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오르기 미하일로프 디미트로프

Георги Михайлов Димитров
불가리아 불가리아 1882–1949 ○ 자연사

라이프치히 재판의 피고에서 코민테른 서기장으로

나는 피고인 공산주의자로서, 내 정치적 명예와 혁명가로서의 명예, 그리고 내 공산주의 이상을 변호한다. 내 전 생애의 의미가 이 한마디 한마디에 담겨 있다.

인쇄공·노동운동가로 출발해 1923년 반정부 무장봉기를 이끌었고, 라이프치히 방화 재판에서 나치에 맞선 법정 변론으로 국제적 상징이 되었다. 1935년 코민테른 서기장에 올라 반파시즘 인민전선 노선을 정식화했으며, 전후 불가리아 최초의 공산정부 수반이 되었다. 불가리아-유고슬라비아 연방 구상을 추진했으나 스탈린-티토 결별로 무산되었다.

경력 연표

관련 역사 사건

라이프치히 재판 (1933)

1933년 2월 27일 독일제국 의회(라이히스타크) 화재 사건 직후 나치는 대대적인 공산주의자 검거에 나섰다. 디미트로프는 두 동료 불가리아 공산주의자 바실 타네프, 블라고이 포포프 및 독일 공산당 원내대표 에른스트 토르글러와 함께 피고로 기소되었다. 라이프치히 제국법원에서 열린 재판은 1933년 9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개월간 계속되었다. 독일어에 능통했던 디미트로프는 법정을 반나치 고발의 장으로 전환시켰다. 그는 36차례 발언권을 박탈당하고 5차례 법정에서 퇴장당했으며, 헤르만 괴링에 대한 반대신문에서는 검사가 오히려 피고처럼 몰리기도 했다. 재판 라디오 중계는 나치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중단되었다. 반 데어 루베만 사형을 선고받아 단두대에서 처형되었고, 디미트로프를 포함한 나머지 네 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모스크바가 불가리아인 세 명에게 소비에트 시민권을 부여한 후 이들은 소련으로 추방되었다. 이 재판의 여파로 나치는 정치 사건을 일반 법원에서 분리해 인민재판소(Volksgerichtshof)로 이관했으며, 이후 반체제 인사들은 공개 재판 없이 구금·처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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