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iselpolitik · 1941년

독일군 인질 처형 정책

hostage-execution policy

독일 점령 당국이 저항 공격에 대한 보복과 주민 협박을 위해 정치범과 저항 관련 수감자를 인질로 지정하고 처형한 정책이다. 1941년 9월 케이텔의 지시와 9월 28일 인질 규정으로 체계화되었으며, 프랑스에서는 샤토브리앙·낭트·몽발레리앙 처형으로 나타났다.

상세

독일군은 1941년 여름 저항 공격이 늘자 인질 처형을 핵심 수단으로 삼았다. 9월 16일 명령은 독일군 한 명의 사망에 대해 50명에서 100명의 인질을 죽이도록 했고, 9월 28일 규정은 공산주의자·무정부주의자·전단 배포자·사보타주 관련자를 우선 명단에 넣도록 했다. 10월의 처형은 프랑스 좌파와 레지스탕스를 겨냥한 대표적 사례였다.

출처

  1. fr.wikipedia.org (1941년 인질 정책과 9월 28일 인질 규정, 샤토브리앙·낭트·파리 처형)
  2. sciencespo.fr (1941년 가을 인질 규정이 보복 처형의 규칙과 희생자 선정을 체계화한 사실)
  3. nuremberg.law.harvard.edu (케이텔의 1941년 9월 16일 인질 처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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