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itution civile du clergé · 1790–1801

성직자 민사기본법

Civil Constitution of the Clergy

1790년 7월 12일 프랑스 제헌의회가 채택하고 같은 해 8월 24일 왕이 공포한 법령으로, 프랑스의 세속 성직자를 재편해 가톨릭 교회를 혁명 국가에 예속시키고 이른바 '헌법 교회'를 세웠다. 1791년 3월 교황 비오 6세의 규탄으로 프랑스 성직자는 선서 성직자와 거부 성직자로 갈라졌고, 1801년 나폴레옹의 정교조약으로 폐지되었다.

상세

채택과 배경

1789년 8월 4일 이후 성직자는 하나의 정치적 신분으로서 소멸했고, 제헌의회의 교회위원회가 트레야르를 위원장으로 마르티노를 보고자로 삼아 법안을 작성했다. 카뮈와 랑주네가 이를 옹호했으며, 얀센주의·갈리아주의·리셰르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마르티노의 보고는 1790년 7월 12일 표결에 부쳐졌다. 그 이전의 조치로 1789년 8월 11일 십일조가 폐지되고, 1789년 11월 2일 교회 재산이 국유화되어 아시냐 지폐의 담보가 되었으며, 1790년 2월 13일 수도서원이 금지되고, 1790년 4월 19일 남은 교회 재산의 관리가 국가로 넘어갔다.

루이 16세는 처음에 이 법령을 반대했으나 1790년 7월 22일 동의했고 8월 24일 공포했다. 교황 비오 6세는 그보다 앞선 7월 9일 루이 16세에게 이 구상에 반대하는 서한을 보냈다.

내용

제1편에서는 한 데파르트망에 하나의 교구를 두어 교구 수를 130개에서 83개로 줄이고, 구체제의 14개 교회 관구를 10개 대주교 관구로 대체했으며, 인구 6천 명 미만의 도시에는 하나의 본당만 두는 등 본당을 재편했다.

제2편에서는 주교는 데파르트망 선거인단이, 본당 신부는 구 선거인단이 선출하도록 했고, 선거인이 가톨릭 신자인지 여부는 묻지 않았다. 가톨릭 신자만 선거권을 갖도록 하는 그레구아르의 수정안은 부결되었다. 교황은 '보편 교회의 가시적 수장'으로 축소되어 더 이상 주교를 서임하지 못했고, 그 권한은 관구의 대주교나 최고참 주교에게 넘어갔다. 교회법상 서임된 본당 신부는 주교의 서임을 그대로 유지했다.

제3편과 제4편에서는 성직자를 봉급을 받는 국가 공무원으로 만들었다. 파리 대주교는 5만 리브르, 다른 주교는 2만 리브르, 본당 신부는 1,200~6,000리브르를 받았다. 법은 참사회원, 성직록, 예배당, 참사회, 수도원장, 소수도원장 등 여러 직위와 봉록을 폐지하고 정규 수도회의 해체를 완성했으며 엄격한 상주 의무를 부과했다. 주교 참사회를 두어 직무 없이 수입을 받는 귀족 임명 성직자의 폐단을 없애는 등 내부 규율 개혁도 담았다.

선서 문제와의 구별

1790년의 교회 재편과 1791년의 선서 의무는 구별된다. 의회는 1790년 11월 27일 성직자에게 헌법에 대한 충성 선서를 요구하기로 표결했고 왕은 1790년 12월 26일 이를 재가했다. 1791년 1월 16일까지 선서 대상자의 약 절반이 선서했고 재임 주교 135명 가운데 7명만이 선서했다. 1791년 3월 교황 비오 6세는 이 선서가 교회의 신앙에 어긋난다고 선언하며 성직자를 선서파와 비선서파로 갈랐고, 교회 질서의 재편 자체도 규탄했다.

결과

주교는 국가·법·왕에 대한 충성 선서를 하고 취임했다(제2편 제21조). 비선서 신부는 1791년 2월 5일 공개 설교가 금지되었고, 1791년 5월 7일 의회는 거부 신부들이 선동하지 않는 조건에서 의식을 거행하도록 허용했다. 1791년 11월 비선서 신부는 용의자로 규정되어 체포 대상이 되었으나 루이 16세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분열은 방데 전쟁과 1792~1793년의 탈기독교화에 기여했다. 헌법 교회도 테르미도르 이전의 공포정치를 피하지 못해 헌법파 주교 8명이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다.

출처

  1. 위키백과 (한국어)
  2. fr.wikipedia.org
  3. 위키백과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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