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레스트로이카 시기 소련의 마지막 개혁 검찰총장, 스탈린 탄압 피해자 재활을 감독한 법률가
1988년 검찰총장 취임 후 수하레프는 이렇게 말했다: "검사는 민중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가 지휘한 검찰은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수십만 명의 정치적 탄압 피해자에 대한 재활 심사를 추진했다.
보로네시 농민 가정에서 태어나 10대에 항공 공장 선반공으로 일하다 18세에 전선으로 나갔다. 통신장교로 모스크바에서 비스와 강까지 진격하며 4개의 전투 훈장을 받고, 1944년 폴란드 나레프 강 도하 작전에서 중상을 입었다. 전역 후 콤소몰과 당 중앙위원회 기구에서 사법·검찰 분야를 담당하며 법률가로 성장해, 1970년 재창설된 소련 법무부의 제1차관으로 발탁되었다. 1988년 고르바초프에 의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어 스탈린 시대 정치 탄압 피해자들의 대대적인 법적 재활을 추진했고, 1990년 퇴임 후에도 러시아 검찰 산하 연구소를 이끌며 법치 강화와 형사사법 개혁에 평생을 바쳤다.
주요 활동과 소속
- 1970–1990 법률·사법 · 소련
경력 연표
- 1941–1944제69소총병사단 통신소대장·중대장·연대통신주임, 대위
- 1947–1950콤소몰 보로네시 철도지구위 서기, 보로네시 주위원회 부장
- 1950–1959콤소몰 중앙위원회 국제부 지도원·부장·국제부장
- 1959–1966CPSU 중앙위원회 행정기관부 지도원·RSFSR 담당 부부장
- 1966–1970CPSU 중앙위원회 행정기관부 검찰·법원·사법 부문장
- 1970–1984소련 법무부 제1차관
- 1984–1988러시아 SFSR 법무장관
- 1988.2–1988.5소련 검찰 제1부총장
- 1988–1990소련 검찰총장
- 1991–2006러시아 연방 검찰청 산하 합법성 및 법질서 강화 연구소 부소장·소장·주임연구원
관련 역사 사건
검찰 감독의 재편과 기관 방어
1988년 5월 검찰총장에 취임한 수하레프는 개혁기 검찰 조직을 재편하는 과제를 맡았다. 그는 검찰 감독의 방향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통제에서 예방과 권리 보장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이 작동하는 곳에는 감독이 있어야 하며 검찰은 관리 기관이 아니라 법 준수의 최고 감독 기관이라는 개념을 내세웠다.
그는 취임 직후 검찰 내부의 인권 침해 관행과 맞서야 했다. 당시 검찰은 신자에게서 성경을 압수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이미 널리 출판된 문학 작품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안을 방치했고, 시위 참가자를 모두 질서 문란자로 취급했다. 수하레프는 권리가 걸린 문제에서 검찰이 민중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요구하며 이런 관행을 바로잡으려 했다.
한편 민족 간 충돌과 범죄 급증이라는 조건도 그의 임기를 규정했다. 그는 검찰이 민족주의 갈등의 조짐을 미리 보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일부 검사들을 해임했으며, 1989년 상반기 등록 범죄가 20년 만에 처음 100만 건을 넘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분의 1 늘어난 상황에서 강력 범죄 대응을 강조했다. 동시에 검찰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회 세력과 맞서 조직을 방어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