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회민주당 에르푸르트 강령 (1891)
PeopleKarl Kautsky, Eduard Bernstein, August Bebel, Friedrich Engels TermsSocial democracy, Second International, Revisionism, Erfurt Program, Social Democratic Party of Germany, Anti-Socialist Laws LearnSocialist Debates: A Short Course · Ch. 4 What did the party programme promise?
부르주아 사회의 경제 발전은 자연필연적으로 소경영의 몰락으로 이어진다. 소경영은 노동자가 자기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데 기초한다. 경제 발전은 노동자를 그 생산수단에서 떼어 내어 재산 없는 프롤레타리아로 만들고, 생산수단은 비교적 소수인 자본가와 대지주의 독점물이 된다.
생산수단의 이러한 독점화와 손잡고, 쪼개진 소경영이 거대한 대경영에 밀려나고, 도구가 기계로 발전하며, 인간 노동의 생산성이 엄청나게 성장한다. 그러나 이 변혁의 이익은 모두 자본가와 대지주가 독점한다. 프롤레타리아트와 가라앉아 가는 중간 계층 — 소부르주아, 농민 — 에게 그것은 생존의 불안정, 빈곤, 압박, 예속, 굴욕, 착취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것을 뜻한다.
프롤레타리아의 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과잉 노동자의 군대는 갈수록 거대해지며, 착취자와 피착취자의 대립은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의 계급투쟁은 갈수록 격렬해진다. 이 계급투쟁은 현대 사회를 적대하는 두 진영으로 가르며, 모든 산업 국가의 공통된 특징이다.
유산자와 무산자 사이의 골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본질에 뿌리를 둔 공황으로 더욱 넓어진다. 공황은 갈수록 넓어지고 파괴적으로 되어 가며, 전반적인 불안정을 사회의 정상 상태로 끌어올리고, 오늘날 사회의 생산력이 사회의 손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는 것,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생산수단의 목적에 맞는 사용 및 완전한 발전과 양립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한때 생산자에게 자기 생산물의 소유를 보장하는 수단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농민, 수공업자, 소상인을 수탈하고 노동하지 않는 자들 — 자본가, 대지주 — 이 노동자의 생산물을 차지하게 하는 수단이 되었다. 생산수단 — 토지, 광산과 탄광, 원료, 도구, 기계, 교통수단 — 에 대한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를 사회적 소유로 전환하고, 상품 생산을 사회를 위한, 사회에 의한 사회주의적 생산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대경영과 끊임없이 커 가는 사회적 노동의 수익력을 지금까지 착취당해 온 계급들에게 빈곤과 억압의 원천에서 최고의 복지와 전면적이고 조화로운 완성의 원천으로 바꿀 수 있다.
이 사회적 전환은 프롤레타리아트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상태로 고통받는 인류 전체의 해방을 뜻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노동계급의 과업일 수 있다. 다른 모든 계급은 저희끼리 이해가 다투더라도 모두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라는 토대 위에 서 있고, 오늘날 사회의 기초를 보존하는 것을 공통의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착취에 맞선 노동계급의 투쟁은 필연적으로 정치 투쟁이다. 정치적 권리 없이 노동계급은 경제 투쟁을 수행할 수도, 경제 조직을 발전시킬 수도 없다. 노동계급은 정치권력을 손에 넣지 않고서는 생산수단을 전체 사회의 소유로 옮길 수 없다.
노동계급의 이 투쟁을 의식적이고 통일된 투쟁으로 만들고, 그 자연필연적인 목표를 가리켜 보이는 것 — 그것이 사회민주당의 임무이다.
노동계급의 이해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지배하는 모든 나라에서 같다. 세계 교역과 세계시장을 위한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각 나라 노동자의 처지는 다른 나라 노동자의 처지에 갈수록 더 의존하게 된다. 그러므로 노동계급의 해방은 모든 문명국의 노동자가 똑같이 관여하는 과업이다. 이를 인식하여 독일 사회민주당은 다른 모든 나라의 계급의식 있는 노동자와 자신이 하나임을 느끼며, 또 그렇게 선언한다.
그러므로 독일 사회민주당은 새로운 계급 특권과 특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계급 지배와 계급 자체의 폐지를 위해, 성별과 혈통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와 평등한 의무를 위해 싸운다. 이러한 견해에서 출발하여 당은 오늘날의 사회에서 임금노동자가 겪는 착취와 억압뿐 아니라, 한 계급을 향한 것이든, 한 정당, 한 성, 한 인종을 향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착취와 억압에 맞서 싸운다.
이러한 원칙에서 출발하여 독일 사회민주당은 우선 다음을 요구한다.
1. 모든 선거와 표결에서 성별 구별 없이 20세 이상의 모든 제국 시민에게 비밀투표에 의한 보통·평등·직접 선거권과 투표권. 비례대표제, 그리고 이것이 도입될 때까지는 인구조사 때마다 법률에 따른 선거구 재조정. 2년의 입법 회기. 선거와 표결은 법정 휴일에 치른다. 선출된 대표에게 보수 지급. 금치산의 경우를 제외한 정치적 권리의 모든 제한 철폐.
2. 발의권과 거부권을 통한 인민의 직접 입법. 제국, 주, 도, 시·읍·면에서 인민의 자기 결정과 자치. 관리는 인민이 선출하며, 관리는 책임을 지고 배상 책임을 진다. 조세는 매년 승인한다.
3. 모든 사람을 무장 능력을 갖추도록 훈련. 상비군 대신 인민 민병. 전쟁과 평화는 인민 대표 기관이 결정한다. 모든 국제 분쟁은 중재 재판으로 해결한다.
4.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결사·집회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억압하는 모든 법률의 폐지.
5. 공법과 사법의 관계에서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하게 하는 모든 법률의 폐지.
6. 종교는 사적인 일이라는 선언. 교회와 종교의 목적을 위한 공금 지출을 모두 폐지한다. 교회와 종교 공동체는 자기 일을 완전히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사적 결사로 간주한다.
7. 학교의 세속성. 공립 민중학교 의무 취학. 공립 민중학교에서, 그리고 능력에 따라 상급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남녀 학생에게는 상급 교육기관에서도 수업, 교재, 급식을 무상으로 한다.
8. 사법과 법률 지원을 무상으로 한다. 인민이 선출한 판사에 의한 재판. 형사 사건의 항소. 무고하게 기소·구금·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상. 사형 폐지.
9. 조산과 약품을 포함한 의료를 무상으로 한다. 장례를 무상으로 한다.
10. 공공 지출 가운데 조세로 충당해야 하는 부분을 모두 충당하기 위한 누진 소득세와 누진 재산세. 자기 신고 의무. 상속 재산의 규모와 친족 관계의 정도에 따라 누진하는 상속세. 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전체 사회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모든 간접세, 관세, 그 밖의 경제정책 조치의 폐지.
노동계급의 보호를 위해 독일 사회민주당은 우선 다음을 요구한다.
1. 다음을 토대로 하는 실효성 있는 국내 및 국제 노동자 보호 입법.
a) 8시간을 넘지 않는 표준 노동일의 확정.
b) 14세 미만 아동의 영리 노동 금지.
c) 본성상 기술적 이유나 공공복리의 이유로 야간 노동이 필요한 산업 부문을 제외한 야간 노동 금지.
d) 모든 노동자에게 매주 최소 36시간의 연속 휴식.
e) 현물 임금제(트럭 시스템)의 금지.
2. 제국 노동부, 지구 노동국, 노동회의소를 통한 모든 영업 사업장의 감독과 도시·농촌 노동 조건의 조사 및 규제. 철저한 산업위생.
3. 농업 노동자와 가내 하인을 영업 노동자와 법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한다. 하인 규율법의 철폐.
4. 단결권의 보장.
5. 노동자 보험 전체를 제국이 인수하고, 그 운영에 노동자가 결정적으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