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éclaration des droits de la femme et de la citoyenne · 1791년 9월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Woman and of the Female Citizen

올랭프 드 구주가 1791년 9월 소책자 『여성의 권리. 왕비에게』에 실어 발표한 선언으로,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의 17개 조 형식을 따라 여성의 권리를 주장했다. 제정된 법률이 아니라 개인의 저술이다.

상세

구주는 1791년 9월 14일 이 글을 쓰고 이튿날 발표했으며,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바쳤다. 제10조는 여성에게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면 연단에 오를 권리도 있어야 한다고 썼고, 이 구절은 선언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문장이 되었다. 소책자에는 서문과 17개 조 외에 후기와 남녀의 사회계약 형식도 실렸다. 구주는 1793년 11월 3일 반역죄로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다. 같은 해 10월 30일 국민공회는 여성의 정치 결사를 금지하는 법령을 채택했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위키백과 (영문)
  2. /commulingo/docs/france-rights-and-emancipation-1789-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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