귄터 샤보프스키

Günter Schabowski
동독 공산주의 동독 독일 1929–2015 ○ 국경 사망 유죄 · 사면

베를린 장벽을 실수로 무너뜨린 동독 정치국의 대변인

기자회견에서 '언제 발효됩니까?'라는 질문에 서류를 뒤적이며 답했다: '제가 알기로는… 즉시, 지체 없이.'

동독의 대표적 선전 담당자로, 『노이에스 도이칠란트』 편집장을 거쳐 SED 정치국 위원 겸 동베를린 제1서기에 올랐다. 1989년 11월 9일 기자회견에서 새 여행규정의 발효 시점을 묻는 질문에 '즉시, 지체 없이'라고 답변하여 그날 밤 베를린 장벽 붕괴를 촉발했다. 훗날 자신의 실수가 체제의 '관 속의 마지막 못'이었다고 인정했고, 통일 후에는 국경 사망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동독 체제에 대한 공개적 반성으로 감형됐다.

주요 활동과 소속

경력 연표

관련 역사 사건

통일 후 형사처벌과 도덕적 책임

동독 붕괴 후 샤보프스키는 국경 사망 사건의 형사 책임을 묻는 재판정에 섰다. 1995년 1월 다른 피고들과 함께 다중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1995년 11월 13일 베를린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었다. 재판은 순탄치 않아 나흘 만에 재판장이 기피로 물러나고 같은 해 11월 30일에는 공동 피고 귄터 클라이버의 질병으로 중단되었다가 1996년 1월 15일 다시 열렸다. 1997년 8월 25일 법원은 그를 에곤 크렌츠, 귄터 클라이버와 함께 장벽의 사격 명령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는 판결의 법리에는 상고했으나 장벽 사망자들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인정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그가 도덕적 책임을 인정하고 동독 체제를 비판한 점을 참작해 3년을 선고했다. 사격 명령을 둘러싼 재판에서 법원은 동독 국경법의 면책 근거를 인정하지 않았고, 무장하지 않은 탈북자에 대한 사살은 동독에서도 불법이었다고 판시했다. 1999년 11월 8일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고, 1999년 12월 하켄펠데 교도소에서 복역을 시작했으나 2000년 9월 베를린 시장 에버하르트 디프겐의 사면으로 같은 해 12월 2일 약 1년 만에 석방되었다. 동시대인들의 평가는 갈렸다. 피고인들은 승자의 사법이라는 논리를 폈고 PDS는 냉전의 연장이라고 비판했으며, 일부 법학자들은 동독 법률을 소급 적용한 점을 비판했다. 반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95년, 유럽인권재판소는 2001년에 각각 소급 적용 금지 원칙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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