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에트 최초 연정의 농업인민위원, 토지 사회화 법안의 공동 입안자
「나온 것은 토지의 사회화가 아니라 국유화에 관한 법률이었다」 — 볼셰비키가 수정한 토지법을 두고, 1918년 1월
좌파 사회혁명당 지도자이자 소비에트 최초 연립정부의 농업인민위원(1917.11–1918.3)으로, 이반 마요로프와 함께 토지 사회화 법안을 공동 입안하여 3차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에서 통과시켰다.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에 항의해 사임했으나 1918년 7월 좌파 에스에르 봉기를 거부하고 혁명적 공산주의자당을 창당했으며, 같은 해 11월 볼셰비키당에 입당했다. 혁명기 농업 개혁의 핵심 설계자로서 에스에르-볼셰비키 연정을 주도하다 내전기 남부전선 혁명군사평의회 위원으로 복무한 독특한 정치 궤적을 남겼다.
경력 연표
- 1906사회혁명당 입당; 하리코프 대학에서 정치활동으로 제적
- 1909–1916해외 추방; 파리에서 수학하며 좌파 에스에르 그룹 참여
- 1917카잔 좌파 에스에르 지도자, 카잔 현 농민대표 소비에트 의장; 에스에르 중앙위원; 제2차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 대의원·전러시아중앙집행위원
- 1917.11–1918.3RSFSR 농업인민위원; 마요로프와 토지 사회화 법안 공동 입안
- 1918.5–7카잔 현 소비에트 집행위원회 의장; 좌파 에스에르 봉기 거부
- 1918.7–11혁명적 공산주의자당 창당·지도; 11월 러시아 공산당(볼셰비키) 입당
- 1919–1920남부전선 혁명군사평의회 위원·특별식량위원회 의장
- 1921–1935교통인민위원부·모스크바 예술위원회 등에서 행정·경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