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년 독소 불가침조약에 대한 정치적·법적 평가에 관하여

인물미하일 고르바초프, 알렉산드르 야코블레프, 뱌체슬라프 몰로토프, 이오시프 스탈린 용어독소불가침조약, 비밀의정서, 인민대의원대회 사건독소 불가침조약과 동유럽 분할,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1. 소련 인민대표대회는 1939년 8월 23일 소련-독일 불가침조약에 대한 정치적·법적 평가 위원회의 결론을 인지한다.

2. 소련 인민대표대회는 위원회의 견해에 동의한다. 독일과의 불가침조약은 유럽에서 파시즘의 침략 위험이, 아시아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 위험이 커지는 위기적인 국제정세 속에서 체결되었으며, 그 목적 가운데 하나는 소련에 다가오는 전쟁 위협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목적은 달성되지 못했고, 독일이 소련에 대해 의무를 지고 있었다는 데서 비롯된 오판이 배신적인 나치 침략의 결과를 더욱 악화시켰다. 당시 나라는 어려운 선택 앞에 서 있었다.

조약에 따른 의무는 서명 직후 즉시 발효되었지만, 조약 자체는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비준에 관한 결정은 8월 31일 모스크바에서 채택되었고, 비준서 교환은 1939년 9월 24일에 이루어졌다.

3. 대회는 이 조약의 내용이 국제법 규범과, 이러한 종류의 조정에 관해 국가들이 채택해 온 조약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나 조약 체결 때와 비준 과정에서, 조약과 동시에 「비밀 추가 의정서」가 서명되었다는 사실이 은폐되었다. 이 의정서로 체약 당사국들의 「세력권」이 발트해부터 흑해까지, 핀란드부터 베사라비아까지 획정되었다.

의정서 원본들은 소련 기록보관소에서도, 외국 기록보관소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본, 지도, 그 밖의 문서들에 대한 필적·사진기술·어휘 감정과 이후 사건들이 의정서 내용과 일치한다는 점은 그 의정서가 서명되었고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4. 소련 인민대표대회는 이로써, 1939년 8월 23일 불가침조약과 같은 해 9월 28일 소련과 독일 사이에 체결된 우호 및 국경 조약, 그 밖의 소련-독일 간 합의가 국제법 규범에 따라 독일이 소련을 침략한 순간, 즉 1941년 6월 22일에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확인한다.

5. 대회는 1939년 8월 23일 의정서와 1939~1941년에 독일과 서명한 다른 비밀 의정서들이 그 작성 방식에서나 내용에서 소련 외교정책의 레닌적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었다고 확인한다. 그 의정서들에서 이루어진 소련과 독일의 「세력권」 획정과 그 밖의 조치들은 법적으로 볼 때 여러 제3국의 주권 및 독립과 모순되었다.

대회는 그 시기에 소련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의 관계가 조약 체계로 규율되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1920년 평화조약들과 1926~1933년에 체결된 불가침조약들에 따라, 그 참가국들은 모든 상황에서 서로의 주권, 영토적 완전성 및 불가침성을 존중할 의무를 부담했다. 소련은 폴란드와 핀란드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의무를 지고 있었다.

6. 대회는 비밀 의정서들에 관한 독일과의 교섭을 스탈린과 몰로토프가 소련 인민, 전연방 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ЦК ВКП(б))와 당 전체, 소련 최고소비에트와 소련 정부로부터 비밀리에 진행했으며, 이 의정서들은 비준 절차에서 배제되었다고 확인한다. 따라서 그 서명 결정은 본질적으로나 형식적으로 개인 권력의 행위였으며, 이 음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소련 인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7. 소련 인민대표대회는 1939년 8월 23일 자 「비밀 추가 의정서」와 독일과의 그 밖의 비밀 합의들이 서명된 사실을 규탄한다. 대회는 비밀 의정서들이 법적으로 무효이고 서명한 순간부터 효력이 없다고 인정한다.

의정서들은 소련과 제3국 간의 상호 관계를 위한 새로운 법적 기반을 만들지 않았지만, 스탈린과 그 측근이 다른 국가들에 대해 부담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면서 최후통첩을 제시하고 무력 압력을 가하는 데 이용되었다.

8. 소련 인민대표대회는 복잡하고 모순된 과거를 인식하는 것이 페레스트로이카 과정의 일부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페레스트로이카는 통합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세계와 확대되는 상호 이해의 조건 속에서 소련의 각 민족에게 자유롭고 평등한 발전 가능성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소련 최고소비에트 의장

M. 고르바초프(М. Горбаче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