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1906년 러시아 제국)
Fundamental Laws of 1906 (Russian Empire)
1906년 4월 공포된 러시아 제국 기본법은 1905년 혁명 뒤 황제의 통치권과 의회 입법을 함께 규정한 헌정 문서였다. 국가평의회와 국가두마의 동의를 법률 제정에 요구했지만, 황제의 전제적 최고권과 법률 승인권, 내각 임명권은 유지했다.
상세
이 문서는 니콜라이 2세가 1906년 4월 23일 구력으로 공포한 1832년 기본법의 개정판으로, 제1차 국가두마 개회 직전에 시행되었다. 국가평의회는 임명직과 선출직으로 구성된 상원이 되었고 국가두마는 간접선거로 선출되는 하원이 되었지만, 두 기관 모두 황제의 법률안 발의권과 거부권을 넘어설 수 없었다. 법률 없이는 체포·기소할 수 없고 거주·재산·집회·표현에 관한 권리를 규정했으나, 권리 행사는 법률의 한계 안에 놓였다. 1907년 6월 3일 선거법 개정은 두마의 대표성을 크게 바꾸어 이 제한적 헌정질서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 위키백과 (러시아어) 1906년 4월 23일 개정의 제정일, 국가두마의 입법 권한, 제정 방식과 헌정적 성격을 뒷받침한다.
- novaonline.nvcc.edu 1906년 기본법 원문 발췌와 황제의 입법 승인권, 국가평의회·두마의 구성, 권리 조항을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