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절차를 움직인 국제법률가
1950년 6월 25일, 그는 한국의 상황을 보고하고 결의안 표결을 위한 안전보장이사회 절차를 이끌었다.
어니스트 그로스는 국제법률가이자 미국 외교관으로, 법률 자문과 전후 점령지 행정을 거쳐 유엔에서 미국의 정책을 대표했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시작되자 그는 미국 대표단을 이끌며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 82를 채택하도록 절차와 표결을 조율했다. 이 과정은 소련 대표의 불참이라는 조건을 활용한 미국 외교의 성과였지만, 유엔의 집단안보가 강대국 경쟁 속에서 작동한 방식이라는 긴장도 남겼다. 이후 그는 국제변호사로서 티베트 문제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를 다뤘다.
경력 연표
- 1931–1933미 국무부 법률고문
- 1940–1943전시노동위원회 부법률고문
- 1943–1945미 육군 민정국 경제과장
- 1945–1949국무부 법률고문 및 점령지역 담당 차관보 보좌관
- 1949국무부 의회관계 담당 차관보
- 1949–1953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차석대표, 1949–1950년 대표단장 직무대행
- 1953–1999커티스·말레-프레보스트 법률사무소 변호사
- 1959–1960티베트 망명정부 국제연합 로비스트·자문역
- 1960년대국제사법재판소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 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