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과 민족해방 세력 사이의 타협 정치가
그는 1944년 11월 베오그라드 협상에서 연립정부와 섭정을 받아들이면서도 군주제 문제를 전후로 넘겼다.
이반 슈바시치는 크로아티아계 유고슬라비아 정치가이자 변호사로, 전쟁 전 크로아티아 바노비나의 초대 수반을 지냈다. 망명 왕정과 티토가 이끄는 민족해방운동의 세력 균형이 바뀌자 그는 양측을 잇는 비공산주의 협상 대표가 되었다. 그는 1944년 티토와 협상해 아브노이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연립정부와 섭정을 구상했지만, 군주제의 존속 여부는 전후 결정으로 남겼다.
주요 활동과 소속
- 1944–1945 정부·행정 · 유고슬라비아
경력 연표
- 1918–1921유고슬라비아 의용군 복무 후 법학 공부
- 1920년대브르보브스코에서 변호사 개업
- 1938유고슬라비아 국민의회 의원, 크로아티아 농민당
- 1939–1941크로아티아 바노비나 초대 수반
- 1944.06–11유고슬라비아 왕정 망명정부 총리
- 1944.06비스 협정에서 티토와 협상
- 1944.11베오그라드 협정 초안에 서명, 연립정부와 섭정 구상
- 1945티토 정부 외무장관
관련 역사 사건
전후 정치 활동과 은퇴 (1945~1947)
1945년 3월 베오그라드에서 임시 정부가 구성되자 슈바시치는 티토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총리직에서 물러나 외무부 장관 자리를 맡았다. 그러나 그는 협정의 이행이 지연되고 흐지부지되는 데 불만을 품었고, 1945년 10월 장관직에서 사임하며 정부를 떠났다.
그는 크로아티아 농민당(HSS)과 새로 결성된 친공산 성향의 크로아티아 공화농민당(HRSS)의 통합, 그리고 인민전선 틀 안에서의 공동 선거 참여를 주장했다. 이를 위해 1945년 9월 자그레브 에스플라나데 호텔에서 농민당 지도부 회의를 열었으나, 당내 다수는 그의 타협 노선을 거부했다. 1946년 11월 크로아티아 인민공화국 제헌의회 선거를 앞두고는 브란코 마고바츠의 제안을 받아들여, 민족의 단결과 경제 재건을 위해 농민당 인사 개인이 선거에 출마하도록 공산 당국에 허용을 요청했으나 이 제안도 거부되었다. 1947년 정치에서 물러난 뒤에는 자그레브에서 조용히 살았다.
이 시기 그는 당국의 감시 아래 있었다. 즈덴코 라델리치는 크로아티아 국가기록원에 보존된 인민보호국(OZNA) 보고서를 토대로, OZNA가 슈바시치와 유라 슈테이 등 농민당 지도자들을 감시하고 사찰했음을 보여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