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에트 최초 연정의 농업인민위원, 토지 사회화 법안의 공동 입안자
「나온 것은 토지의 사회화가 아니라 국유화에 관한 법률이었다」 — 볼셰비키가 수정한 토지법을 두고, 1918년 1월
좌파 사회혁명당 지도자이자 소비에트 최초 연립정부의 농업인민위원(1917.11–1918.3)으로, 이반 마요로프와 함께 토지 사회화 법안을 공동 입안하여 3차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에서 통과시켰다.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에 항의해 사임했으나 1918년 7월 좌파 에스에르 봉기를 거부하고 혁명적 공산주의자당을 창당했으며, 같은 해 11월 볼셰비키당에 입당했다. 혁명기 농업 개혁의 핵심 설계자로서 에스에르-볼셰비키 연정을 주도하다 내전기 남부전선 혁명군사평의회 위원으로 복무한 독특한 정치 궤적을 남겼다.
주요 활동과 소속
- 1917–1918 농업·토지정책 · 좌파 사회혁명당
경력 연표
- 1906사회혁명당 입당; 하리코프 대학에서 정치활동으로 제적
- 1909–1916해외 추방; 파리에서 수학하며 좌파 에스에르 그룹 참여
- 1917카잔 좌파 에스에르 지도자, 카잔 현 농민대표 소비에트 의장; 에스에르 중앙위원; 제2차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 대의원·전러시아중앙집행위원
- 1917.11–1918.3RSFSR 농업인민위원; 마요로프와 토지 사회화 법안 공동 입안
- 1918.5–7카잔 현 소비에트 집행위원회 의장; 좌파 에스에르 봉기 거부
- 1918.7–11혁명적 공산주의자당 창당·지도; 11월 러시아 공산당(볼셰비키) 입당
- 1919–1920남부전선 혁명군사평의회 위원·특별식량위원회 의장
- 1921–1935교통인민위원부·모스크바 예술위원회 등에서 행정·경제 업무
관련 역사 사건
토지 사회화: 농업 개혁가 콜레가예프
콜레가예프는 망명 생활 중이던 나로드나야 볼랴 운동가의 아들로 태어나 1906년 사회혁명당에 입당한 뒤부터 줄곧 농민 문제를 정치 활동의 중심에 놓았다. 1917년 2월 혁명 후 카잔 지방으로 돌아가 좌파 에스에르 신문 「토지와 자유를 위하여」(За землю и Волю)의 편집에 참여했고, 카잔 현 농민대표 소비에트 의장으로서 5월 13일 사유지와 지주 영지를 볼로스티(향) 위원회 관할로 넘기는 결의를 주도했다. 임시정부가 이 결의의 취소를 압박하자 그는 "감옥과 형벌의 위협도 인민의 의지를 끝까지 관철시키려는 소비에트를 멈추지 못할 것"이라고 답하며 거부했다.
10월 혁명에 참여하고 제2차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 대의원으로 선출된 그는 1917년 11월 25일 RSFSR 초대 농업인민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구농업부 관료들이 파업으로 새 정부를 사보타주하는 가운데, 그는 이반 마요로프와 함께 토지 사회화 기본법을 공동 입안하여 1918년 2월 전러시아중앙집행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은 토지와 지하자원의 사유를 폐지하고 토지를 경작하는 노동 인민에게 분배했으며 개별 경영보다 공동체와 협동 농업을 우선하는 원칙을 세웠다. 다만 볼셰비키가 법안을 국유화 쪽으로 수정하자 "나온 것은 토지의 사회화가 아니라 국유화에 관한 법률이었다"며 견해 차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