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리 니콜라예비치 사포노프

Григорий Николаевич Сафонов
소련 소련 공산주의 소련 러시아 1904–1972 ○ 자연사

뉘른베르크 재판에 참여하고 베리야 체포를 거부하며 물러난 소련 검찰총장

1953년 6월 30일, 사포노프는 베리야 체포 영장 서명을 거부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고소비에트 대의원입니다. 대의원 면책특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날로 그는 해임되었다.

야로슬라블현 로스토프의 대장장이 아들로 태어나 1925년 레닌그라드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레닌그라드 공장들의 법률고문으로 일하며 민법 강의를 병행했다. 1935년 검찰로 전환하여 비신스키의 눈에 띄어 1939년 35세에 소련 검찰 부검사장이 되었고, 제1부검사장으로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 소련 검찰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1948년 2월 소련 검찰총장에 임명되어 전후 스탈린기 검찰을 5년간 이끌었으나, 1953년 6월 30일 라브렌티 베리야 체포 영장에 최고소비에트 대의원 면책특권을 이유로 서명을 거부하며 즉시 해임되었다. 이후 모스크바 지방검찰청의 말단 직위로 강등되어 조용히 복무하다 1968년 은퇴했다.

주요 활동과 소속

경력 연표

관련 역사 사건

전후 전범 소추와 뉘른베르크 재판

사포노프의 전후 업무 가운데 한 축은 나치 독일과 독일 점령 기구의 전범 소추였다. 제1부검사장으로서 그는 1945년 11월부터 1946년 10월까지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국제군사재판에 소련 검찰단의 일원으로 참여했고, 프랑스·소련·영국·미국이 패전 독일 지도부의 침략 전쟁 모의와 전쟁 범죄를 심리한 이 재판에서는 주요 생존 지도자 22명과 6개 독일 조직이 기소되었다.

1947년부터 그는 상설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독일군 전역 군인과 독일 징벌 기관 요원 가운데 독일군이 일시 점령했던 소련 영토에서 소련 시민에게 자행한 잔학 행위로 드러난 인물들을 공개 재판에 회부하는 일을 맡았다. 이는 국제군사재판과 별도로 점령 시기의 개별 사건을 소련 법정에서 다루던 후속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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