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y de Divorcio (1932) · 1932.03.02–1939.09.23

스페인 이혼법 (1932)

Spanish Divorce Law of 1932

스페인 제2공화국이 1932년 2월 25일 의결하고 3월 2일 공포한, 스페인 역사상 첫 이혼법. 1931년 헌법 제43조에 따라 부부 합의에 의한 이혼과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한쪽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고 남녀를 되도록 대등하게 다루었다. 프랑코 측은 1938년 시행을 멈추고 1939년 9월 23일 폐지했으며, 이혼은 1981년에야 다시 인정되었다.

상세

스페인 이혼법 이전에는 1889년 민법 제52조에 따라 혼인이 배우자 한쪽의 죽음으로만 풀렸다. 1931년 헌법 제43조는 처음으로 혼인을 남녀의 평등한 권리 위에 세우고, 부부의 합의나 정당한 사유를 든 한쪽의 청구로 혼인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장관 알바로 데 알보르노스가 1931년 12월 4일 법안을 냈고, 정부는 이를 국가의 세속화와 이어진 과제로 내세웠다.

가톨릭·보수 정당 의원들은 교회의 혼인 불가해소론을 들어 반대하고 의사 정족수를 깨는 방해 전술을 썼다. 찬성 쪽은 혼인의 바탕은 사랑이며 사랑이 사라지면 결합을 풀 법적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맞섰고, 이 법을 군주정의 「폭정」에서 여성을 해방하는 공화국의 대표적 법으로 보았다. 1932년 2월 25일 260 대 23으로 최종 의결되었고, 3월 11일 《가세타 데 마드리드》에 실렸다가 이튿날 오식을 고친 판이 다시 실렸다.

제1조. 민사 법원의 확정판결로 선고된 이혼은, 혼인이 어떤 형식으로 언제 이루어졌든 그 혼인을 해소한다.
제2조. 부부 양쪽이 합의하여 청구하거나, 한쪽이 이 법에 정한 사유 가운데 하나로 청구하면 이혼할 수 있으며, 언제나 이 법의 규정을 따른다.
Artículo 1.° El divorcio decretado por sentencia firme por los Tribunales civiles disuelve el matrimonio, cualesquiera que hubieran sido la forma y la fecha de su celebración.
Artículo 2.° Habrá lugar al divorcio, cuando lo pidan ambos cónyuges de común acuerdo, o uno de ellos por alguna de las causas determinadas en esta Ley, siempre con sujeción a lo que en ella se dispone.

이 법의 핵심은 1889년 민법에 없던 「합의 이혼」을 인정한 제2조였다. 제3조는 동의 없는 간통, 1년간의 유기, 생명에 대한 위해와 학대, 3년간의 별거 등 이혼 사유를 열거하며 두 배우자를 되도록 대등하게 다루었고, 법 전체가 사회적으로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여성을 보호하려 했다. 내전 중 프랑코 측은 1938년 3월 2일 점령 지역에서 시행을 멈추었고, 1939년 9월 23일 법으로 폐지했다. 이혼은 프랑코 사후 1981년 법으로 다시 인정되었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boe.es
  2. es.wikip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