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ublikflucht · 1945~1989년

공화국 탈출 (레푸블릭플루흐트)

Republikflucht

‘공화국 탈출’을 뜻하는 동독의 표현으로, 독일민주공화국에서 서독이나 서베를린 등 서방으로 떠나는 행위를 가리켰다. 당국은 이 말을 이주민을 비난하는 정치적 낙인으로 사용했고, 1961년 이후에는 불법 국경 통과를 처벌하는 법적 체계와 결합해 출국과 탈출을 통제했다.

상세

이 표현은 1945년 소련 점령지에서 서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행정·정치 용어로 쓰이기 시작했으며, 1949년 동독 수립 뒤에도 계속 사용되었다. 1961년 베를린 장벽 건설 뒤 동독 형법 제213조는 ‘불법 국경 통과’를 처벌했고, 준비와 미수도 처벌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Republikflucht는 단순한 이동의 명칭이 아니라, 대규모 이탈을 국가의 정당성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출국 희망자와 탈출 시도자를 감시·처벌한 통치 언어였다. 1970년대 이후에는 정식 출국 신청자에 대한 국가보안부의 대응도 강화되었고, 1989년의 대중적 출국 요구와 국경 개방은 이 통제 체계의 붕괴를 드러냈다.

출처

  1. 위키백과 (영문) (supports the GDR term's meaning, its distinction from the official legal term, migration before and after 1961, and criminalisation under §213)
  2. bundesarchiv.de (supports the GDR's repression of emigration and exit applications, including imprisonment and the political-security framing of the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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