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9년 8월 법령
August Decrees (1789)
1789년 8월 4일 밤 제헌국민의회 회의에서 시작해 8월 11일까지 확정된 19개 조의 법령으로, 봉건 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선언하고 영주 재판권·십일조·관직 매매·신분과 지방의 특권을 없앴다. 인적 예속에 속하는 권리는 배상 없이 폐지했지만 그 밖의 영주적 부담은 되사야 하는 것으로 남겼다.
상세
회의에서는 노아유 자작이 귀족 특권의 폐지를, 에기용 공작이 봉건적 권리와 인적 예속의 폐지를 제안했다. 이 회의는 농촌에 불안과 공포가 번진 대공포 시기에 열렸다. 제1조는 망트모르트와 인적 예속에 속하는 권리를 배상 없이 폐지하고 나머지는 상환할 수 있다고 했으며, 상환될 때까지는 계속 징수하게 했다. 제5조는 십일조를, 제9조는 조세의 금전 특권을 폐지했고, 제11조는 출신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관직에 임용될 수 있게 했다. 농민은 상환금 지급을 거부했고, 남은 부담은 1793년 7월 17일 국민공회 법령으로 배상 없이 폐지되었다. 따라서 봉건제 폐지 선언과 1793년까지 남은 상환 의무를 구별해 읽어야 한다.
관련 역사 사건
출처
- 위키백과 (영문)
- /commulingo/docs/france-privileges-property-and-labor-1789-1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