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구매·계획공급 (퉁거우퉁샤오)
Unified Purchase and Supply of Grain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초기에 곡물·면화 등 농산물 자원을 국가가 통제하기 위해 시행한 계획경제 정책으로, 농촌에서는 국가가 계획에 따라 곡물을 구매하는 퉁거우(统购), 도시에서는 배급으로 공급하는 퉁샤오(统销)를 뜻한다. 1953년부터 시행되었다.
상세
퉁거우퉁샤오는 각 성(省)에 곡물 구매 할당량을 부과하고 국가가 고정 가격으로 농촌의 곡물을 사들인 뒤, 나머지를 농민의 식량·종자·사료와 지방 비축용으로 남기는 제도였다.
배경과 형성
1953년 들어 도시·공업 및 농민의 소비 증가와 곡물 상인의 투기가 겹치며 곡물 공급이 압박을 받았다. 1953년 6월 국가 재고 곡물 부족분이 40억 근(斤)에 이르렀고, 이에 정무원이 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정책 수립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953년 10월 10일 천윈(陳雲)이 전국 식량 회의에서 연설한 《식량 퉁거우퉁샤오의 실시》
- 1953년 10월 16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 《식량의 계획 구매와 계획 공급 실시에 관한 결의》
- 1953년 11월 23일 정무원의 명령 《정무원의 식량 계획 구매 및 계획 공급 실시에 관한 명령》
- 1953년 12월 초부터 티베트를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
기본 내용
농촌에서는 곡물을 구매(统购)하되 가격과 곡종을 전국적으로 통일했고(100근당 가격: 밀가루 18.56위안, 쌀 10.82위안, 좁쌀 9.19위안, 옥수수 6.57위안, 수수 5.67위안, 콩 9.25위안), 도시에서는 배급 공급(统销)이 적용되었다. 곡물 시장은 국가가 엄격히 통제하고 사상(私商)의 거래는 엄격히 제한되었다. 1954년 9월 정무원은 계획 구매를 면화로 확대했고, 그 범위는 점차 넓어졌다.
평가
시장 투기 제거, 곡물 가격 안정, 곡물 위기 완화, 경제 건설과 인민 수요의 보장, 그리고 곡물·식용유를 국가 통제 아래 두고 소농 경제를 계획경제에 편입함으로써 초기 계획경제 체제 수립의 이정표가 되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기록되어 있다. 반면 통일 가격 체제가 시장 메커니즘을 무시한 고도로 집중된 독점 관리 구조를 형성하고 가격·자원 배분에서 가치법칙의 역할을 약화시켰으며, 농민의 생산 의욕과 곡물 생산을 크게 저하시키고 도농의 이중 구조를 강화해 도농 격차를 넓혔다는 비판도 기록되어 있다. 이 제도 아래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중국의 농촌과 농민이 국가에 의해 경제적으로 착취당해 결국 '뼈까지 빈곤해졌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농민은 대부분의 배급 할당에서 제외된 채 공산품과 농산품 사이의 가위차 교환을 감당해야 했다.
1985년 곡물·면화의 계약 구매 제도가 이를 대체하면서 곡물류 농산물에 대한 퉁거우퉁샤오 체제는 종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