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89년 8월 4~11일

1789년 8월 법령

August Decrees (1789)

1789년 8월 4일 밤 제헌국민의회 회의에서 시작해 8월 11일까지 확정된 19개 조의 법령으로, 봉건 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선언하고 영주 재판권·십일조·관직 매매·신분과 지방의 특권을 없앴다. 인적 예속에 속하는 권리는 배상 없이 폐지했지만 그 밖의 영주적 부담은 되사야 하는 것으로 남겼다.

상세

회의에서는 노아유 자작이 귀족 특권의 폐지를, 에기용 공작이 봉건적 권리와 인적 예속의 폐지를 제안했다. 이 회의는 농촌에 불안과 공포가 번진 대공포 시기에 열렸다. 제1조는 망트모르트와 인적 예속에 속하는 권리를 배상 없이 폐지하고 나머지는 상환할 수 있다고 했으며, 상환될 때까지는 계속 징수하게 했다. 제5조는 십일조를, 제9조는 조세의 금전 특권을 폐지했고, 제11조는 출신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관직에 임용될 수 있게 했다. 농민은 상환금 지급을 거부했고, 남은 부담은 1793년 7월 17일 국민공회 법령으로 배상 없이 폐지되었다. 따라서 봉건제 폐지 선언과 1793년까지 남은 상환 의무를 구별해 읽어야 한다.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위키백과 (영문)
  2. /commulingo/docs/france-privileges-property-and-labor-1789-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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