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을 막지 못한 종전 외교가
1945년 7월, 그는 포츠담 선언을 평화의 기초로 삼되 소련과 먼저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고 시게노리는 일본 제국의 직업 외교관으로, 태평양전쟁의 개전과 종결 때 외상을 맡았다. 그는 전쟁을 피하려는 대미 협상에 참여했지만 개전을 막지 못했고, 전쟁 뒤에는 그 외교적 책임을 두고 재판을 받았다. 1945년에는 소련을 중재자로 삼아 조건부 종전을 모색하는 한편 포츠담 선언 수락을 주장했으며, 이 선택은 종전을 앞당기려는 현실 감각과 소련의 의도를 오판한 한계를 함께 드러냈다. 극동국제군사재판은 그에게 금고 20년을 선고했다.
경력 연표
- 1912외무성 입성, 외교관 및 영사관 시험 합격
- 1933–1935외무성 구미국장
- 1937–1938주독일 대사
- 1938–1940주ソ 대사, 국경·중립 협상 담당
- 1941–1942도조 내각 외무대신 겸 척무대신
- 1945스즈키 내각 외무대신 겸 대동아대신, 포츠담 선언 수락 추진
- 1948극동국제군사재판, 금고 20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