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른스트 토르글러

Ernst Torgler

국회의사당 방화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공산당 의원

독일 공산당 제국의회 의원단 대표. 1933년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고, 뒤에도 보호구금이 이어졌다. 1935년 공산당에서 제명되었으며 나치 선전기관에 협력한 경력을 거쳐 1949년 사회민주당에 가입했다.

주요 활동과 소속

경력 연표

방화 재판의 무죄와 이어진 구금

1924~1933년 공산당 소속 제국의회 의원이었고 1929년부터 의원단 대표를 맡았다. 국회의사당 화재 뒤 경찰에 자진 출두했으나 기소되었다. 1933년 12월 23일 디미트로프·포포프·타네프와 함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나치 당국은 그를 즉시 보호구금했고, 석방은 1935년에야 이루어졌다.

제명과 나치 협력, 전후의 행로

공산당은 1935년 토르글러를 제명했다. 1940년부터 그는 나치 선전기관의 비밀방송 등에 협력했다. 독일역사박물관은 아들이 압박 수단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확정된 동기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전후에는 뷔케부르크에서 일했고, 1949년 사회민주당에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