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의 암소」로 이름난 납세 거부 운동가이자 두 번째 공안위원회 위원
1820년 부르주에서 태어나 변호사가 되었고, 예비판사로 일하다 1847년 반왕정 입장 때문에 정직당했다. 1848년 제헌의회 의원으로 산악파에 앉아 6월 봉기 탄압에 반대했고, 1849년 6월 13일 사건으로 10년 유형을 선고받아 벨일에서 복역했다. 1869년 노동자를 학살한 군대에 쓰일 세금을 거부하는 운동을 벌였고, 압류된 그의 암소는 노래 「강봉의 암소」로 유명해졌다. 1871년 3월 26일 10구에서 코뮌 의원으로 뽑혀 국민의회 의원직을 내놓았고, 5월 9일 공안위원회 위원이 되었다. 스위스로 망명해 국제노동자협회와 쥐라 연맹에 가입했고 궐석 사형 선고를 받았다. 1880년 사면 뒤 1882년부터 1885년까지 니에브르 선출 급진파 하원의원을 지냈다.
다른 이름: 샤를 페르디낭 강봉
주요 활동과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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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1849
프랑스 국가기관제헌의회·입법의회 의원
입법·국가 대표 -
1848–1849
정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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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
파리 코뮌(1871)코뮌 의원·공안위원회 위원프랑스 국가원수 · 정부 수반대표
정부·행정 -
1871–1880
사회운동·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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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1885
프랑스 국가기관니에브르 선출 하원의원
입법·국가 대표
경력 연표
- 1848.04.23–1849.05.26제헌의회 의원 (산악파)
- 1849.05.13–07.01입법의회 의원
- 1871.02.08–03.26국민의회 의원
- 1871.03.26–05.28파리 코뮌 평의회 의원 (10구)
- 1871.05.09–28파리 코뮌 공안위원회 위원
- 1882.06.26–1885.11.09니에브르 선출 하원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