колхоз · 1929–1991

콜호스

Kolkhoz

'집단 경리'의 약어로, 농민들의 토지와 가축을 합쳐 만든 집단농장. 형식상 협동조합이었지만 국가가 파종 계획과 수매 가격을 통제했고, 1929년 이후 전면적 집단화로 소련 농업의 기본 단위가 되었다. 국영농장인 솝호스와 구별된다.

상세

세 형태와 표준화

집단농장에는 세 형태가 있었다. 토지만 공동 경작하는 토즈, 토지와 주요 농기구, 노동을 공동화하되 텃밭과 일부 가축을 남기는 아르텔, 생활까지 공동화하는 코뮌이었다. 1930년 전면적 집단화가 시작되자 중간 형태인 아르텔이 표준으로 채택되었고, 1930년 3월 1일 공표된 모범 규약과 1935년 2월 제2차 콜호스 돌격노동자 대회에서 개정된 규약이 그 법적 틀을 확정했다.

규약은 토지를 국가가 콜호스에 영구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고, 농가별 텃밭 면적과 보유 가능한 가축 두수를 지역별로 규정했다. 이 텃밭 규정이 이후 소련 농업의 이중 구조를 만들었다.

국가와의 관계

콜호스는 형식상 조합원 총회가 의장을 선출하는 협동조합이었으나, 실제로는 국가 계획의 하부 단위였다. 파종 계획이 위에서 내려오고, 수확물은 먼저 의무 수매분으로 국가에 인도되었으며, 수매 가격은 생산비를 밑도는 수준으로 고정되었다. 기계 트랙터 스테이션이 농기계를 보유하고 현물로 사용료를 받았으며, 동시에 농촌에 대한 정치적 감독 기구로 기능했다.

조합원의 소득은 화폐 임금이 아니라 노동일 단위로 계산되었다. 의무 수매와 각종 공제를 마친 뒤 남은 잔여가 노동일 수에 따라 배분되었으므로, 흉작이나 과도한 수매 할당은 곧바로 조합원의 몫이 사라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1932년 12월 도입된 국내 여권제가 농민에게는 발급되지 않아 이동이 제한되었고, 이 제약은 1970년대까지 부분적으로 유지되었다.

후기의 변화

전후 콜호스는 통폐합을 거쳐 규모가 커졌고, 1958년 기계 트랙터 스테이션이 폐지되면서 농기계가 콜호스로 이전되었다. 1966년에는 노동일 결산 대신 최저 현금 지불을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조합원의 소득 안정성이 개선되었다. 일부 콜호스는 국영농장인 솝호스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텃밭과 개인 부업의 비중은 끝까지 줄어들지 않았다. 전 농지 면적의 몇 퍼센트에 불과한 텃밭이 감자, 야채, 육류, 계란 생산에서 불균형하게 큰 몫을 담당했고, 이 구조는 소련이 해체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1980년대 즈베노 방식 등 소규모 자율 작업반 실험이 반복된 것도 콜호스의 노동 유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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