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니슬라프 프란체비치 레덴스

Станислав Францевич Реденс
소련 폴란드 1892–1940 ✕ 처형

스탈린의 처남이자 모스크바주 트로이카 의장

1921년 1월 19일 크림에 도착한 레덴스는 심페로폴·세바스토폴·케르치에 사형 선고권을 가진 독립 시(市)체카를 신설하고 자신의 직속으로 두었다. 이 기관들은 브란겔군 잔여 세력과 '계급적 적'에 대한 대량 숙청을 집행했다.

롬자 지방 출신 폴란드인으로 1918년 체카에 입문해 내전기 크림 체카 의장으로서 브란겔군 패잔병에 대한 대량 보복을 지휘했다. 스탈린의 두 번째 부인 나데즈다의 언니 안나 알릴루예바와 결혼해 스탈린의 처남이 되었다. 1933년부터 모스크바주 NKVD 관리국장을 맡아 수도권 보안을 총괄했고, 대숙청기에는 NKVD 명령 제00447호에 따른 모스크바주 트로이카 의장으로서 대량 사형 판결을 주재했으며 처형은 부토보와 코무나르카에서 집행됐다. 1938년 말 폴란드 간첩 혐의로 체포되어 1940년 2월 총살됐다.

경력 연표

관련 역사 사건

몰락과 사후 재평가

1938년 1월 레덴스는 모스크바주 NKVD 국장에서 카자흐 SSR 내무인민위원으로 좌천되었고, 같은 해 11월 21일 전격 체포되었다. 기소 내용은 이중적이었다: 폴란드 첩보기관을 위한 간첩 행위(58-1a조)와 동시에 '반소비에트 조직'의 일원으로서 당·소비에트 간부들에 대한 대량의 부당한 체포와 처형을 자행했다는 혐의였다. 레덴스는 예비심문과 법정에서 무차별적 탄압 사실을 인정했지만, 간첩 혐의는 부인했다. 1940년 1월 21일 소련 대법원 군사합의부는 사형을 선고했고, 2월 12일 총살이 집행되었다.

1957년 미망인 안나 알릴루예바가 남편의 복권을 청원했으나 기각되었다. 1961년 그녀의 재청원과 흐루쇼프의 직접 지시로 군사합의부는 레덴스를 사후 복권시켰다. 그러나 1988~89년 소련 검찰청의 추가 조사는 레덴스가 실제로 형사사건 조작과 대량의 불법적 탄압을 주도했으므로 복권이 부당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복권 결정 후 27년이 경과해 이를 법적으로 번복할 수는 없었다. 이로써 레덴스는 스탈린 시대 국가폭력의 집행자이자 동시에 그 체제의 희생자가 된 인물로 역사에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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