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missarbefehl (Richtlinien für die Behandlung politischer Kommissare) · 1941.06.06–1942.05.06

정치위원 명령

Commissar Order

1941년 6월 6일 독일 국방군 최고사령부(OKW)가 육군 총사령부(OKH)와 함께 내린 「정치위원 처우 지침」. 사로잡은 붉은 군대 정치위원을 군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포로와 떼어 내 그 자리에서 처리(사살)하라고 했다. 전쟁 포로에 관한 국제법을 정면으로 어긴 이 명령은 1942년 5월 6일 히틀러의 지시로 시험적으로 멈춰졌다.

상세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1941년 5월 12일 OKW는 히틀러에게 OKH에 내릴 명령을 재촉했다. 이날의 OKW 문서는 ‘온갖 종류의 정치위원’을 볼셰비즘의 진정한 담지자, 점령지 주민의 신속한 ‘해방’을 가로막는 위협, 야만적인 아시아식 전쟁 방식의 주동자로 규정했다. 지침은 6월 6일 OKW와 OKH가 함께 확정했다. 작성은 국방군 지휘참모부장 알프레트 요들이 이끌었고, 문구에는 육군 참모총장 프란츠 할더가 큰 책임을 졌다. 지침은 정치위원을 “군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고, 분리한 뒤 “처리한다”고 적었다. 바로 앞 초안의 ‘처리해야 한다’가 최종본에서 ‘처리한다’로 바뀐 것을 두고 해석이 갈린다.

역사가 A. M. 예르마코프는 이 명령이 관용과 국제법 준수를 부적절하다고 선언하고 ‘지체 없이, 가차 없이’ 행동하라고 요구했다고 정리한다. 유죄 여부의 기준은 OKW 스스로 증명하기 어렵다고 본 범죄 사실이 아니라 독일 장교의 개인적 인상이었다. 이런 명령은 대부분 비밀로 분류되어 장교 편으로만 전달되었고, 연대장급 이상에게 알린 뒤 구두로 아래에 전해졌다. 독일 역사가 볼프람 베테는 1941년 국방군 지도부에게는 붉은 군대 같은 정치위원이 필요 없었고, 장군들이 그 역할을 맡았다고 평했다.

전선에서 사살된 정치위원 수에 대해 크리스티안 슈트라이트는 수천 명으로 보았고, 펠릭스 뢰머는 기록으로 확인되는 처형만 최소 3430건이며 실제로는 네 자리 수 후반에 이르렀으리라고 추정한다. 명령이 정치위원들을 끝까지 싸우게 만든다는 반발이 부대에서 나오자 OKH는 1941년 9월 23일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히틀러는 26일 거절했다. 1942년 5월 6일에야 히틀러는 포위된 부대의 정치위원에게 시험적으로 목숨을 보장하라고 지시했다. 항복을 늘리려는 계산이었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는 빌헬름 카이텔과 알프레트 요들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뒤의 OKW 재판에서도 발터 바를리몬트와 헤르만 라이네케가 종신형을 받았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de.wikipedia.org
  2. А. М. Ермаков, «Образ врага в расовой и мировоззренческой войне: преступные приказы вермахта 1941 года», Ярославский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вестник, 2004, № 1-2 (3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