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생산력설
Marginal Productivity Theory
각 생산요소는 그것을 한 단위 더 넣었을 때 늘어나는 생산물의 가치만큼을 받는다는 분배 이론. 1890년대에 윅스티드·바로네·발라·클라크가 정식화했고 빅셀을 거쳐 1930년대 힉스 등이 오늘의 형태로 다듬었다. 나머지가 기업 수준의 요소수요 이론으로 다룬 것을 클라크는 국민생산물의 사회적 분배 원리로 확장해, 한 사회 계급이 받는 것은 자연법칙에 따라 그 계급이 산업의 총산출에 기여한 것이라고 했다. 1950~60년대 케임브리지 자본 논쟁은 총량 자본을 가치로 재려면 이윤율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순환을 드러냈고, 새뮤얼슨은 1966년 신고전파의 그 이야기가 보편타당하지는 않다고 인정했다.
상세
명제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은 어떤 생산요소든 그 요소의 한계생산력 가치가 그 요소의 가격과 같아지는 지점까지 쓴다. 노동에 적용하면 임금은 마지막으로 고용된 노동자가 더한 생산물의 가치와 같아진다. 요소를 더 넣을수록 한계생산력이 체감한다는 가정이 이 결론을 떠받친다.
여기까지는 기업의 요소 수요에 관한 기술적 명제다. 이 형태로는 임금 결정의 한쪽 면, 곧 수요 측면을 서술할 뿐이며 임금이 왜 그 수준인지를 다 설명하지도 않는다. 1890년대에 이것을 정식화한 윅스티드·바로네·발라는 대체로 그 선에서 다루었고, 일반균형 이론 안에 넣으려 했다.
클라크의 확장: 기술에서 정당화로
문제는 확장에서 생긴다. 존 베이츠 클라크는 이것을 기업 이론이 아니라 국민생산물의 사회적 분배 원리로 사용했다. 『부의 분배』(1899)의 정치적 메시지는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한 사회 계급이 받는 것은, 자연법칙에 따라, 그 계급이 산업의 총산출에 기여한 것이다."
이 문장에서 두 가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난다. 첫째, 서술이 규범이 된다. 각자가 받는 것이 각자가 만든 것이라면 현재의 분배는 정의롭다. 둘째, 자본이 노동과 나란히 '기여하는 행위자'가 된다. 자본이 자기 한계생산물을 받아 간다면 무상으로 취득되는 몫, 곧 잉여가치는 정의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착취를 반박한 것이 아니라 용어에서 지운 것이다.
케임브리지 자본 논쟁
클라크의 확장에는 기술적 대가가 따랐다. 사회 전체의 분배를 이렇게 설명하려면 이질적인 기계·건물·재고를 하나의 크기로 합산한 '자본'이 있어야 한다. 클라크는 자본을 균질한 젤리처럼 다루었다.
1953년 조앤 로빈슨이 그 지점을 짚었다. 자본을 가치로 재려면 이윤율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이윤율은 바로 그 생산함수가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 값이다. 순환이다. 이어 스라파 계열의 작업에서 재전환과 자본 역전이 나왔다. 이윤율이 오르내릴 때 채택되는 기술의 자본집약도가 단조롭게 따라 움직이지 않으며, 높은 이윤율에서 더 자본집약적인 기술이 선택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요소 가격이 요소의 희소성과 생산성을 반영한다는 그림이 여기서 깨진다.
1966년 폴 새뮤얼슨은 『계간 경제학』에 「총괄」을 실어 인정했다. "제번스, 뵘바베르크, 빅셀을 비롯한 신고전파 저자들이 들려준 그 단순한 이야기는 보편타당할 수 없다."
무엇이 인정되었는지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무너진 것은 총량 자본을 쓰는 집계적 판본이다. 기업 수준의 한계 분석 자체가 이 논쟁으로 폐기된 것은 아니며, 논쟁의 사정거리를 두고는 지금도 견해가 갈린다. 다만 클라크가 하려던 일(사회 계급들 사이의 분배를 각자의 생산 기여로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일)은 정확히 무너진 그 판본을 필요로 한다.
다른 질문 두 개
마르크스주의 쪽의 반론은 계산이 아니라 질문의 구분에 있다. 무엇이 생산에 기여하는가와 누가 무엇을 취득하는가는 다른 질문이다. 기계가 생산에 필요하다는 것과 기계의 소유자가 그 몫을 가져야 한다는 것 사이에는 소유라는 사회적 제도가 놓여 있다. 한계생산력설은 그 제도를 자연법칙이라 부르며 건너뛴다.
『자본론』이 임금 문제에 대해 내놓은 대답은 다른 쪽에 있다. 임금의 일반적 운동을 규제하는 것은 마지막 노동자의 생산성이 아니라 산업예비군의 팽창과 수축, 곧 축적의 운동이다.
지금 이 이론이 서 있는 자리
한계생산력설은 오늘날 노동경제학의 기본 문법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한계생산성이 그에 못 미치는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논증, 자동화가 노동의 한계생산성을 낮춘다는 논증, 임금 격차가 생산성 격차의 반영이라는 논증이 모두 이 문법으로 쓰인다.
그 문법을 쓰는 것과 그것이 분배를 정당화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클라크의 문장에서 '자연법칙에 따라'를 빼면 남는 것은 특정 조건 아래 기업이 요소를 얼마나 쓰는지에 관한 서술이고, 그것을 빼지 않으면 남는 것은 지금의 분배가 옳다는 주장이다. 두 가지를 갈라 읽는 것이 이 항목의 용도다.
관련 용어
관련 인물
출처
- 위키백과 (한국어) 한국어 위키백과: 분배이론으로서의 '한계생산력설'은 1890년대에 윅스티드·바로네·발라·클라크가 정식화했고, 클라크만이 이를 국민생산물의 사회적 분배원리로 거시적으로 사용했으며 나머지는 기업의 생산·분배 이론으로 다루었다. 빅셀을 거쳐 1930년대 힉스 등이 오늘의 형태로 완성했다
- 위키백과 (영문) The Distribution of Wealth (1899) and its political message: '[W]hat a social class gets is, under natural law, what it contributes to the general output of industry.' Clark's treatment of capital as homogeneous 'jelly' rather than distinct produced goods is what later opened the Cambridge capital controversy
- 위키백과 (영문) Joan Robinson, 'The Production Function and the Theory of Capital', Review of Economic Studies 21:2 (1953), on valuing capital requiring the rate of profit that the production function is meant to determine; reswitching and capital reversing showing 'no simple (monotonic) relationship between the nature of the techniques of production used and the rate of profit'; and Samuelson's 'Summing Up',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0 (1966), p. 568: 'the simple tale told by Jevons, Böhm-Bawerk, Wicksell and other neoclassical writers… cannot be universally valid'
- 마르크스주의 인터넷 아카이브 Capital vol. I, ch. 25: 'the general movements of wages are exclusively regulated by the expansion and contraction of the industrial reserve army', which puts the determinant in accumulation rather than in any fixed f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