 1일(신력)로 한다.
3. 물적 가치에 대한 모든 정산은 러시아 금 루블로 정한다. 그 밖의 경우 정산은 본 조약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근거에 따라 수행한다.
제19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구 러시아 제국의 채무 및 그 밖의 온갖 의무에 대한 책임에서 폴란드를 면제한다. 여기에는 지폐, 국고증표, 채권, 시리즈 및 러시아 국고 증서의 발행으로 발생한 의무, 구 러시아 제국의 대외 및 대내 차관에 관한 의무, 여러 기관과 기업에 대한 보증에 관한 의무, 그러한 기관과 기업에 대한 보증된 차관에 관한 의무 등이 포함된다. 다만, 폴란드 영토 내 기업 및 기관에 대한 보증은 제외된다.
제20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자동적으로, 별도의 조약 없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혁명 및 내전 시기의 재산 반환과 손실 배상 분야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어느 제3국, 그 시민 및 법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여했거나 부여할 모든 권리, 이점 및 특혜를 폴샤(Польша)와 그 시민 및 법인에 대하여 인정할 의무를 진다.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폴샤의 법인 및 자연인의 재산권을 증명하는 진본 문서뿐만 아니라 이 조약 제15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혼합 위원회가 발급할 문서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인정한다.
제21조.
1. 양 체약국은 이 조약의 비준 후 6주 이내에 통상 조약 및 보상 상품 교환 조약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다. 또한 가능한 한 신속히 영사 협정, 우편·전신 협정, 철도 협정, 위생 협정, 수의 협정, 그리고 드네프르-비스라(Днепровско-Вислинский) 수로 및 드네프르-자파드나야 드비나(Днепровско-Западнодвинский) 수로의 항행 조건 개선에 관한 협정의 체결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다.
제22조.
1. 통상 조약과 철도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양 체약국은 다음 조건으로 상품의 통과를 허용할 의무를 진다.
이 조에 규정된 사항들은 장래 체결될 통상 조약에서 통과에 관한 부분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2. 양 체약국은 통과를 위해 개방된 모든 철도 및 수로에서 서로에게 상품의 자유 통과를 허용한다.
통과 상품의 운송은 각 체약국에서 철도 및 수로의 운행에 관해 정한 규칙을 준수하여 수행하며, 철도의 수송 능력과 국내 운행의 수요를 고려한다.
3. 양 체약국은 자유 상품 통과란,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에서 폴샤를 거쳐 운송되거나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로 폴샤를 거쳐 운송되는 상품, 그리고 폴샤에서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를 거쳐 운송되거나 폴샤로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를 거쳐 운송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어느 일방 체약국의 영토를 직접 통과하든, 아니면 도중에 하역되어 창고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후 추가 운송을 위해 다시 적재되든 관계없이, 어떠한 통과 관세나 그 밖의 통과 부과금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러한 작업은 상품이 통과하는 국가의 세관 당국 감독 하에 있는 창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폴샤는 게르마니야(Германия) 또는 아프스트리야(Австрия)에서 폴샤를 거쳐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로 반입되는 게르마니야 원산 및 아프스트리야 원산 상품에 대하여 통과 조건을 규제할 자유를 유보한다.
4. 무기, 군사 장비 및 전투용 탄약은 통과가 금지된다.
이 제한은 비록 전투용 탄약에 해당하지만 군사 목적용이 아닌 물품에는 확대 적용될 수 없다. 그러한 상품을 운송하려면 해당 정부가 그 상품을 군수 물자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술이 필요하다.
국민 보건, 가축 전염병 및 식물 전염병 방제를 위하여 예외적인 금지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도 예외가 허용된다.
5. 체약국 일방의 영토를 경유하여 운송되는 제3국 상품이 타방 영토로 반입될 때, 그 상품에는 원산국에서 직접 도착하는 동일 상품에 부과될 수수료와 다른 수수료 또는 그보다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6. 통과 상품의 운송에 대한 운임, 요금 및 그 밖의 부과금은 같은 경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송되는 국내용 동종 상품의 운송에 설정된 것보다 높을 수 없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국내 상품 운송에 운임, 요금 및 그 밖의 부과금이 징수되지 않는 한, 폴란드에서 출발하거나 폴란드로 향하는 상품으로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경유하여 운송되는 상품의 운임은 최혜국의 통과 상품 운송에 설정된 운임보다 높을 수 없다.
7. 양 체약국의 철도가 합류하는 지점에 국경역을 적절히 설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를 거쳐, 그리고 반대로 폴란드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거쳐 이루어지는 통과 운송을 위하여 민스크-바라노비치 구간과 셰페톱카(Шепетовка)-로브노(Ровно) 구간의 인계역을 잠정적으로 지정한다. 구체적으로는, 벨로루시야(Белоруссия)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는 서쪽에서 오는 상품을 접수하기 위하여 민스크 역(네고렐로예(Негорелое) 역이 정비될 때까지)과 셰페톱카 역(크리빈 역이 정비될 때까지)을, 폴란드 영토에서는 동쪽에서 오는 상품을 접수하기 위하여 스톨프치(Столбцы) 역과 즈돌부노보(Здолбуново) 역을 지정한다.
통과 운송의 절차와 조건은 이 조약이 비준된 후 체약국 간에 체결될 철도 협약에서 정한다.
동시에 체약국은 다른 방향들도 가능한 한 신속히 통과 운송에 적합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합류하는 철도들의 접속 지점은 별도 협정으로 정한다.
양측이 다른 국가들과 접하는 국경에서는 국제 교통을 위하여 개설되어 있거나 개설될 모든 국경역이 통과 운송을 위한 인계 지점이 된다.
수로로 도착하거나 수로로 나가는 통과 상품의 환적을 위하여 핀스크(Пинск) 시 또는 프리퍄티 강(Припять) 신호장에 환적 지점을 개설한다. 이 지점에서는 화차를 환적을 위하여 투입할 수 있도록 부두까지 철도 선로를 부설해야 한다.
제23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폴란드에 대하여 부담한 모든 의무와 이 조약에 근거하여 취득한 권리가, 이 조약 제2조에 명시된 국가경계의 동쪽에 위치한 모든 영토로서 구 러시아 제국의 일부였고 이 조약 체결 당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대표한 영토에 적용된다고 선언한다.
특히 위에 언급된 모든 권리와 의무는 벨로루시야와 그 국민에게 적용된다.
제24조.
체약국 간의 외교 관계는 이 조약의 비준 즉시 수립된다.
제25조.
이 조약은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및 폴란드어로 정본 3부로 작성된다.
이 조약을 해석할 때 세 언어본은 모두 동등하게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26조.
이 조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이 조약 또는 그 부속서에 달리 규정되지 않은 한 비준서 교환 시점부터 발효한다.
이 조약의 비준은 서명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비준서 교환은 이 조약 서명일부터 45일 이내에 민스크 시에서 행한다.
본 조약 또는 그 부속서에서 평화조약의 비준 시점이 기한으로 언급되는 모든 경우에, 이는 비준서 교환 시점을 의미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양 체약 당사국의 전권대표들은 본 조약에 자필로 서명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1921년 3월 18일 리가 시에서 작성하여 서명하였다.
(L.S.) 아. 요페 (L.S.) 가네츠키 (L.S.) 에. 크비링 (L.S.) 유. 코추빈스키 (L.S.) 오볼렌스키
제2조에 대한 추가 의정서 (부록 5)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한쪽으로 하고 폴란드를 다른 쪽으로 하는 평화조약 제2조에 대한 추가 의정서.
평화조약 제2조를 해석·보충하여 양 체약 당사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각 당사국이 자파드나야 드비나 강(Западная Двина)의 국경 구간에서 상대국에게 자유로운 항행·목재 유송 권리와 예인길 사용 권리를 부여할 의무는 평화조약 서명 시점부터 발효한다.
2. 폴란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및 벨로루시에게, 폴란드와 라트비아 사이의 국경을 이루는 자파드나야 드비나 강 구간에 관하여도 동일한 권리를 부여한다.
3. 국경 또는 인접 하천 구간에서, 다른 쪽 영토에 있는 하천의 항행 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하천 정비 및 수리기술 공사나 구조물의 시행은 다른 이해 당사국과의 특별 합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가 국경 너머까지 미치는 인위적인 수위 상승을 일으키는 구조물도 이와 같다.
4. 국경을 이루거나 쌍방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행로를 구성하는 하천 구간의 하도에, 항행·목재 유송 또는 물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는 자연 장애물이 생기는 경우, 양측은 체약국 중 한 국가의 요구에 따라 그 장애물을 제거할 의무를 진다. 그 제거와 관련된 비용 산정과 이해 당사국들 간 분담은 사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다.
5. 국경 하천의 제방 축조에 관한 문제는 쌍방 합의의 대상이 된다.
6. 공동 국경을 이루는 하천 구간으로 배수로를 끌어들이는 것은, 그것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체약 당사국들에게 허용된다.
본 의정서는 평화조약의 구성 부분이고, 평화조약과 동등한 구속력을 가지며, 평화조약 서명 시점부터 발효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체약 당사국의 전권대표들이 본 의정서에 자필 서명하였다.
리가 시, 1921년 3월 18일.
(-) 아. 요페 (-) 가네츠키 (-) 에. 크비링 (-) 유. 코추빈스키 (-) 오볼렌스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