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에 맞선 변호사
그는 당국이 노동자들을 ‘훌리건’으로 갈라 부르는 논리를 거부하고, 국가의 폭력이 폭발의 조건을 만들었다고 법정에서 지적했다.
스타니스와프 헤이모프스키는 전후 폴란드에서 정치적 피고인과 사회적 약자를 변호한 법률가였다. 1956년 포즈난 노동자 봉기 뒤 그는 참가자들의 변호를 맡아, 사건을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 정책과 보안기관의 폭력이 낳은 사회적 충돌로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변론은 강압 수사와 당국의 ‘훌리건’ 낙인을 법정에서 다투며 노동자들의 존엄과 법적 권리를 지켰다. 이후 그는 감시와 언론 공세, 거액의 벌금, 변호사 업무 정지로 보복을 받았다.
경력 연표
- 1900쿠를란트 리바우에서 출생
- 1924바르샤바대학교 법학 졸업
- 1928–1930포즈난 지방법원 검사로 근무한 뒤 변호사 등록
- 1946최고국가재판소에서 아르투르 그라이저 변호
- 1956포즈난 6월 참가자 예지 스로카와 로만 불친스키 변호
- 1959폴란드 보안기관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됨
- 1961변호사 업무 정지와 재정적 탄압을 받음
- 1969포즈난에서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