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닌그라드 사건에서 피의자를 구타하고 조서를 조작한 아바쿠모프의 수사 부관
체포 후 진술: '나와 수사관 10명이 레닌그라드로 갔다… 아바쿠모프가 엄중히 경고했다. 재판에서 즈다노프의 이름이 언급되어선 안 된다. 목숨을 건다고.'
1938년부터 NKVD에서 복무한 보안 요원으로, MGB 특별중요사건 수사부 차장(대령)까지 올랐다. 레닌그라드 사건 수사에서 아바쿠모프의 핵심 집행자로 활동하며 피의자들을 직접 구타하고, 부하 수사관 푸틴체프의 조서 조작을 승인·지휘했으며, 재판 전 피고인들에게 위증을 강요하는 리허설까지 주관했다. 1951년 아바쿠모프와 함께 체포되었고, 스탈린 사후 레닌그라드 사건 조작 혐의로 1954년 사형 선고를 받고 레바쇼보에서 총살되었으며, 현재까지 복권되지 않았다.
주요 활동과 소속
- 1938– 보안·정보·치안 · 소련 · 국가보안 기관
경력 연표
- 1938NKVD 기관에 입문
- ~1948–1951MGB 특별중요사건 수사부 차장 (대령)
- 1949–1950레닌그라드 사건 수사에서 조서 조작·구타·재판 리허설 주도
- 1951.07아바쿠모프와 함께 체포
- 1954.12사형 선고 및 총살
관련 역사 사건
1954년 레닌그라드 재판
1954년 12월 레닌그라드에서 블라디미르 코마로프는 빅토르 아바쿠모프, 레오니트 레오노프와 국가보안부의 다른 간부들과 함께 소련 대법원 군사법원 출장심의 재판을 받았다. 1951년 7월 26일 체포된 코마로프의 재판에서 레닌그라드 사건 수사가 중심 쟁점이었다. 1990년 편찬물 《레닌그라드 사건》은 아바쿠모프와 부하들이 사건을 조작했으며, 피의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구타와 고문 등 강압을 당했다고 기록한다. 출장심은 코마로프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그는 1954년 12월 19일 레바쇼보에서 총살되었다. 그의 재판과 처벌은 레닌그라드 사건 피해자들의 사법적 재검토 및 복권과는 별개의 절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