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시프 미하일로비치 투르코

Иосиф Михайлович Турко
소련 소련 공산주의 소련 벨라루스인 1908–1994 ○ 자연사

쿠즈네초프가 야로슬라블에 심은 인물, 사형 대신 15년형을 산 레닌그라드 사건 피고인

“그는 내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내가 쓰러지자 배를 발로 찼다… 나는 의사가 주사기를 든 것을 보았다. 겁이 나서 바로 두 통의 조서에 서명했다.”

벨라루스계 출신으로 레닌그라드 공장과 당 기구를 거쳐 야로슬라블 주당위 제1서기(1946–1949)까지 오른 당 간부로, 전후 알렉세이 쿠즈네초프가 러시아 공화국 각지에 배치한 지역 간부 중 한 명이었다. 1950년 9월 29~30일 레닌그라드 사건 재판에서 중앙 피고인 6인과 함께 기소되어 사형 대신 1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MGB 수사관들에게 구타당해 허위 자백에 서명했고, 1954년 석방·복권된 후 조용히 살다 1994년 사망했다.

주요 활동과 소속

경력 연표

관련 역사 사건

1949년 체포와 1954년의 강제 자백 진술

1949년 8월 이오시프 투르코는 체포되었다. 야로슬라블 주당위 제1서기에서 밀려난 지 반년 뒤였고, 레닌그라드 사건 수사가 지역 간부들에게까지 번진 국면이었다. 수사는 MGB 수사부 차장 아르세니 푸틴체프가 맡아 레포르토보 감옥에서 진행했다. 푸틴체프는 투르코에게 쿠즈네초프와 포프코프를 우두머리로 하는 반당 적대 집단이 실제로 존재하며 투르코 자신이 그 구성원이라는 전제에서 진술하라고 요구했고, 정부의 지시로 체포되었으니 어차피 유죄 판결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조사는 ‘당 중앙위원회의 목소리’라는 주장과 함께 밤마다 이어졌다.

1954년 1월 29일 소련 검찰 재심 조사관들 앞에서 투르코는 그때의 수사 경과를 진술했다. 그는 예심에서 자신이 여러 반혁명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는 조서에 서명하고 법정에서도 그 자백을 확인했지만, 실제로는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스스로를 유죄로 여긴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심문 중에는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푸틴체프와 코마로프의 구타, 구금 환경, 카르체르 수감, 수면 박탈이 이어졌다. 푸틴체프는 이미 작성해 둔 조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고, 투르코가 그 내용이 거짓이며 안드레이 지다노프를 모함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서명을 거부하자 다시 구타하고 카르체르에 가두었다. 투르코는 저항할 능력을 잃고 제안된 문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폭행을 문제 삼자 미하일 뤼민은 때린 사실을 누구에게도 숨기지 않는다고 답했다.

1950년 9월 재판을 앞두고 조서에 대한 압박은 법정 발언까지 통제하려는 형태로 이어졌다. 재판 일주일 전부터 푸틴체프는 투르코에게 법정에서 할 거짓 진술을 준비시키며 조서를 밤새 외우게 했고, 수사관 노소프는 군사재판소에서 진술을 바꾸지 말라고 경고했다. 투르코는 그 말을, 법정에서 수사 중의 대우를 폭로하면 다시 구타당하리라는 위협으로 받아들였다고 술회했다. 1950년 10월 1일 그는 사형이 아니라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954년 2월 소련 검찰총장 로만 루덴코는 이 진술을 흐루쇼프에게 보고했고, 1954년 4월 30일 최고법원이 사건을 종결하면서 그는 석방·복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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