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과 무장 저항 사이에 선 군인
“가야 합니다. 목숨을 잃더라도 나라가 제 도움을 요구합니다.”
말레테르 팔은 제2차 세계대전의 포로이자 반나치 투쟁을 거친 헝가리 장교로, 전후 공산당에 가입했다. 1956년 혁명에서 그는 킬리안 병영에 파견된 뒤 저항 세력과 휴전하고 병영 방어에 합류했으며, 군인과 시민 무장세력 사이의 조정에 관여했다. 너지 임레 정부의 국방장관이 된 그는 소련군과 철수 협상을 시도하다 체포되었고, 1958년 너지와 함께 처형되었다. 1989년 그는 복권되어 혁명의 순교자로 재매장되었다.
주요 활동과 소속
경력 연표
- 1939군 입대
- 1940루도비카 사관학교 생도
- 1944–1945소련군 포로, 반독일 유격대원
- 1945임시정부 경비대대 지휘관, 헝가리 공산당 입당
- 1956.10대령, 킬리안 병영 방어 지휘
- 1956.11너지 임레 정부 국방장관, 소장
- 1956.11.3퇴역 협상 대표, 퇴켈에서 체포
- 1958처형
- 1989복권, 추서 및 재매장
- 1956.10.23라디오 방송국 건물에 파견된 기갑부대 지휘
- 1956.10.25킬리안 병영 구원을 위해 전차부대 지휘
- 1956.10.29–31무장세력과 휴전·협상, 국민위병 조직 논의 참여
관련 역사 사건
퇴쾰의 체포에서 비밀 재판과 처형까지
1956년 11월 3일 말레테르는 헝가리 휴전 대표단의 일원으로 부다페스트 남쪽 퇴쾰에 있는 소련군 사령부에 갔다. 소련군 철수 조건을 협상하기 위한 방문이었지만, 그는 회담장에서 곧바로 체포되었다. 항복이나 자수와 구별되는 체포였다. 일부 사료는 체포 시점을 하루 뒤인 11월 4일로 기록한다. 그는 이듬해 1월 말까지 소련 측 수용 아래 있다가 헝가리 내무기관에 넘겨졌다.
루마니아에서 송환된 너지 일파의 사건에 이미 구금 중이던 말레테르가 합쳐지면서, 그는 1958년 2월 5일 부다페스트 퍼이 거리의 군사법원 건물에서 시작된 너지 임레 재판의 피고가 되었다. 첫 공판을 맡은 것은 라도 졸탄이 이끄는 최고법원 인민재판부였다. 재판은 첫 공판일인 2월 5일에 이미 연기 결정이 내려졌고, 2월 6일 피고 신문이 끝난 뒤 몇 달 동안 중단되었다.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속개된 절차는 중단 뒤 단계의 재판장으로 소개되는 비다 페렌츠가 이끄는 최고법원 인민재판부가 같은 법정에서 심리했으며, 6월 15일 사형 선고도 이 재판부에서 나왔다.
심문 과정에서 말레테르는 1956년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헝가리에서 일어난 일이 혁명이었다는 입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공화국 광장의 유혈 사건을 담은 영상이 산토 졸탄의 거짓 증언과 함께 제시되었을 때도 그는 이 견해를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최후 진술에서는 반혁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인민 국가 질서 전복 혐의를 인정하면서 자신에게 엄한 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1958년 6월 15일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다음 날 새벽 코즈머 거리 구치소 마당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같은 날 너지 임레와 기메시 미클로시의 형도 집행되었다. 시신은 부다페스트 국가 감옥 운동장에 암매장되었다가, 1961년 2월 24일에 몰래 파내어 신공동묘지 301구역에 가짜 이름으로 다시 묻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