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8년 혁명가들을 기소하고 보통선거권을 줄인 5월 31일 법을 만든 보나파르트파 내무장관
1802년 파리에서 태어나 1823년 변호사가 되었다. 1847년 샤랑트앵페리외르 도 하원의원에 뽑혀 기조 내각 타도에 가담했고, 1848년 제헌의회에서는 보수파와 함께 표를 던졌다. 1849년 검찰총장으로 부르주 고등법원에서 5월 15일 사건의 블랑키·바르베스 등을 기소했고, 6월 13일 사건 뒤에는 르드뤼롤랭 등 산악파 의원의 기소를 요구했다. 1850년 내무장관이 되어 보통선거권을 줄인 5월 31일 법을 준비했으며, 1851년 외무장관을 지냈다. 제2제정에서는 1852년부터 국무원 의장, 1863~1869년 법무장관을 맡았다. 제정이 무너지자 영국으로 달아나 1870년 저지섬에서 죽었다.
다른 이름: 피에르 쥘 바로슈
주요 활동과 소속
경력 연표
- 1847–1851샤랑트앵페리외르 도 의원
- 1849부르주·베르사유 고등법원 검찰총장
- 1850–1851내무장관
- 1851외무장관
- 1852–1863국무원 의장
- 1863–1869법무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