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언어를 시민권 투쟁으로 돌린 외교관
1968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소련의 침공을 “점령”이라고 규정하며 항의했다.
지리 하예크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정치가이자 외교관으로, 프라하의 봄 개혁과 그 좌절을 모두 경험했다. 1968년 소련 주도의 침공을 유엔에서 점령이라고 규정하며 항의한 뒤 관직과 공산당 지위를 잃었고, 국제적 약속이 국내 권력보다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보여 주었다. 그는 1977년 바츨라프 하벨, 얀 파토치카와 함께 샤르타 77의 첫 대변인이 되어 헬싱키 최종의정서의 인권 조항을 시민적 책임의 근거로 제시했다.
경력 연표
- 1939–1945나치 독일에 투옥
- 1945–1948체코슬로바키아 사회민주당 의원·노동운동 간부
- 1950–1953정치·경제과학대학 총장
- 1955–1958영국 주재 대사
- 1958–1965외무차관·유엔 주재 대표
- 1965–1968교육부 장관·외무부 장관
- 1977–1979샤르타 77 첫 대변인
- 1988–1990체코슬로바키아 헬싱키위원회 창립자·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