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od sovereignty / soberanía alimentaria · 1996–현재

식량주권

Food Sovereignty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식량에 대한 민중의 권리이자, 민중 스스로 자신의 식량 및 농업 체계를 민주적으로 결정할 권리. 1996년 국제 농민운동 네트워크 비아 캄페시나가 기존의 '식량 안보' 개념이 식량 접근성만을 문제 삼을 뿐 누가 어떻게 식량을 통제하는지는 묻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제안했다. 2007년 말리 셀링게에서 80여 개국 대표들이 채택한 '닐레니 선언'은 이 개념을 공식화했으며, 이후 베네수엘라·에콰도르·볼리비아·네팔·세네갈·이집트 등이 헌법에 식량주권을 명시했다.

상세

식량안보와의 구별

식량주권 개념은 1996년 국제 농민 운동 단체 비아 캄페시나가 제시했다. 문제의 출발점은 기존의 식량안보 개념이었다. 식량안보는 충분한 식량에 대한 접근을 목표로 삼지만, 그 식량이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고 누가 생산 조건을 통제하는지는 묻지 않는다. 수입을 통해 접근이 확보되면 안보는 충족된 것으로 간주된다.

식량주권은 이 질문을 추가한다. 민중이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식량과 농업 체계를 스스로 정의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접근의 문제에 통제의 문제를 결합한 것이 개념의 핵심이다.

정식화

2007년 말리 셀링게에서 열린 닐레니 포럼이 이 정의를 공식화했다. 80개국 이상의 대표가 참가한 이 회의는 여섯 개 원칙을 채택했다. 식량을 민중의 권리로 규정하고, 식량 생산자를 존중하며, 식량 체계를 지역화하고, 통제를 지역 수준에 두며, 지식과 기술을 축적하고, 자연과 함께 일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원칙들은 구체적 정책 요구로 이어졌다. 농산물 무역 자유화에 대한 반대, 종자에 대한 농민의 권리, 토지 개혁, 농생태학 기반의 생산 전환, 여성 농민의 지위 개선이 주요 의제였다.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 볼리비아, 네팔, 세네갈, 이집트가 식량주권을 헌법에 명문화했다.

논쟁

이 개념에 대한 반론은 세 방향이다. 첫째, 규모의 문제로, 지역화된 소규모 생산이 도시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가라는 지적이다. 둘째, 무역의 문제로, 식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에서 무역 축소가 오히려 식량 접근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주권의 주체 문제로, 민중이라는 단위가 국가인지 공동체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정책 설계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옹호 측의 응답은 이 개념이 자급자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의 조건을 정할 권한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최근 논의는 기후 변화로 인한 수확 변동과 곡물 시장의 집중, 2022년 이후 식량 가격 급등을 근거로, 식량 체계의 통제 구조 자체를 다루는 이 개념의 유효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출처

  1. 위키백과 (영문) full article on the concept, its origin in 1996 by Via Campesina, the 2007 Nyéléni Declaration definition, distinction from food security, and constitutional adoption in multiple countries
  2. 위키백과 (영문) origin of the term within the international peasants' movement founded in 1993; organisational background and priorities including agrarian reform and peasant rights
  3. 위키백과 (한국어) Korean Wikipedia article confirming the term was coined by Via Campesina members in 1996 and the core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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