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괴된 원자로를 인정하지 않고 물을 주입시킨 최종 기술책임자
그는 재판을 앞두고 안경을 깨뜨려 그 파편으로 손목을 그었다. 법정은 한 번 연기되어야 했다.
니콜라이 포민은 1972년 체르노빌 원전에 입사하여 1981년 주임기사로 승진한 소련의 원자력 기술자였다. 1986년 4월 26일 폭발 직후 현장에 도착한 그는 원자로가 파괴되었다는 보고를 끝내 믿지 않고, 파손된 4호기에 수시간 동안 냉각수를 계속 주입하도록 강행했으며 부하 직원을 치사량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정찰 임무에 보냈다. 사고 후 체포되어 1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재판 전 자살 시도와 정신병원 수용 끝에 조기 석방되었고 이후 칼리닌 원전에서 근무하다 은퇴했다.
주요 활동과 소속
경력 연표
- 1972체르노빌 원전 입사
- 1981–1986체르노빌 원전 주임기사
- 198710년 노동교화형 선고, 수감
- 1988정신병원 이송, 조기 석방
- 1990s–2000s칼리닌 원전 근무
- mid-2000s은퇴, 우도믈랴 거주
관련 역사 사건
시험 프로그램 승인과 1987년 재판
포민이 주임기사로서 남긴 가장 무거운 결정은 사고로 이어진 시험 프로그램을 승인한 것이었다. 터빈 회전자 정지 시 발전기 특성을 측정하는 이 프로그램의 직접 작성자는 운전 담당 부주임기사 아나톨리 댜틀로프와 돈테흐에네르고 파견 인원 견나디 메틀렌코였다. 1986년 4월 26일 새벽 포민은 원자로실에 이미 불이 붙은 뒤인 오전 4시경에야 사고를 알았고 곧 수습 작업에 들어갔다. 얼마 전 교통사고로 척추 골절을 입은 상태였다.
그는 소련 공산당 당원이었으나 사고 후 제명되었고, 원전 소장 빅토르 브류하노프와 함께 체포되었다. 재판은 1987년 3월 24일로 잡혔다가 포민의 자살 시도로 연기되었는데, 그는 안경을 부수고 그 조각으로 손목의 혈관을 그었다. 법정 심리는 약 1년에 걸쳐 이어졌고, 1987년 7월 7일부터 30일까지 체르노빌 문화회관에 임시 법정이 차려졌다. 여기서 포민은 시험 계획을 벗어난 운전원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법원은 포민과 브류하노프에게 일반 교화수용소 10년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에서 댜틀로프도 10년, 로고진은 5년, 코발렌코는 3년, 라우시키는 2년을 받았으며, 이는 개인의 과실만이 아니라 설계 결함과 감독 체계의 문제까지 드러낸 판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