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수송
Replacement Transport
운송·물류 노동자의 파업 기간 중 사용자가 대체 차량과 운전자를 투입하여 화물을 반출하는 파업 파괴 행위. 한국 노동조합법 제43조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한 대체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운송·물류 분야에서는 원청의 하청구조를 활용한 우회적 대체수송이 반복되어 왔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파업 노동자의 대체 투입을 필수서비스와 국가적 비상상황을 제외하면 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간주한다.
상세
법적 규율
한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운송·물류 분야에서는 원청이 화물기사들을 개별 운송사와 계약한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함으로써 '당해 사업'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논리를 구사해 왔다. 이로 인해 파업 현장에서 대체수송 차량이 투입되고, 원청은 법적 책임을 하청에 분산시키는 구조가 반복된다.
국제노동기준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파업 노동자의 대체 투입을 원칙적으로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본다. 동 위원회는 (a) 법률로 파업이 금지된 필수서비스에서의 파업, (b) 급박한 국가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만 대체 투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한국에서의 주요 사례
2026년 4월 CU 물류센터 파업에서 BGF리테일(원청)은 직접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을 거부하는 한편 대체수송 차량을 투입했다. 4월 20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사측 대체수송 2.5톤 탑차가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서광석 동지가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이 대체수송 차량의 진입·출차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강하게 밀어내며 현장 혼잡과 위험이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은 대체수송이 노동자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임을 드러냈다.
출처
- 위키백과 (영문) general concept of strikebreaking; South Korea bans use of strikebreakers though practice remains common; ILO considers permanent replacement a grave jeopardy to trade union freedoms
- ilo.org ILO Principles Concerning the Right to Strike (1998): replacement of strikers considered justified only in essential services where strikes are forbidden and in acute national crises (paras. 570, 574)
- laborplus.co.kr 2026년 4월 20일 CU 진주물류센터 대체수송 차량 충돌로 서광석 동지 사망; 경찰이 대체수송 지원 과정에서 조합원 40명 강제 진압; 민주노총 '대체 수송 강행 결과가 노동자의 죽음' 성명
- klsi.org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26년 3·4월 노동정세: CU 파업 중 대체 수송 투입과 노동자 사망을 '파업 파괴용 대체 수송 차량'으로 규정, 원청교섭 거부-대체수송-노동자 사망의 구조적 연결고리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