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조작과 수감자 고문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심문관
스탈린 사후에도 그는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1958년 소련 최고재판소는 사건 조작과 수감자 고문의 죄로 그에게 15년형을 선고했고, 그는 형기를 하루도 감형받지 못한 채 다 채우고 나왔다.
브레스트-리토프스크의 러시아화된 프랑스계 집안에서 태어나 1931년 OGPU에 들어갔다. 대숙청 시기 NKVD 심문관으로 외무인민위원 대리 크레스틴스키, 코민테른의 퍄트니츠키와 크노린, 에스토니아 공산당의 안벨트 등의 사건을 맡아 구타로 자백을 받아 냈다. 전시에는 작전부서를 지휘하며 투바·몽골·신장에 파견됐고 1945년 중장까지 올랐다. 1955년 해임되고 계급을 박탈당한 뒤 1957년 체포되어, 1958년 사건 조작과 수감자 고문의 죄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형기를 다 채우고 1972년 출소해 1990년 모스크바에서 죽었다. 복권되지 않았다.
경력 연표
- 1931–1937OGPU·NKVD 방첩 요원
- 1937–1940NKVD 심문관, 방첩부 부장 보좌
- 1940–1941수사부장, 그리스 파견
- 1942–1946전시 작전부서 지휘, 투바·몽골·신장 파견
- 1946–1955MGB·KGB 간부, 중국 고문
- 1955–1957해임과 계급 박탈
- 1957–1972체포, 15년형 복역
관련 역사 사건
심문실의 기록과 1958년의 법정
랑팡은 대숙청기 NKVD 심문실에서 「자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이름이다. 외무인민위원 대리 니콜라이 크레스틴스키, 코민테른의 오시프 퍄트니츠키와 빌헬름 크노린, 에스토니아 공산당의 얀 안벨트의 사건이 그의 손을 거쳤고, 구타로 자백을 받아 낸 사실은 뒷날 그 자신의 재판에서 유죄의 근거가 되었다.
예조프 시대의 상관들과 달리 그는 살아남았다. 전시에는 작전부서를 지휘하며 투바와 몽골, 신장에 파견되었고 1945년 중장 계급을 받았으며, 1953년부터 1954년까지 중국 파견 고문으로 일했다. 1946년에는 권총으로 자기 가슴을 쏘아 자살을 기도한 일도 있었다.
청산은 스탈린 사후에 왔다. 1955년 해임되고 이듬해 중장 계급을 박탈당했으며, 1957년 4월 체포되었다. 1958년 9월 소련 최고재판소는 사건 조작과 수감자 고문의 죄로 그에게 15년형을 선고했다. 스탈린 시대의 심문관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까지 한 소수의 사례다. 형기를 다 채우고 1972년 출소한 그는 모스크바에 살다 1990년에 죽었고, 복권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