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 동성애 형사처벌을 비판한 정신과 의사
소련 정신과 의사·교수. 정신의학 교육과 임상 연구에 참여했고, 1930년 『대소비에트백과사전』 동성애 항목에서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법 자체를 부조리하다고 비판했다. 롤두기나는 이 항목을 의학적 병리화와 형사처벌 지지가 같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근거로 사용한다.
주요 활동과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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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1957
학술·연구대표
경력 연표
- 19301930년 백과사전의 동성애 항목
- 1935정신의학 교육과 임상 연구
관련 역사 사건
1930년 백과사전의 동성애 항목
세레이스키는 『대소비에트백과사전』 초판 제17권의 동성애 항목을 집필했다. 그는 동성애자를 겨냥한 처벌법을 그 자체로 부조리하다고 보았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런 규정을 폐지하려는 투쟁을 언급했다.
이는 소련의 재범죄화보다 3년 앞선 글이다. 롤두기나는 이 글을 근거로 의학계의 판단이 한 방향으로 모여 곧바로 새 형법이 되었다는 설명에 의문을 제기한다.
정신의학 교육과 임상 연구
세레이스키는 정신과 교수이자 임상 연구자로, 모스크바의 중앙의사재교육연구소에서 오랫동안 정신의학 교육을 맡았다. 정신질환의 임상과 치료를 연구하고 정신의학 교과서를 썼다. 그의 생몰년은 1885~1957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