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exicurity · 1990년대–현재

유연안정성

Flexicurity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노동자의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려는 통합적 노동시장 전략. 덴마크 정부는 유연한 고용·해고,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 권리와 의무를 결합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황금 삼각형'으로 설명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고용주의 유연한 인력 운용 요구와 장기 실업에 대한 노동자의 안정 요구를 조정하는 전략으로 규정한다. 용어의 기원은 덴마크와 네덜란드라는 서로 다른 계보가 제기되어 확정되지 않았다.

상세

정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은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정성(security)'의 합성어로, 역동적 경제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노동자의 안정성을 결합하려는 복지국가 모델이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가리킨다.

덴마크 정부는 이를 '황금 삼각형'으로 설명한다. (1) 노동시장의 유연성, (2) 사회보장, (3) 실업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삼면 결합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노동시장에서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통합 전략으로 규정하며, 노동자가 장기 실업에 빠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안정의 내용으로 본다.

덴마크 노동시장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모델은 세 가지 핵심 요소에 기초한다. 첫째, 고용주는 과도한 해고 비용 없이 자유롭게 채용·해고할 수 있다. 둘째, 실업보험 기금(A-kasse)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노동자는 실직 후 최대 2년간 실업급여(dagpenge)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정부는 교육·재훈련·상담을 통해 실업자를 신속히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킨다.

국가는 질병·이혼·실업으로 생계를 잃고 연금이나 실업급여 등 다른 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생계보조(kontanthjælp)를 지급한다. 임금과 노동조건은 단체협약으로 정하며 법정 최저임금은 없다. 덴마크 노동자의 약 67%가 노조에 가입해 있고, 민간 부문 노동자의 약 25%가 매년 직장을 옮긴다.

역사

덴마크 모델의 뿌리는 1899년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맺은 9월 타협(노동시장 헌법)이다. 이는 1960년 개정되어 기본협약으로 명명되었고, 단결권과 경영진의 필요에 따른 채용·해고 권한을 정리하면서 법률과 국가 개입을 최소화했다.

1990년대 초 덴마크 정책 당국은 실업 추세를 끊기 위한 재정정책과 1994년 최초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도입했고, 1994년과 1996년 노동시장 개혁으로 유연안정성 모델이 등장했다. 새로 도입된 유연성을 관대한 복지제도와 노동력의 '활성화'로 연결했으며, 활성화는 '권리이자 의무'로 간주되었다.

이 개념은 유럽고용전략과 개정 리스본 전략의 표어로 채택되었다. 성장과 고용을 위한 통합 지침 제21호는 회원국에 유연성과 고용 안정의 결합 및 노동시장 분절 완화를 요구한다. 집행위원회는 2007년 6월 '유연안정성의 공통 원칙을 향하여: 유연성과 안정성을 통한 더 많고 더 나은 일자리' 통신을 발표했고, 2007년 12월 5일 고용·사회정책이사회가 공통 원칙을 채택했다. 유럽노동조합총연맹(ETUC)의 기록은 2007년 6월 26일 집행위 통신 채택과 2007년 12월 유럽이사회의 공통 원칙 합의 예정을 전한다.

관계

집행위원회의 구상에서 유연안정성은 네 가지 정책 요소로 설계된다. 유연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계약 형태, 포괄적 평생학습 전략, 효과적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고용 전환기에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는 현대적 사회보장제도다. 주요 산출물은 공통 원칙에 관한 집행위 통신과 이사회 결론이며, 유럽 사회권 기둥과 '유럽을 위한 새로운 기술 의제' 같은 구상이 이를 뒷받침한다.

유럽연합은 고용위원회(EMCO)와 연례 공동고용보고서를 통해 회원국 차원의 유연안정성을 점검하며, 2012년 고용위원회가 합의한 지표로 공통 원칙 이행을 평가한다.

유연안정성은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에 있는 내부자와, 상용직 계약에 따른 이점을 누리지 못하는 실업자·불안정 고용자, 곧 청년·이주민 등 외부자 사이의 분절을 완화해 노동시장을 포괄적으로 만들려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유럽노동조합총연맹과 비즈니스유럽 모두 이 개념의 의의를 인정했다.

구분과 비판

공통 원칙에 따르면 유연안정성은 단일한 노동시장 모델이나 단일 정책 전략이 아니며 각 회원국의 조건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내부적(기업 내) 유연안정성과 외부적 유연안정성은 똑같이 중요하고, 유연안정성은 성평등을 지원하고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에 기초해야 한다.

덴마크 사례에서 유연안정성은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니다. 법정 고용보호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임의 해고는 허용되지 않고, 덴마크 단체협약은 사용자에게 해고 예정자에 대한 사전 통지를 의무화한다. 노조 조직률과 단체교섭 적용률은 노동자의 80~90%에 이른다. 유럽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덴마크의 1인당 사회보호 지출은 룩셈부르크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사용자 사회보험 부담은 EU-25에서 가장 낮으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은 GDP의 약 4.5%로 최고 수준이다.

유럽노동조합총연맹은 2007년 11월 자료에서 이 원칙이 기존 고용 안정 권리를 침식하려는 목적으로 재정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회복지망과 단체교섭을 동시에 강화하지 않은 채 해고를 쉽게 하고 불안정·임시 노동을 확대하는 면허로 해석되면 노동시장 분절과 취약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를 낳는다는 것이다. 총연맹은 '일자리 안정성'과 '고용 안정성'을 맞바꾸는 구도 자체를 허위의 상충으로 본다.

개념 차원의 비판도 있다. 마르턴 코이너와 암파로 세라노는 「유연안정성 해체하기」에서 이를 '사실상 모든 정책 조합에 적용될 수 있는 순전히 언어적 대립물의 결합'이라고 비판했다. 유연성은 채용·해고를 쉽게 하는 수량적 유연성과 평생학습에 연결된 기능적 유연성을 모두 포괄한다. 널리 인용되는 대안적 정의로 빌트하겐과 트로스(2004)의 것이 있으며, 취약한 지위의 노동자에게 일자리·고용·소득·결합 안정성을, 조정을 위해 수량적·기능적·임금 유연성을 결합한다.

사례

네덜란드는 자국 시장에 맞는 유연안정성 정책을 시행했다. 1998년 노동법을 크게 바꾸어 질병·직업상 위험 급여의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했고, 이는 장기적으로 사용자의 부담이 되었다. 유연안정성 법은 사용자가 임시 노동자를 유연계약으로 채용해 비용을 직접 절감하도록 했으며, 낮은 실업률에도 안정성과 유연성의 불균등한 배분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덴마크의 최근 현실도 변화했다. 안나 일쇠에와 트리네 페르닐레 라르센의 2023년 레졸루션 재단 논평에 따르면, 사회보장이 덜 포괄적인 매우 유연한 고용 형태가 덴마크에서 점차 보편화되었다. 세기 전환 이후 비표준 노동이 늘어 주당 15시간 미만의 한계적 시간제 노동 비중이 2000년 이후 두 배 이상 커졌고, 디지털 플랫폼 노동과 1인 자영업도 확대되었다. 이는 전통적 유연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제기되지만, 덴마크 모델은 조정의 조짐을 보인다.

기원 논쟁

이 용어가 1990년대 덴마크 사회민주당 총리 포울 뉘루프 라스무센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단일 기원 설명은 논쟁적이다. 학술 문헌은 빌트하겐 등에게 그 조어를 돌리고, 개념의 기원을 네덜란드의 1995·1996년 '유연성과 안정성' 각서와 1998년 네덜란드 유연성 및 안정성 법에 둔다. 어느 한쪽의 단일 기원을 확정된 사실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

출처

  1. 위키백과 (영문) comprehensive history: term coined by Poul Nyrup Rasmussen in the 1990s, golden triangle model, EU adoption via 2007 Council conclusions
  2. denmark.dk official Danish government description: three core elements (flexible hiring/firing, unemployment benefits via A-kasse, government retraining and ALMP), no legal minimum wage, 67% union density, 25% annual private-sector job turnover
  3. employment-social-affairs.ec.europa.eu European Commission: four policy components (flexible contractual arrangements, lifelong learning,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modern social security), monitoring via EMCO indicators since 2012
  4. 위키백과 (영문)
  5. employment-social-affairs.ec.europa.eu
  6. denmark.dk
  7. etuc.org
  8. economy2030.resolutionfounda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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