Договор о дружбе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между СССР и СРВ / Hiệp ước hữu nghị và hợp tác · 1978.11.03

소련·베트남 우호협력조약 (1978)

Soviet–Vietnamese Treaty of Friendship and Cooperation (1978)

1978년 11월 3일 소련과 베트남이 체결한 25년 기한의 우호협력조약. 경제·과학·문화 협력과 사회주의 국가 간 연대를 규정하고, 제6조는 공격 또는 공격 위협에 직면하면 즉시 협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중국과 베트남의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체결되어 중월전쟁의 외교적 배경이 되었다.

상세

체결 배경

중소분열 속에서 베트남은 소련과의 협력을 강화했고 1978년 경제상호원조회의에 가입했다. 캄보디아를 둘러싼 중국과의 대립, 국경 분쟁, 화교 이탈이 겹친 상황에서 레주언·팜반동은 모스크바에서 소련 지도부와 조약을 체결했다. 조약은 베트남의 대외적 안전 보장을 강화하는 신호였고 중국 지도부는 이를 소련의 포위 전략과 연결해 보았다.

제6조 원문과 번역

조약은 베트남어와 러시아어를 동등한 정본으로 삼았다. 다음은 외교문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영어 번역 제6조의 공격 위협 관련 문장이다.

In case either party is attacked or threatened with attack, the two parties signatory to the treaty shall immediately consult each other with a view to eliminating that threat, and shall take appropriate and effective measures to safeguard peace and the security of the two countries.
어느 한쪽이 공격받거나 공격의 위협을 받는 경우, 양 체약국은 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즉시 상호 협의하며 두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군사적 의미와 한계

이 문구는 위협에 대한 협의와 조치를 요구하지만 자동 참전이나 병력 규모를 미리 정한 조항은 아니다. 실제로 1979년 중국군이 침공했을 때 소련은 베트남에 물자·외교 지원과 군사적 압박을 제공했으나 중국과의 전면전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조약의 존재와 실제 개입의 방식은 구분해야 한다. 제7조는 조약이 제3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선언했고 제9조는 25년의 유효기간과 자동 연장 조건을 정했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worldjpn.net
  2. vi.wikip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