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할 권리
Right to work (1848)
국가가 모든 시민에게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로, 루이 블랑이 정식화했고 1848년 2월 25일 프랑스 임시정부가 「노동으로 노동자의 생존을 보장한다」는 법령으로 받아들였다. 국립 작업장과 뤽상부르 위원회가 그 집행 기구였으나, 6월 봉기 뒤 1848년 헌법에서는 빠지고 막연한 「구호받을 권리」로 바뀌었다.
상세
루이 블랑은 1839년 『노동의 조직』에서 경쟁을 사회악의 뿌리로 보고, 국가가 첫 자본을 대는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사회 작업장」)으로 노동권을 실현하자고 했다. 1848년 2월 25일 무장 노동자들이 시청에 몰려와 「노동의 조직」과 「노동권」을 요구했고, 블랑의 발의로 임시정부가 법령을 냈다. 헌법 논의에서 공화파와 사회주의자는 1793년 헌법 제21조를 근거로 노동권을 넣자고 했으나, 티에르는 늘 일자리를 약속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대했고 토크빌은 그것을 프랑스에 공산주의를 들이는 「새로운 형태의 예속」이라 불렀다. 최종 헌법 전문은 노동권 대신 구호받을 권리를 두고 「가족, 노동, 재산, 공공질서」를 공화국의 기초로 적었다. 훗날 마르크스주의자 폴 라파르그는 『게으를 권리』(1883)에서 1848년 이래 노동권을 혁명적 원칙으로 받든 프랑스 프롤레타리아를 조롱했다. 노동권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23조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