Основны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законы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 1906~1917년

기본법(1906년 러시아 제국)

Fundamental Laws of 1906 (Russian Empire)

1906년 4월 공포된 러시아 제국 기본법은 1905년 혁명 뒤 황제의 통치권과 의회 입법을 함께 규정한 헌정 문서였다. 국가평의회와 국가두마의 동의를 법률 제정에 요구했지만, 황제의 전제적 최고권과 법률 승인권, 내각 임명권은 유지했다.

상세

이 문서는 니콜라이 2세가 1906년 4월 23일 구력으로 공포한 1832년 기본법의 개정판으로, 제1차 국가두마 개회 직전에 시행되었다. 국가평의회는 임명직과 선출직으로 구성된 상원이 되었고 국가두마는 간접선거로 선출되는 하원이 되었지만, 두 기관 모두 황제의 법률안 발의권과 거부권을 넘어설 수 없었다. 법률 없이는 체포·기소할 수 없고 거주·재산·집회·표현에 관한 권리를 규정했으나, 권리 행사는 법률의 한계 안에 놓였다. 1907년 6월 3일 선거법 개정은 두마의 대표성을 크게 바꾸어 이 제한적 헌정질서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출처

  1. 위키백과 (러시아어) 1906년 4월 23일 개정의 제정일, 국가두마의 입법 권한, 제정 방식과 헌정적 성격을 뒷받침한다.
  2. novaonline.nvcc.edu 1906년 기본법 원문 발췌와 황제의 입법 승인권, 국가평의회·두마의 구성, 권리 조항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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