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력 8년 헌법
Constitution of the Year VIII
브뤼메르 18일 쿠데타 뒤 1799년 12월 13일(혁명력 8년 프리메르 22일) 만들어진 헌법으로, 정부를 임기 10년의 통령 세 명에게 맡기되 실권을 제1통령 보나파르트에게 집중시켜 통령정부를 세웠다.
상세
제39조는 헌법 본문에서 직접 보나파르트를 제1통령으로, 캉바세레스와 르브룅을 제2·제3통령으로 임명했다. 제41·42조에 따라 제1통령은 법률을 공포하고 장관·국무원 위원·장교 등을 임의로 임명·해임했으며, 다른 두 통령은 자문권만 가졌다. 초안은 시에예스가 구상했으나 보나파르트가 작성을 서두르면서 주로 도누가 마무리했다. 1800년 2월 7일 발표된 공식 국민투표 결과는 찬성 3,011,107표, 반대 1,562표였지만 역사가들은 이 수치가 조작되었다고 본다. 1802년 8월 4일(혁명력 10년 테르미도르 16일) 혁명력 10년 헌법으로 대체되었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 /commulingo/docs/france-directoire-consulat-1795-1799
- 위키백과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