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위원회의 목소리로서 전쟁·총동원·혁명정부에 관한 보고를 국민공회에 제출했다. ‘단두대의 아나크레온’이라 불렸고, 1794년 로베스피에르 실각에 가담한 뒤 공포정치 책임으로 탄핵됐다.
삼부회와 국민공회 의원으로 1792년에는 평원파에 자리했다. 1793년 공안위원회에 들어가 전쟁·총동원·혁명정부의 주요 보고를 국민공회에 제시하는 대변인 역할을 했다. 1794년에는 로베스피에르 실각에 가담했지만 뒤이어 공포정치 책임으로 탄핵됐다.
다른 이름: 베르트랑 바레르 드 비외자크
주요 활동과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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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1795
프랑스 제1공화국 국가기관공안위원회 위원프랑스 국가원수 · 정부 수반대표
정부·행정
경력 연표
- 1789비고르 선거인단에 의해 삼부회 의원으로 선출됐다.
- 1791–1792신설된 파기원 판사를 지냈다(1791년 10월~1792년 9월).
- 1792오트피레네주에서 국민공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장직을 맡았고, 루이 16세 재판을 주재했다.
- 1793.04.06–1794.09.01공안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위원회 존속 기간 내내 재임하며, 전쟁·총동원·혁명정부 보고를 국민공회에 제출했다.
- 1794테르미도르 반정에 가담해 로베스피에르 실각에 기여했다.
- 1795공포정치 책임으로 체포·추방이 명령됐고, 올레롱섬과 생트를 거쳐 10월 26일 탈옥해 보르도에 숨었다.
- 1799나폴레옹의 사면을 받고 제정기에는 문필 활동을 했다.
- 1815백일천하 동안 하원 의원을 지냈고, 왕정복고 후 국왕 처형 표결을 이유로 종신 추방됐다.
- 1830–1841프랑스로 돌아와 7월 왕정 아래 루이 필리프를 섬겼고, 1841년 1월 13일 사망했다.
관련 역사 사건
혁명기의 선택과 정치적 맥락
바레르는 산악파와 지롱드파 사이의 ‘평원파’가 수동적 중간 집단만은 아니었음을 보여 준다. 그는 공안위원회에서 전쟁·총동원·혁명정부에 관한 보고를 국민공회에 전달하며, 위원회의 결정을 의회 언어로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다. 비상정부는 소수 지도자의 비밀 통치만이 아니라 국민공회의 표결·보고·갱신을 통해서도 작동했다.
그가 테르미도르에서 로베스피에르 축출에 가담한 뒤 공포정치 책임으로 탄핵된 것은 책임이 한 사람에게만 귀속되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다만 여러 기관이 관여했다는 사실은 각 참여자의 책임을 없애지 않는다. 바레르의 경력은 위원회와 의회, 전쟁 동원과 정치적 숙청이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읽는 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