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첫 영국 법정 변호사로 청의 법률을 개혁하고 신해혁명 강화 협상의 남방 대표가 된 법률가
말라카에서 태어나 홍콩에서 영어를 배웠고, 1876년 영국 링컨스인에서 중국인 최초의 법정 변호사가 되었으며 1880년 홍콩 입법국의 첫 중국인 비관선 의원이 되었다. 청의 미국·스페인·페루 주재 공사를 지냈고, 1903~1906년 선자번과 함께 청 법전을 고쳐 능지형 같은 잔혹한 형벌과 고문을 없앴다. 신해혁명을 지지해 상하이 남북 강화 협상에서 혁명군 총대표를 맡았고, 1912년 난징 임시정부 사법총장으로 사법권 독립을 주장했다. 1917년 국무총리를 대리했고, 이후 쑨원의 호법 운동에 가담해 광저우 정부의 정무총재와 외교부장을 지내며 쑨원의 부재 중 직무를 대행했다. 1922년 6월 천중밍의 반란 직후 광저우에서 폐렴으로 죽었다.
다른 이름: 오정방
주요 활동과 소속
경력 연표
- 1876링컨스인 법정 변호사 자격 취득
- 1880홍콩 입법국 비관선 의원
- 1896–1902미국·스페인·페루 주재 공사
- 1903–1906청 법전 개정 책임
- 1907–1909미국·스페인·페루 주재 공사
- 1911.12상하이 남북 강화 협상 혁명군 총대표
- 1912.01난징 임시정부 사법총장
- 1917.05.23–06.12국무총리 대리
- 1918.05광저우 군정부 정무총재·외교부장
- 1921.05비상대총통 정부 외교부장