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닌그라드 사건에서 피의자를 구타하고 조서를 조작한 아바쿠모프의 수사 부관
체포 후 진술: '나와 수사관 10명이 레닌그라드로 갔다… 아바쿠모프가 엄중히 경고했다. 재판에서 즈다노프의 이름이 언급되어선 안 된다. 목숨을 건다고.'
1938년부터 NKVD에서 복무한 보안 요원으로, MGB 특별중요사건 수사부 차장(대령)까지 올랐다. 레닌그라드 사건 수사에서 아바쿠모프의 핵심 집행자로 활동하며 피의자들을 직접 구타하고, 부하 수사관 푸틴체프의 조서 조작을 승인·지휘했으며, 재판 전 피고인들에게 위증을 강요하는 리허설까지 주관했다. 1951년 아바쿠모프와 함께 체포되었고, 스탈린 사후 레닌그라드 사건 조작 혐의로 1954년 사형 선고를 받고 레바쇼보에서 총살되었으며, 현재까지 복권되지 않았다.
경력 연표
- 1938NKVD 기관에 입문
- ~1948–1951MGB 특별중요사건 수사부 차장 (대령)
- 1949–1950레닌그라드 사건 수사에서 조서 조작·구타·재판 리허설 주도
- 1951.07아바쿠모프와 함께 체포
- 1954.12사형 선고 및 총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