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 2025년–현재

노란봉투법

Yellow Envelope Act

2025년 9월 12일 공포되어 2026년 3월 13일 시행된 대한민국 노동조합법 개정 법률의 별칭이다.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사용자성으로 인정해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제도화했으며, 쟁의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화해 기업의 배상소송 남용을 제한한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47억 원 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한 시민이 '4만 7천 원이라도 보태고 싶다'며 노란 월급 봉투에 47만 원을 담아 보낸 연대 캠페인에서 이름이 유래했다.

상세

배경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이중노동시장은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과 하청·파견·특수고용이 집중된 2차 노동시장으로 고착되었다. 2차 시장 노동자들은 실질적 근로조건이 원청에 의해 결정됨에도 법적으로 원청과 교섭할 수 없었다.

입법 경과

21대 국회에서 2023년 11월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되었다.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재추진되었고,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1표로 가결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

사용자 정의 확대 (제2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 이로써 배달 플랫폼 라이더, 특수고용 노동자, 사내하청 노동자 등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갖게 되었다.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제3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조합원별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하도록 명시했다.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에서 드러났듯, 과거 법원은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해 파업 참가자 전원에게 천문학적 배상액을 연대 책임으로 물을 수 있었다.

시행과 의의

2026년 3월 13일 시행되었다. 2026년 4월 CU 화물연대 파업이 노란봉투법의 첫 시험 사례가 되었으며, 민주노총은 BGF리테일을 상대로 원청 직접 교섭을 추진했다. 노동계는 헌법상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으로 평가하는 반면, 경영계는 '실질적 지배력'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법적 분쟁 증가와 국내 투자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출처

  1. 위키백과 (한국어) full legislative history, background (SsangYong Motor strike, dual labour market), core provisions (Article 2 employer definition, Article 3 damages liability limitation), passage (2025-08-24, 181 votes), promulgation (2025-09-12), effective date (2026-03-13), and post-implementation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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