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재판을 집행한 공산주의 법관
그는 1989년에도 너지 임레를 유죄라고 주장하며 판결을 뉘우치지 않았다.
비더 페렌츠는 불법 공산주의 운동에 참여했다가 투옥된 뒤 전후 헝가리의 사법·당 관료로 올라선 공산주의 법률가였다. 그는 1956년 혁명 뒤 국가가 조직한 보복 재판에서 가장 많은 사형을 선고한 법관 가운데 한 명이었다. 1958년 너지 임레 재판에서 대법원 인민법정회의를 주재하며 피고인의 발언과 변호 측 증거 신청을 거듬없이 제한했고, 너지 임레와 기메시 미클로시, 말레테르 팔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는 1989년에도 판결의 불법성을 인정하거나 뉘우치지 않았다.
경력 연표
- 1934세게드 법학원 졸업, 팔레스타인 공산당 창립에 참여
- 1935–1942헝가리 불법 공산주의 운동 참여, 변호사 수습
- 1942–1945쇤헤르츠 재판에서 종신형 선고, 독일로 강제 이송
- 1945–1949헝가리 공산당 지구위원회 서기, 내무부 고문
- 1951–1953법무부 근무
- 1953–1972대법원 법관, 인민법정회의 주재 및 법원 평의회 부의장
- 1958너지 임레 재판 주심 법관, 사형 판결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