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bunal révolutionnaire · 1793~1795년

혁명재판소 (프랑스)

Revolutionary Tribunal (France)

1793년 3월 10일 국민공회가 파리에 설치한 특별 형사재판소. 반혁명 혐의 사건을 심리했으며 1795년 5월 31일 폐지되었다.

상세

국민공회가 설치한 특별재판소로, 공소관이 기소하고 배심원과 판사가 평결·판결을 담당했다. 지방 감시위원회의 체포나 중앙위원회의 수사와 구별되는 재판기관이었다.

1794년 6월 10일 프레리알 22일 법은 인민의 적이라는 범주를 넓히고 관할 범죄의 형을 사형으로 정했다. 증거가 있으면 증인 심문을 생략할 수 있게 했으며, 별도 변호인의 방어도 없앴다. 제10조는 재판소에 피고인을 회부할 수 있는 기관과 직책을 규정했다.

테르미도르 뒤 재판소는 재편되었고 1795년 5월 31일 폐지되었다. 이 항목은 프랑스 혁명기의 파리 재판소를 다룬다.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larousse.fr
  2. cercle-du-barrea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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