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탈리 이바노비치 보로트니코프

Виталий Иванович Воротников
소련 소련 공산주의 소련 러시아 1926–2012 ○ 자연사

러시아를 떼어내지 않으려 했던 RSFSR의 마지막 수반

1989년 10월 당 중앙위원회 RSFSR 정치체제 회의에서: "러시아 공산당을 따로 만드는 것은 소련을 분할하는 길이다." 고르바초프의 구상에 정면으로 반대했다.

항공공장 기술자로 출발해 쿠이비셰프·보로네시 지역 당 제1서기를 거친 소비에트 제도인. 브레즈네프 말기 쿠바 대사로 좌천되었다가, 안드로포프가 부패 척결을 위해 크라스노다르 지역에 투입하면서 정치적으로 부활했다. 1983년 RSFSR 각료회의 의장(총리) 겸 정치국 정위원에 올라 러시아 공화국 정부를 5년간 이끌었고, 체르노빌 사고 직후에는 정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현장 수습에 참여했다. 1988년 RSFSR 최고소비에트 상무회 의장(국가원수)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페레스트로이카 말기 고르바초프가 러시아 분리 공산당 창설을 밀어붙이자 이에 공개 반대하며 소련이라는 틀 안에서의 RSFSR을 끝까지 고수했다.

주요 활동과 소속

경력 연표

소련 정치국

1990.07 미재선

관련 역사 사건

크라스노다르 변경주 당 제1서기: 반부패 청산

1982년 7월 보로트니코프는 대사직에서 급히 소환되어 안드로포프의 천거로 크라스노다르 변경주 당 제1서기로 임명되었다. 그가 대신한 세르게이 메두노프는 브레즈네프의 친구로, 1973년부터 변경주를 이끌며 흑해 연안 요양지대의 뇌물과 특혜 구조를 관리해 온 인물이었다. 메두노프는 1982년 7월 23일 제1서기직에서 해임되어 소련 과일채소경제부 차관으로 옮겨졌고, 이후 당 중앙위원회에서도 제명되었다.

이른바 '소치-크라스노다르 사건'은 1980년대 초 흑해 연안의 뇌물과 권력 남용을 다룬 일련의 형사 사건을 통칭한다. 수사를 발의한 것은 안드로포프가 이끄는 국가보안위원회(KGB)였고, 수산부를 다룬 '어업 사건' 수사가 소치로 번지면서 변경주 전역의 뇌물 구조로 확대되었다. 메두노프 측 인사들은 잇달아 무너졌다. 1982년 봄 소치에서 식당 업주 발렌티나 메르즐라야와 지역 당 간부였던 남편 알렉산드르가 체포되어 각각 15년형을 선고받았고, 겔렌지크 시 당 제1서기 니콜라이 포고딘은 심문 직후 행방불명이 되었다. 같은 도시에서 공공급식 부문 책임자 베르타 보로드키나는 사형을 선고받아 처형되었는데, 이는 스탈린 사후 소련에서 경제 범죄로 처형된 유일한 여성이었다.

청산의 규모로는 5천 명 이상의 관리가 해임과 함께 당에서 제명되고 약 1500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한다. 보로트니코프 자신은 회고록에서 소치·겔렌지크·크라스노다르에서 152명이 체포되고 99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적었다. 다만 이 통계의 시점과 범위는 사료마다 다르게 서술된다. 사건 전체의 총계로 제시되기도 하고, 보로트니코프가 이미 변경주를 떠난 뒤인 1984~1986년의 수치로 제시되기도 한다. 메두노프에게 제기되었던 부패 혐의는 훗날 철회되었다. 보로트니코프의 변경주 당 제1서기 재임은 1982년 7월부터 1983년 6월까지였으며, 그해 6월 24일 RSFSR 각료회의 의장으로 임명되어 모스크바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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