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bot Tax / 로봇세 · 2010년대–현재

로봇세

Robot Tax

로봇세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체할 때 발생하는 세수 감소와 대량 실업에 대응해, 로봇을 도입하는 기업에 과세하거나 자동화 투자에 주어지던 세제 혜택을 축소하려는 입법 전략이다. 정부는 노동자가 대체되면 소득세·급여세 수입을 잃으며, 미국에서는 이 두 세목이 연방 세수의 81%를 차지한다는 점이 재정적 근거로 제시된다. 2017년 빌 게이츠의 공개 지지로 국제적 논쟁이 촉발됐고, 같은 해 문재인 정부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3%에서 1%로, 중견기업 5%에서 3%로 낮췄는데 이는 로봇 자체가 아니라 자동화 투자 혜택을 줄인 조치였다. 시작 연도 2017년은 국제적 논쟁이 본격화한 해를 가리키며, 1940년 조지프 C. 오마호니 상원의원의 자동화세 법안처럼 앞선 시도가 있었다.

상세

정의

로봇세는 노동자를 기계로 대체하는 것을 억제하고, 대체된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입법 전략이다. 로봇 자체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과, 자동화 투자에 주어지던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식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재정적 근거는 자동화가 정부 세수를 침식한다는 데 있다. 로봇이 노동자를 대체하면 정부는 소득세 수입을 잃으며, 미국에서는 급여세와 소득세가 연방 세수의 81%를 차지한다. 다만 로봇이 일자리를 늘리는지 줄이는지는 실증적으로 확정된 결론이 없고, 로봇은 일자리를 만들면서 동시에 없앤다.

역사

미국 정치권에서 자동화세 지지는 1940년 상원의원 조지프 C. 오마호니(Joseph C. O'Mahoney)의 법안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만 이 항목의 시작 연도 2017년은 국제적 논쟁이 본격화한 해를 가리키며, 그 이전에도 입법 시도와 세액공제 축소가 있었다.

21세기에 논의가 다시 확산한 배경에는 머신러닝 등 새 기술의 발전이 있다. 자동화 위험 추정치는 연구마다 크게 갈린다. 미국 노동력의 47%가 자동화 가능하다는 추정이 있는가 하면, OECD 기준으로는 9% 수준이라는 추정도 제시되었다.

2017년 2월 유럽의회는 매디 델보(Mady Delvaux) 법안에서 로봇 윤리 기준을 논의했으나 로봇세 부분은 부결시켰다. 같은 해 빌 게이츠는 공장에서 5만 달러어치 일을 하던 노동자가 로봇으로 대체되면 로봇에 동일한 과세를 하면 된다고 설명하며 로봇세를 지지했고, 마크 큐번도 기술적 실업의 가속을 다룬 퀸시 라슨의 글을 인용하며 동참했다. 2019년 세계은행의 세계개발보고서(시메온 잔코프·페데리카 살리올라 작성)는 로봇세가 생산성을 낮추고 대기업과 주주의 조세회피를 늘린다며 반대했다.

한국의 사례

한국은 제조업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밀도(노동자 1만 명당 1,000대, 세계 평균의 8배)를 기록했고,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OECD 최고 속도 고령화 속에서 생산성 향상을 필요로 했다.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세계 최초의 '로봇세'로 불리는 조치가 통과되었다. 로봇 자체에 과세한 것이 아니라 로봇 투자에 주어지던 세액공제를 축소한 것이었다. 세법개정안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 인하에 대응해 기업 과세를 늘리는 조치였고, 생산성향상시설·안전설비·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가 모두 3·5·7에서 1·3·7로 줄어드는 가운데(환경보전은 3·5·10에서 1·3·10) 생산성향상시설 몫이 '로봇세'로 해석된 것이었다. 이 제도는 2017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2019년까지 연장했고,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세제혜택 규모는 2,437억 원이었다.

이 조치를 둘러싼 평가는 갈렸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초기 단계의 한국형 로봇세라 할 수 있다'고 한 명의 발언으로 밝혔을 뿐 정부의 공식 분류는 아니었다. 국회 관계자는 '과도한 해석'이라며 세액공제 축소의 연속선으로 규정했고, 시설투자 세액공제 축소는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있었다. 2015년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3·5·7을 2·4·7로 바꾸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2012년 개정안은 자동 분쇄·절단 기계 등 고용 대체 설비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사례

정치인 차원의 지지로는 2017년 샌프란시스코 감독위원 제인 김(Jane Kim)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것, 같은 해 영국 노동당 당수 제러미 코빈이 로봇세를 요구한 것, 2019년 뉴욕시장 빌 드블라지오가 대선 출마 전후로 자동화로 사라진 일자리의 법인세 5년분을 대기업에 부과하는 로봇세를 제안한 것이 있다. 스티븐 호킹도 2015년 기계 소유자들이 '부의 재분배에 반대하는 로비'를 벌인다고 비판했다.

학술적 설계로는 세법학자 그자비에 오베르송(Xavier Oberson)이 노동자의 과세 가능 소득이 줄어도 정부 지출이 유지되도록 로봇에 납세 능력을 부여하고, 로봇 자체가 지불 능력을 가질 때까지는 로봇 소유자에게 과세할 것을 제안했다.

구분

로봇세는 자동화 속도를 늦추고 노동자 대체를 줄여 정부 세수를 보호하려는 조치다. 반면 보편적 기본소득은 로봇으로 인한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쪽 대안으로 제시된다. 일론 머스크가 UBI를 제시한 데 이어 게이츠가 로봇세를 지지했고, 야니스 바루파키스는 로봇세 대신 '보편적 기본배당(universal basic dividend)'을 제안했다.

세액공제 축소와 로봇세의 구분도 쟁점이다. 한국의 2017년 조치는 로봇 자체에 과세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로봇세로 볼 것인가를 두고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의 '초기 단계의 한국형 로봇세' 발언과 국회 관계자의 '과도한 해석' 반론이 맞섰다.

쟁점과 관계

찬성론의 절제된 설계론도 있다. 프란시스코 오산돈(Francisco Ossandón)은 대기업이 지불하고, 특정 활동(산업·금융)에 한정되며, 로봇 정의가 제한적이고(물리적 스마트 기계 또는 금융활동의 무형 지능 소프트웨어) 세율이 낮은 경우에 한해 제한적 로봇세가 가능하다고 보았고, 일반적 로봇세에는 반대했다.

반대론자들은 '로봇'의 정의가 유동적이어서 과세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본다. 짐 스탠퍼드(Jim Stanford)와 칠리드지 마르왈라(Tshilidzi Marwala)는 21세기 기기 다수에 자율 요소가 있어 로봇 정의가 흐려진다고 지적했다. 로봇 업계와 정책 당국도 반대했다. Savioke와 자동화추진협회(Advancing Automation)는 로봇세를 '혁신 벌칙'이라며 반대했고, ABB의 울리히 슈피스호퍼 CEO는 이를 소프트웨어 과세에 비유하며 자동화율이 높은 나라의 실업률이 낮다고 지적했으며, EU 집행위원 안드루스 안시프는 로봇세를 도입하는 관할권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거부했다.

출처

  1. 위키백과 (영문) comprehensive overview: definition, Bill Gates interview, South Korea's 2017 quasi-robot tax, Xavier Oberson's legal scholarship, arguments for and against
  2. taxfitness.com.au South Korea enacted the world's first robot tax (2017); reduced tax deduction for automation investment by 2 percentage points; world's highest robot density at 1,000 per 10,000 workers
  3. sisajournal.com detailed Korean-language analysis: Moon Jae-in government reduced productivity-enhancing facility tax credit from 3·5·7 to 1·3·7;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official called it 'early-stage Korean-style robot tax'; traces prior Park Geun-hye-era tax credit reduction attempts
  4. 위키백과 (영문)
  5. sisajournal.com
  6. taxfitnes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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