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 협의 (1951)
Seventeen Point Agreement (1951)
1951년 5월 23일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중앙인민정부 대표(수석 리웨이한)와 티베트 정부 대표(수석 아푀 아왕직메)가 서명한 「티베트 평화 해방 방법에 관한 협의」. 티베트가 중화인민공화국에 들어오고 인민해방군의 진주와 중앙의 외교 통괄을 받아들이는 대신, 기존 정치 제도와 달라이 라마의 지위·직권을 바꾸지 않고 개혁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1950년 10월 참도 전투 뒤에 체결되었고, 1959년 달라이 라마가 망명하며 강압으로 맺어진 것이라고 부인했다.
상세
협의는 서문과 17개 조로 되어 있다.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다.
一、西藏人民團結起來,驅逐帝國主義侵略勢力出西藏,西藏人民回到中華人民共和國祖國大家庭中來。
1. 티베트 인민은 단결하여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티베트에서 몰아내고, 티베트 인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조국의 대가정으로 돌아온다.
四、對於西藏的現行政治制度,中央不予變更。達賴喇嘛的固有地位及職權,中央亦不予變更。各級官員照常供職。
4. 티베트의 현행 정치 제도에 대해서는 중앙이 바꾸지 않는다. 달라이 라마의 고유한 지위와 직권도 중앙이 바꾸지 않는다. 각급 관원은 평소대로 직무를 본다.
十一、有關西藏的各項改革事宜,中央不加強迫。西藏地方政府應自動進行改革,人民提出改革要求時,得採取與西藏領導人員協商的方法解决之。
11. 티베트에 관한 여러 개혁 사항은 중앙이 강요하지 않는다. 티베트 지방정부는 스스로 개혁을 진행해야 하며, 인민이 개혁을 요구할 때에는 티베트 지도 인원과 협의하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그 밖에 제2조는 티베트 지방정부가 인민해방군의 진입을 적극 돕게 하고, 제8조는 티베트군을 단계적으로 해방군에 편입하며, 제14조는 중앙인민정부가 티베트의 모든 대외 사무를 통일적으로 처리하고, 제15조는 군정위원회와 군구 사령부를 두게 했다. 판첸 라마의 지위를 보장한 제5~6조는 티베트 대표단이 빼려 했으나 중국 측은 달라이 라마와 함께 다루어야 한다며 거절했다.
티베트 대표들은 라싸와 연락하지 못한 채 이미 완성된 문안을 받았고, 서명 권한이 없었지만 압박 속에 이번을 위해 새로 만든 인장으로 서명했다. 1951년 9월 라싸의 관원 회의를 거쳐 10월 24일 달라이 라마가 전보로 승인했다. 1959년 3월 인도로 망명한 달라이 라마는 협의가 강압으로 맺어졌다고 선언했고, 아푀는 강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티베트 평화 해방」이라 부르고, 망명 티베트 정부는 침공과 병합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