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 (1949년 9월 29일)

용어신민주주의, 중국국민당 사건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서언

중국 인민해방전쟁과 인민혁명의 위대한 승리는 이미 중국에서 제국주의·봉건주의·관료자본주의가 지배하던 시대가 끝났음을 선포하였다. 중국 인민은 억압받는 처지에서 새 사회 새 국가의 주인이 되었으며, 인민민주독재의 공화국으로 봉건·매판·파시스트 독재인 국민당 반동 통치를 대신하였다. 중국의 인민민주독재는 중국의 노동자계급, 농민계급, 소자산계급, 민족자산계급 및 그 밖의 애국적 민주 인사로 이루어진 인민민주통일전선의 정권으로서, 노농동맹을 기초로 하고 노동자계급을 영도로 한다. 중국공산당, 각 민주당파, 각 인민단체, 각 지역, 인민해방군, 각 소수민족, 국외 화교 및 그 밖의 애국적 민주 인사의 대표들로 구성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곧 인민민주통일전선의 조직 형태이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전국 인민의 의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을 선포하고 인민 자신의 중앙정부를 조직한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신민주주의, 곧 인민민주주의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의 정치적 기초로 삼는 데 일치하여 동의하고, 다음의 공동강령을 제정한다. 인민정치협상회의에 참가한 모든 단위, 각급 인민정부와 전국 인민은 이를 함께 지켜야 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신민주주의, 곧 인민민주주의 국가로서,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동맹을 기초로 하며 각 민주 계급과 국내 각 민족을 단결시키는 인민민주독재를 실행하고, 제국주의·봉건주의·관료자본주의에 반대하며, 중국의 독립·민주·평화·통일과 부강을 위하여 분투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는 인민해방전쟁을 끝까지 수행하여 중국의 모든 영토를 해방하고 중국을 통일하는 사업을 완수할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중국에서 누리던 모든 특권을 없애고, 관료자본을 몰수하여 인민의 국가 소유로 하며, 봉건적·반봉건적 토지 소유제를 단계적으로 농민의 토지 소유제로 바꾸고, 국가의 공공 재산과 합작사의 재산을 보호하며, 노동자·농민·소자산계급과 민족자산계급의 경제적 이익과 그 사유 재산을 보호하고, 신민주주의 인민 경제를 발전시켜 농업국을 공업국으로 착실히 바꾸어 나가야 한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은 법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은 사상·언론·출판·집회·결사·통신·인신·거주·이전·종교 신앙 및 시위 행진의 자유권을 가진다.

제6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여성을 속박하는 봉건 제도를 폐지한다. 여성은 정치·경제·문화교육·사회생활의 모든 면에서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남녀 혼인의 자유를 실행한다.

제7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모든 반혁명 활동을 진압하고, 제국주의와 결탁하여 조국을 배반하고 인민민주 사업에 반대한 국민당 반혁명 전쟁범죄자와 그 밖의 악행을 고치지 않는 반혁명 수괴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일반 반동분자, 봉건 지주, 관료자본가에 대해서는 그 무장을 해제하고 특수 세력을 없앤 뒤에도 필요한 기간 동안 법에 따라 그들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해야 하나, 동시에 살길을 열어 주고 노동 속에서 스스로를 개조하여 새사람이 되도록 강제해야 한다. 그들이 계속 반혁명 활동을 하면 엄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제8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모두 조국을 보위하고, 법률을 지키고, 노동 규율을 지키고, 공공 재산을 아끼고, 공역과 병역에 응하고, 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9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안의 각 민족은 모두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10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무장력, 곧 인민해방군·인민공안부대·인민경찰은 인민에게 속한 무력이다. 그 임무는 중국의 독립과 영토 주권의 완전성을 보위하고, 중국 인민의 혁명 성과와 모든 합법적 권익을 보위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는 인민 무장력을 공고히 하고 강화하여 그것이 자기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제1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국가 및 인민과 연합하며, 무엇보다 소련, 각 인민민주주의 국가, 각 피억압 민족과 연합하여 국제 평화민주 진영의 편에 서서 제국주의 침략에 함께 반대함으로써 세계의 항구적 평화를 보장한다.

제2장 정권 기관

제1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정권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이 국가 정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각급 인민정부이다.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인민이 보통선거의 방법으로 구성한다.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각급 인민정부를 선거한다. 각급 인민대표대회가 폐회한 기간에는 각급 인민정부가 각급 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된다.

국가의 최고 정권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폐회한 기간에는 중앙인민정부가 국가 정권을 행사하는 최고 기관이 된다.

제13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인민민주통일전선의 조직 형태이다. 그 구성에는 노동자계급, 농민계급, 혁명 군인, 지식인, 소자산계급, 민족자산계급, 소수민족, 국외 화교 및 그 밖의 애국적 민주 인사의 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보통선거에 의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소집되기 전에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체회의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직권을 행사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조직법을 제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위원회를 선거하며, 이에 국가 권력을 행사할 직권을 부여한다.

보통선거에 의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소집된 뒤에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국가 건설 사업의 근본 방침과 그 밖의 중요 조치에 관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나 중앙인민정부에 건의안을 낼 수 있다.

제14조. 인민해방군이 처음 해방한 지역에는 모두 군사관제를 실시하고, 국민당 반동 정권 기관을 없애며, 중앙인민정부나 전선 군정 기관이 임명한 인원으로 군사관제위원회와 지방 인민정부를 조직하여 인민을 영도해 혁명 질서를 세우고 반혁명 활동을 진압하며, 조건이 허락할 때 각계인민대표회의를 소집한다.

보통선거에 의한 지방 인민대표대회가 소집되기 전에는 지방의 각계인민대표회의가 인민대표대회의 직권을 단계적으로 대행한다.

군사관제 기간의 길이는 중앙인민정부가 각지의 군사·정치 상황에 따라 정한다.

군사 행동이 완전히 끝나고 토지개혁이 철저히 실현되었으며 각계 인민이 충분히 조직된 지역에서는 곧 보통선거를 실시하여 지방 인민대표대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15조. 각급 정권 기관은 모두 민주집중제를 실행한다. 그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인민대표대회는 인민에게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인민정부위원회는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위원회 안에서는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제도를 실행한다. 각 하급 인민정부는 모두 상급 인민정부가 임명을 인준하며 상급 인민정부에 복종한다. 전국 각 지방 인민정부는 모두 중앙인민정부에 복종한다.

제16조. 중앙인민정부와 지방 인민정부 사이의 직권 구분은 각 사무의 성질에 따라 중앙인민정부위원회가 법령으로 정하되, 국가 통일에도 이롭고 지역 사정에 맞게 하는 데에도 이롭도록 한다.

제17조. 인민을 억압한 국민당 반동 정부의 모든 법률·법령과 사법 제도를 폐지하고, 인민을 보호하는 법률·법령을 제정하며, 인민 사법 제도를 세운다.

제18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국가 기관은 청렴하고 소박하며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혁명적 업무 기풍을 엄격히 실천하고, 탐오를 엄벌하며, 낭비를 금지하고, 인민 대중에게서 떨어진 관료주의적 기풍에 반대해야 한다.

제19조. 현·시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 안에 인민감찰기관을 두어, 각급 국가 기관과 각종 공무 인원이 그 직책을 이행하는지를 감독하고, 그중 법을 어기고 직무를 그르친 기관과 인원을 적발한다.

인민과 인민단체는 어떤 국가 기관이나 어떤 공무 인원의 위법·직무 태만 행위라도 인민감찰기관이나 인민사법기관에 고발할 권리를 가진다.

제3장 군사 제도

제20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통일된 군대, 곧 인민해방군과 인민공안부대를 세워 중앙인민정부 인민혁명군사위원회가 통솔하게 하고, 통일된 지휘, 통일된 제도, 통일된 편제, 통일된 규율을 실행한다.

제21조. 인민해방군과 인민공안부대는 장교와 병사가 하나이고 군대와 인민이 하나라는 원칙에 따라 정치 공작 제도를 세우고, 혁명 정신과 애국 정신으로 부대의 지휘원과 전투원을 교육한다.

제2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국방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현대화된 육군을 강화하고 공군과 해군을 건설해야 한다.

제23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민병 제도를 실행하여 지방의 질서를 보위하고 국가 동원의 기초를 세우며, 적당한 때에 의무병역제를 실행할 준비를 한다.

제24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군대는 평화 시기에 군사 임무에 지장이 없는 조건에서 계획적으로 농업과 공업의 생산에 참가하여 국가 건설 사업을 도와야 한다.

제25조. 혁명 열사와 혁명 군인의 가족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국가와 사회의 우대를 받아야 한다. 혁명 전쟁에 참가했던 상이군인과 제대 군인은 인민정부가 적절히 자리를 마련해 주어 생계를 꾸리고 일을 이룰 수 있게 해야 한다.

제4장 경제 정책

제26조. 중화인민공화국 경제 건설의 근본 방침은 공과 사를 함께 돌보고, 노동과 자본 양쪽을 이롭게 하며, 도시와 농촌이 서로 돕고, 국내와 국외가 교류하는 정책으로 생산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번영시키는 목적에 이르는 것이다. 국가는 경영 범위, 원료 공급, 판매 시장, 노동 조건, 기술 설비, 재정 정책, 금융 정책 등의 면에서 국영 경제, 합작사 경제, 농민과 수공업자의 개체 경제, 사적 자본주의 경제와 국가자본주의 경제를 조정하여, 각종 사회경제 성분이 국영 경제의 영도 아래 분업하고 협력하며 저마다 제자리를 얻도록 함으로써 사회경제 전체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27조. 토지개혁은 생산력 발전과 국가 공업화의 필요조건이다. 이미 토지개혁을 실행한 지역에서는 농민이 이미 얻은 토지의 소유권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아직 토지개혁을 실행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농민 대중을 발동하고 농민 단체를 세워, 토비와 악패의 숙청, 소작료와 이자의 인하, 토지 분배 등의 단계를 거쳐 경작자가 자기 땅을 가지는 것을 실현해야 한다.

제28조. 국영 경제는 사회주의 성질의 경제이다. 국가 경제의 명맥에 관계되거나 국민 생계를 좌우할 수 있는 사업은 모두 국가가 통일하여 경영해야 한다. 국유에 속하는 자원과 기업은 모두 전체 인민의 공공 재산이며, 인민공화국이 생산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번영시키는 주된 물질적 기초이자 사회경제 전체의 영도 역량이다.

제29조. 합작사 경제는 반(半)사회주의 성질의 경제로서, 인민 경제 전체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인민정부는 그 발전을 돕고 우대해야 한다.

제30조. 국가 경제와 인민 생활에 이로운 사영 경제 사업에 대해서는 인민정부가 그 경영의 적극성을 북돋우고 그 발전을 도와야 한다.

제31조. 국가 자본과 사적 자본이 합작한 경제는 국가자본주의 성질의 경제이다. 필요하고 가능한 조건에서는 사적 자본이 국가자본주의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예컨대 국가 기업을 위해 가공하거나, 국가와 합영하거나, 임차 형식으로 국가의 기업을 경영하거나, 국가의 자원을 개발하는 것 등이다.

제32조. 국가가 경영하는 기업에서는 현시기에 노동자가 생산 관리에 참가하는 제도, 곧 공장장의 영도 아래 공장관리위원회를 세우는 제도를 실행해야 한다. 사인이 경영하는 기업에서는 노동과 자본 양쪽을 이롭게 하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이 노동자와 직원을 대표하여 자본가 쪽과 단체 계약을 맺어야 한다. 공영·사영 기업은 현재 일반적으로 8시간에서 10시간까지의 근로제를 실행해야 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사정을 헤아려 처리할 수 있다. 인민정부는 각지 각 업종의 사정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 노동보험 제도를 단계적으로 실행한다. 청년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의 특수한 이익을 보호한다. 공장·광산 검사 제도를 실행하여 공장과 광산의 안전·위생 설비를 개선한다.

제33조. 중앙인민정부는 전국의 공영·사영 경제 각 주요 부문을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총계획을 하루빨리 제정하도록 힘쓰고, 경제 건설에서 중앙과 지방이 분업하고 협력하는 범위를 정하며, 중앙의 각 경제 부문과 지방의 각 경제 부문 사이의 상호 연계를 통일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중앙의 각 경제 부문과 지방의 각 경제 부문은 중앙인민정부의 통일된 영도 아래 저마다 창조성과 적극성을 발휘한다.

제34조. 농업·임업·어업·목축업에 관하여. 토지개혁을 이미 철저히 실현한 모든 지역에서 인민정부는 농민과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모든 노동력을 조직하여 농업 생산과 그 부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중심 임무로 삼아야 하며, 농민이 자원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여러 형태의 노동 호조와 생산 합작을 단계적으로 조직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새 해방구에서는 토지개혁 사업의 모든 단계를 농업 생산의 회복·발전과 결합해야 한다. 인민정부는 국가 계획과 인민 생활의 필요에 따라 짧은 기간 안에 식량, 공업 원료, 수출 물자의 생산을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그것을 넘어서도록 힘써야 하며, 수리 시설을 일으키고 홍수와 가뭄을 막으며, 축력을 회복·발전시키고, 비료를 늘리며, 농기구와 종자를 개량하고, 병충해를 막으며, 재해와 기근을 구제하고, 계획적으로 이민하여 개간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삼림을 보호하고 계획적으로 임업을 발전시킨다.

연해 어장을 보호하고 수산업을 발전시킨다.

목축업을 보호·발전시키고 가축 전염병을 막는다.

제35조. 공업에 관하여. 계획적·단계적으로 중공업, 예컨대 광업, 철강업, 동력 공업, 기계 제조업, 전기 공업과 주요 화학 공업 등을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 국가 공업화의 기초를 세워야 한다. 동시에 방직업과 그 밖에 국가 경제와 인민 생활에 이로운 경공업의 생산을 회복하고 늘려 인민의 일상 소비 수요에 공급해야 한다.

제36조. 교통에 관하여. 철도와 도로를 신속히 복구하고 단계적으로 더 건설하며, 하천을 준설하고, 수운을 넓히며, 우편과 전신 사업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계획적·단계적으로 각종 교통수단을 만들고 민용 항공을 창설해야 한다.

제37조. 상업에 관하여. 모든 합법적인 공영·사영 무역을 보호한다. 대외 무역의 관리를 실행하고 보호무역 정책을 채택한다. 국가의 통일된 경제 계획 안에서 국내 무역의 자유를 실행하되, 시장을 어지럽히는 투기 상업은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 국영 무역 기관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인민의 합작 사업을 돕는 책임을 진다. 인민정부는 필요한 방법을 써서 인민의 저축을 장려하고, 화교의 송금을 편리하게 하며, 사회의 유휴 자금과 국가 경제 및 인민 생활에 이롭지 않은 상업 자본을 공업과 그 밖의 생산 사업에 투입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제38조. 합작사에 관하여. 광범한 근로 인민이 자원의 원칙에 따라 합작 사업을 발전시키도록 장려하고 돕는다. 도시와 농촌에서 공급판매합작사, 소비합작사, 신용합작사, 생산합작사, 운수합작사를 조직하며, 공장·기관·학교에서는 소비합작사를 우선 조직해야 한다.

제39조. 금융에 관하여. 금융 사업은 국가의 엄격한 관리를 받아야 한다. 화폐 발행권은 국가에 속한다. 외국 화폐의 국내 유통을 금지한다. 외환, 외화, 금은의 매매는 국가 은행이 취급해야 한다. 법에 따라 영업하는 사인 금융 사업은 국가의 감독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금융 투기를 하여 국가의 금융 사업을 파괴하는 자는 엄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재정에 관하여. 국가 예산·결산 제도를 세우고, 중앙과 지방의 재정 범위를 나누며, 기구 간소화와 절약을 엄격히 실천하여 재정 수지를 단계적으로 균형 잡고 국가의 생산 자금을 축적한다.

국가의 조세 정책은 혁명 전쟁의 공급을 보장하고, 생산의 회복·발전과 국가 건설의 필요를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제를 간소화하고 합리적 부담을 실행한다.

제5장 문화교육 정책

제41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문화교육은 신민주주의적인, 곧 민족적·과학적·대중적인 문화교육이다. 인민정부의 문화교육 사업은 인민의 문화 수준을 높이고, 국가 건설 인재를 기르며, 봉건적·매판적·파시즘적 사상을 숙청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사상을 발전시키는 것을 주요 임무로 삼아야 한다.

제42조. 조국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고, 노동을 사랑하고, 과학을 사랑하고, 공공 재물을 아끼는 것을 중화인민공화국 전체 국민의 공덕으로 제창한다.

제43조. 자연과학을 발전시키는 데 힘써 공업·농업과 국방의 건설에 복무하게 한다. 과학적 발견과 발명을 장려하고 과학 지식을 보급한다.

제44조. 과학적 역사관으로 역사·경제·정치·문화 및 국제 문제를 연구하고 해석할 것을 제창한다. 우수한 사회과학 저작을 장려한다.

제45조. 문학과 예술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여 인민의 정치적 각성을 일깨우고 인민의 노동 열정을 북돋울 것을 제창한다. 우수한 문학예술 작품을 장려한다. 인민의 연극·영화 사업을 발전시킨다.

제46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교육 방법은 이론과 실제의 일치이다. 인민정부는 낡은 교육 제도, 교육 내용과 교수법을 계획적·단계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제47조. 계획적·단계적으로 보통교육을 실행하고,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강화하며, 기술 교육을 중시하고, 근로자의 여가 교육과 재직 간부의 교육을 강화하며, 청년 지식인과 옛 지식인에게 혁명적 정치 교육을 실시하여 혁명 사업과 국가 건설 사업의 광범한 수요에 응한다.

제48조. 국민 체육을 제창한다. 위생·의약 사업을 널리 펴고, 어머니·영아·아동의 건강 보호에 주의를 기울인다.

제49조. 진실한 뉴스를 보도할 자유를 보호한다. 뉴스를 이용하여 비방하거나,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해치거나, 세계 전쟁을 선동하는 것을 금지한다. 인민 방송 사업을 발전시킨다. 인민 출판 사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에게 유익한 통속 서적과 신문의 출판을 중시한다.

제6장 민족 정책

제50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안의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며, 단결과 상호 원조를 실행하고, 제국주의와 각 민족 내부의 인민의 공적에 반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각 민족이 우애로 협력하는 대가정으로 만든다. 대민족주의와 편협한 민족주의에 반대하며, 민족 사이의 차별·억압과 각 민족의 단결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51조. 각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는 민족 구역 자치를 실행하여, 모여 사는 민족의 인구 수와 구역의 크기에 따라 각종 민족 자치 기관을 따로 세워야 한다. 여러 민족이 섞여 사는 지방과 민족 자치구 안에서는 각 민족이 그 지방의 정권 기관에 상당한 수의 대표를 두어야 한다.

제5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안의 각 소수민족은 모두 통일된 국가 군사 제도에 따라 인민해방군에 참가하고 지방 인민공안부대를 조직할 권리를 가진다.

제53조. 각 소수민족은 모두 자기 언어와 문자를 발전시키고, 자기 풍속 습관과 종교 신앙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를 가진다. 인민정부는 각 소수민족의 인민 대중이 정치·경제·문화·교육의 건설 사업을 발전시키도록 도와야 한다.

제7장 외교 정책

제54조. 중화인민공화국 외교 정책의 원칙은 자국의 독립·자유와 영토 주권의 완전성을 보장하고, 국제적인 항구 평화와 각국 인민 사이의 우호 협력을 옹호하며,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다.

제55조. 국민당 정부가 외국 정부와 맺은 각종 조약과 협정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가 심사하여 그 내용에 따라 승인하거나, 폐기하거나, 수정하거나, 다시 맺어야 한다.

제56조. 국민당 반동파와 관계를 끊고 중화인민공화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외국 정부와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가 평등, 호혜, 영토 주권의 상호 존중의 기초 위에서 교섭하여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제57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평등과 호혜의 기초 위에서 각 외국의 정부 및 인민과 통상 무역 관계를 회복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제58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는 국외 화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데 힘을 다해야 한다.

제59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정부는 법을 지키는 외국 교민을 보호한다.

제60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여 평화민주 투쟁에 참가하다가 자기 나라 정부의 억압을 받아 중국 영역 안으로 피난한 외국 인민에게 거류권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